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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2015/03/29 16:38:59
Name 달과별
Subject [일반] 최저임금에서 세금을 떼가는 것은 옳은 것일까?
대한민국 기획재정부의 시사경제용어 사전은 최저임금을 다음과 같이 정의하고 있습니다.
「국가가 근로자들의 생활안정을 위해 임금의 최저수준을 정하고 사용자에게 그 수준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도록 법으로 강제하는 제도」

최저임금은 근로자의 생활안정을 위한 최저생활비라 볼 수 있습니다.

현재 최저임금은 평균임금의 35% 수준으로 OECD 권고수준인 50%에 크게 미달하고 있는 상황인 반면 의식주 물가는 세계적으로 비쌉니다.
구매력평가 환율을 위해 물가 품목을 가장 자세하게 집계하는 단체인 세계은행의 자료를 보면 한국의 식료품 물가는 독일보다 1.2배, 의류는 1.1배를 보이고 있습니다. 세계은행의 구매력평가 자료는 물건의 질을 고려하지 않습니다. 한국에는 값싼 중국산 식품들이 대량 수입되고 있어 평균치를 내렸을 가능성을 생각해보면 실질적인 장바구니 물가는 독일보다 많이 높다고 볼 수 있습니다. 실제 독일에서 장을 본 경험이 있는 많은 분들이 증언을 해주시고 계십니다.

현재 한국에서 최저임금을 받아서 먹고 살기는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근데 거기서 실질적인 세금인 4대보험료를 또 떼어갑니다. 2016년 최저임금이 최소 7.6%(참여정부 평균 인상률은 10.2%) 인상이 예상이 되고 있는데, 주 209시간 기준 월 10만원을 가져갑니다.
2016년 예상 최저임금 한달 125만원에서 10만원을 걷어가면 남는건 115만원입니다. 월급 10만원 차이가 고소득자들에게는 큰 의미가 없겠지만, 최저시급으로 생활하는 사람에게는 한끼를 든든하게 먹느냐, 대충 떼우냐 차이를 만듭니다.

최저임금에서 세금을 거둬가는건 실제 최저시급을 높아보이게 만들어 왜곡된 정보를 주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2015년 기준 최저시급은 5580원이지만 정작 손에 쥐는 실제 시급은 5076원, 월 106만원밖에 안 되거든요.
2016년 최저시급이 6000원, 월 125만원으로 오른다고 해도 손에 쥐는 시급은 5460원입니다. 김치찌개백반의 서울 평균 가격은 5818원, 경기도 5643원입니다. 한시간 일해서 김치찌개도 사먹기가 어렵습니다.




외국의 사례를 보면 흥미로운 두 지역이 있습니다. 공통적으로 90년대 까지만 해도 국민간 소득격차가 매우 저조하였지만 현재는 급등해서 한국 수준까지 도달하였다는 것입니다. 일본의 경우 1990년까지만 해도 지니계수가 24.9 수준으로 말 그대로 1억 중산층 사회였으며, 독일도 지니계수가 20 초반대로 극히 평등했으나 현재는 30까지 올라온 상황입니다. 실제로 세전평균임금 대비 최저임금의 비율마저 한국보다 낮습니다. 보통 최저임금이 높다고 알려진 나라들인데 계산을 해 보겠습니다.

현 독일은 최저시급은 8.5유로(1만원)으로 2015년부로 도입이 시작되어 정착되는 2018년까지는 인상 가능성이 없습니다.
실제 시급은 6.1유로(7300원), 월 1080유로(130만원) 입니다.
4대보험료로 20%를 가져가고 있습니다. http://www.brutto-netto-rechner.info/
최저시급에 맞춰서 주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도입이 막 시작된터라 최저임금제 예외가 적용되는 곳이 상당수 있습니다.

일본의 전국평균 최저시급은 780엔(7200원)이나, 이 역시 사회보험료를 납부하고 나면
실질 시급은 640엔(6000원), 월 11.2만엔(103만원)입니다.
http://www.htm.co.jp/calculators-monthly-payroll-japan.htm

일단 일본의 경우 대도시권의 실질시급은 전국평균 최저시급보다 많이 높습니다.
한국의 수도권과 비교 가능한 오사카의 경우 최저시급은 838엔, 실질 시급은 690엔(6400원)이 되며, 월 12만엔(112만원)의 수입을 얻게 됩니다.
수도인 도쿄의 경우 편의점 시급이 1000엔부터 시작하며, 1000엔 기준으로 실질 시급을 계산하면 월 14.1만엔(130만원)을 받게 됩니다.

물론 최저임금이 다가 아닙니다!
일본의 경우 최저임금자도 높은 보험료를 납부하지만 노인복지가 매우 잘 되어 있습니다.
최저임금만으로 생활해도 연간 80만엔, 월 6.7만엔의 기초노령연금이 나옵니다. 보통 아르바이트를 생계를 이어간다면 노후에 대한 걱정이 앞설 수 밖에 없는데 일본은 그 문제가 적다고 볼 수 있습니다.
독일의 경우 일본과 달리 기초노령연금제가 없고 연기금이 이미 고갈되어 연금수령인의 절반이 월 80만원 이하를 받고 있긴 합니다. 다만 도제식 교육으로 유명한 나라인 만큼, 아르바이트를 통해 커리어성장의 발판을 쌓을 수 있므로 최저임금에서 소득이 올라가게 됩니다. 독일의 최저실질임금 월 130만원이 낮아보이긴 하나, 한국 115만원의 보다 13% 높은 수치이며 무상대학교육을 감안하면 대학생 기준은 독일 학생이 유리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복지로 돌려받는 것이 있으니 최저임금에도 높은 세금을 물리는게 이해가 안 되는 것은 아니긴 합니다만,
의도적이든 아니든 최저임금을 부풀리고 있는 것도 분명합니다.

무상대학교육, 그리고 독일에는 없는 기초노령연금이 존재하는 프랑스의 경우, 명목 최저시급은 독일과 12% 차이나지만 세금을 제외한 실질 최저시급은 25% 더 높습니다. 실제로 체감되는 액수는 명목상의 차이보다 두배로 나타나고 있네요. 뭔가 부조리하다는 인상을 지울 수 없습니다.

세금을 고용주 대신 최저임금 노동자로부터 가져가야 겠다면 실질적으로 받을 수 있는 최저임금을 공표하는게 옳지 않을까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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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03/29 17:22
수정 아이콘
우리나라는 중국에서 식료품이 수입되니 실질 물가는 낮다... 독일은 근처 나라에서 수입 안되는지...

4대보험은 도움이 안되는 쓸모없는 세금이고...

독일도 일본도 살기 어렵지만 도제식 교육으로 커리어를 쌓을수 있고 노인복지가 잘 되어있어 우리나라보단 나을것 같다... 뭔가 갸우뚱하게 만드네요.
달과별
15/03/29 17:33
수정 아이콘
1. 한국의 실질적인 식료품과 의료 물가는 세계은행이 평가하는 것보다는 더 높을 가능성이 있다는 생각입니다. 더 저렴한 독일의 식료품의 질이, 오히려 한국 식료품보다 높을 가능성이 상당하다고 봅니다. 세계은행 물가 조사는 질을 따지지 않습니다.

2. 4대보험은 분명 도움이 되나, 이를 최저임금에서 제하는 것이 과연 타당한지 묻고 싶습니다. 50-50 부담이 아닌 고용주 측에서 전액 부담하게 하면 최저임금 전부를 그대로 받게 됩니다. 현재 법정최저시급보다 낮게, 그러나 4대보험비를 내는 것보다는 높은 수준에서 고용이 이루어지는 것도 문제입니다. 노동자측에서는 당연히 4대보험을 적용받는게 이득이나 소득이 줄어드니 저런 근로조건도 수용하거든요. 고용주 입장에서는 4대보험비를 아끼니 노동자보다 더 이득이 있고요.

3. 독일, 일본의 최저시급은 수많은 선진국에 비해 과대평가 되어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최저임금 근로자에게 떼어가는 사회보장료가 사실 너무 높습니다. 겉보기로만 생색내는 정책이죠.
스위든
15/03/29 17:47
수정 아이콘
저도 약간 갸우뚱한 느낌이 드는데,
어떤 것은 독일과 비교하고 어떤 것은 일본과 비교하고 하는 등 비교기준이 일정하지 않아서 그렇지않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달과별
15/03/29 17:58
수정 아이콘
독일 정치인들이 세계적으로 높은 수준이라며 생색을 내고 최저임금제을 도입했지만 실제로는 높은 수준이 아니라는 점을 지적하고 싶었습니다. 프랑스는 엄청난 비율의 세금을 고용주가 부담합니다만, 독일은 그렇지 않습니다. 프랑스에서 최저임금 고용자를 고용하는데 실제로 드는 돈은 최저시급의 2배입니다. 진짜 양국의 최저시급 차이는 1.5배가 나는 겁니다. 법정 최저시급 8.5유로와 9.5유로는 1.1배 차이만 나보이지만요.
15/03/29 17:29
수정 아이콘
최저임금이 최저생활비와 같은 개념인가요?
그게 아니라면, 세금 및 보험으로 인한 부풀리기(?) 효과는 굳이 최저임금만이 아니라
모든 임금에 적용되는 거지요.
알파스
15/03/29 17:34
수정 아이콘
최저임금이 오르거나 최저임금에서 4대 보험을 노동자가 아닌 사업주가 전부 부담한다면

김치찌개 값도 역시 오를것이고 그렇다면 결국 지금과 마찬가지로 한시간 일해서 김치찌개 못사먹지 않나요?
달과별
15/03/29 17:38
수정 아이콘
최저시급이 낮다는 점을 지적하는 대표적인 예가 한시간 일해서 밥 한끼 먹을 수 없다는 거지요. 내년 최저시급이 6000원으로 오르면 밥 한끼를 사 먹을 수 있게 되는가? 결론은 4대보험을 제하면 5460원이 남기에 김치찌개백반을 사 먹을 수 없다는 겁니다.
알파스
15/03/29 17:41
수정 아이콘
제가 드리는 말씀은 4대보험을 지금처럼 고용인과 피고용인이 부담하는게 아닌 피고용인이 전액 부담한다면 그만큼 물가도 오르지 않겠냐는 말이죠.
달과별
15/03/29 17:48
수정 아이콘
실제 시급에 반영이 되서, 시급이 내려간다면 (현 5580원에서 5076원) 고용주 입장에서는 추가 지출이 없습니다. 물론 법적 최저시급 5580원과 최저시급 5076원의 분위기가 다르므로 시급인상 요구 목소리는 커지게 될 겁니다. 이러한 조삼모사보다는 실제 받는 최저시급을 보여주는 것이 최저임금제의 의의에 더 잘 부합하지 않나 싶습니다.
15/03/29 18:03
수정 아이콘
최저임금이 노동자가 실제로 받는 정도를 제대로 반영하고 있지 않다고 말하고 싶으신것 같은데, 이렇게 조삼모사 식으로 바꾸면 이득이 뭔가요? 재계, 노동계 양쪽에서 막대한 반대의 벽에 부딪히고 사회적으로 손실이 어마어마할텐데요.
달과별
15/03/29 18:18
수정 아이콘
단기적으로 정부차원에서 그 공백을 어느정도 보조해주면 됩니다. 이미 산재보험은 고용주가 100% 부담중입니다.
알파스
15/03/29 18:21
수정 아이콘
그 공백보조에 어마어마한 재원이 필요할텐데 결국 그건 어디서 마련하나요?
달과별
15/03/29 18:26
수정 아이콘
4대보험에는 국민연금도 포함이 됩니다. 정착시키지 않는건 미래에 노인빈곤율에 사용할 돈을 꿔서 미리 사용하는 거나 다름이 없습니다.
출산율 지원 사업에 어마어마한 재원이 필요하니 포기하자는 생각이신지요?
15/03/29 18:28
수정 아이콘
아니 정치인들이 최저임금으로 뻥튀기질하고, 4대보험이 실제 저소득층에게는 부담이 된다는건 알겠는데 실질 최저임금 시스템으로 바꾸면 시스템을 바꾸는 비용에 비해 사회 전체적으로 현저한 이익이 있냐는거죠. 나는 실제로 이거 받는다. 외에 어떤 이득이 예상되는지 알려주셔야죠. 지금도 세금떼서 받는돈 나오지 않습니까.
달과별
15/03/29 18:36
수정 아이콘
헤헷 님// 4대보험 정착을 위해서도 어느정도 필요하다는 생각입니다. 지금은 오히려 최저임금 근로자가 월 10만원의 추가지출이 부담이 되다 보니 4대보험을 안 들어줬으면 하는 반응까지 나오고 있지요. 장기적으로는 고용주 몫으로 전환시켜야 맞겠고 일단 사각지대 최저임금 근로자들의 4대보험료 보조가 필요합니다.

현재 시행되고 있는 근로장려세제(EITC) 제도는 부양자녀가 없는 성인은 받을 수 없는 등 기본 자격요건이 매우 높습니다. 타 사회복지제도에 수급 해당이 안되는 상황에, 자녀를 가진 성인 부부가 최저임금 외벌이만으로 생계를 유지한다는 희귀한 상황에서만 4대보험료에 상응하는 액수를 돌려받고 있는데 확대가 필요합니다.

근로장려세제에 대해서는 다음 링크 참고하시면 됩니다.
http://terms.naver.com/entry.nhn?docId=1233233&mobile&cid=40942&categoryId=31667
15/03/29 19:03
수정 아이콘
제 의문을 이해하시고 댓글을 다셨는지 사실 모르겠는데,

현행 최저임금 10% 올리기 vs
기업 부담 10%로 올리고 피고용인 부담 없애고 최저임금 강제적으로 하향하고 '실질 최저임금' 10% 올리기

라면 전자가 압도적으로 쉬울것 같네요...

국민연금 안낼 사람들은 저소득층 아니라도 그냥 안냅니다... 이만 달겠습니다.
어려운분들 돕자는 말은 원론적으로 찬성입니다...
달과별
15/03/29 19:14
수정 아이콘
헤헷 님// 국민연금을 안 내던, 내던 수중에 들어오는 돈이 같다면 과연 안 낼까요? 지금은 다르기 때문에 안 내고 있는 겁니다.
점진적으로 정부보조라는 다리를 통해 고용주 쪽으로 옮기는 편이 최저임금의 의의에도 더 부합할 겁니다.

당장 4대보험 해당이 안 되던, 가사도우미와 파출부분들도 내년부터 4대보험 적용이 되면서 관련 공제가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처럼 4대보험 가입률이 낮은 상황(비정규직도 의무이나 현재는 가입률이 10%)에서 고용주가 부담하는 4대보험료 절반이 새로 유입이 되면 파이도 같이 커지는 겁니다.
알파스
15/03/29 19:37
수정 아이콘
결론은 정부가 돈 마련해서 해라는거네요.
알파스
15/03/29 18:20
수정 아이콘
실제 시급에 반영되서 시급이 내려간다면 노동자들의 반발이 엄청날테고 그렇다고 물가도 내려가지 않겠죠.
그렇다고 지금 받는 시급 그대로 받으면서 피고용인이 전부 부담한다면 물가는 올라가서 결국 지금이랑 크게 달라지는게 없겠죠.
15/03/29 18:19
수정 아이콘
월급이 올라도 물가가 오르고, 최저임금 세금을 내 줘도 오르는거면 그냥 최저임금 올리지 않는게...
모여라 맛동산
15/03/29 17:43
수정 아이콘
흐... 뭐가 됐든 먹고 살기 힘드네요 ㅠㅠ
란츠크네히트
15/03/29 17:49
수정 아이콘
4대보험은 세금이 아닙니다.

세금의 경우라도 임금과 세후 실 수령액 차이가 있다는 것이 정보왜곡을 논할 수준은 아니라고 봅니다.

이러한 정보 전달의 차이가 있더라도 그것이 최저임금에서 두드러지게 보이는 문제라고는 여겨지지 않습니다.
달과별
15/03/29 18:14
수정 아이콘
많은 분들이 한시간에 최저시급 5580원은 받겠다고 생각하시면서 그래도 낮다고 이야기 해 주십니다만, 실제는 그 금액보다도 더 낮게 받는다는 것(5076원)이 포인트입니다.

많은 비정규직 일자리들 - 경비원과 보육교사를 포함합니다 - 이 법정최저시급보다 낮지만 4대보험비 공제후보다 높은 수준에서 고용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4대보험 내느니 월급을 더 받는게 낫다고 생각해서 넘어가는 케이스가 상당히 많을 것으로 짐작이 됩니다.

육아교육 사이트 반응입니다.
http://www.kidkids.net/search/index.htm?query=4%B4%EB%BA%B8%C7%E8&requery=&S_COLL_ID=free_bbs&left_order=
란츠크네히트
15/03/29 18:48
수정 아이콘
최저임급보다 실 수령액이 더 낮은건 당연한겁니다. 근로장려금 등이 있을 수 있지만, 그건 임금이 아니죠.

임금이 최저임급보다 낮게 책정되는 현상이 무슨 주장을 어떻게 뒷받침한다고 하시는것지 모르겠습니다.
달과별
15/03/29 19:00
수정 아이콘
4대보험료를 아끼려는 고용주와, 월급에서 10만원이 상당히 큰 돈(10%)인 노동자의 이해가 맞아 떨어져 가입률이 세계적으로 낮은건 큰 문제입니다. 비정규직 4대보험 가입률이 10%면 사실상 불법이 자행되고 있는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주당 15시간 이상 근로자의 4대보험 가입은 의무거든요.
란츠크네히트
15/03/29 19:05
수정 아이콘
그럼 그 주제를 가지고 글을 쓰시면, 읽고 답변을 드렸을텐데요. 그건 최저임금을 받는 노동자가 4대보험을 내는것과 다른 주제입니다.
달과별
15/03/29 19:09
수정 아이콘
10만원이 큰 돈으로 느껴지는 것은, 그 10만원을 제하면 최저시급이 실제로는 5580원이 아닌 5076원이 되버리는 문제 때문입니다. 법이 안 지켜지면 지켜지게 만들어야 하는데, 지금은 중간 절충지대가 이미 형성이 되버렸거든요. 최저임금보다는 적게 주지만 4대임금보다는 많이 주는 선에서요.

국민연금을 내던 안내던 월급이 같다면 왜 안내려 하겠습니까?
란츠크네히트
15/03/29 19:57
수정 아이콘
그래서 법이 안지켜지고 중간 절충지대가 형성되었고 해서 어쨌다는겁니까. 달과별님이 하고싶은 말이 뭐에요.

다른 댓글을 보니 고용주가 4대보험료를 내는것이 뭔가 효과를 가져올거라고 여기시나 본데, 그걸 주장하시는겁니까.
달과별
15/03/29 20:05
수정 아이콘
실제로 한시간 일해서 받는 최저임금은 우리가 알고 있는 5580원보다도 낮다는 사실을 알리기 위한 글입니다.
5580원도 낮은데, 실제 가처분소득은 그보다 더 낮으니 문제가 생각보다 더 심각한 거라 볼 수 있겠습니다.
란츠크네히트
15/03/29 20:34
수정 아이콘
실제로 한시간 일해서 받는 합법적인 최저임금은 5580원이 맞습니다.

가처분소득이 그보다 더 낮다는것은 합법적인 고용관계라면 당연한 현상이고 그것 자체는 어떤 문제도 아닙니다.
달과별
15/03/29 20:38
수정 아이콘
란츠크네히트 님// 결국 현 시급 5580원으로는 한시간 일해도 5500원짜리 김치찌개 백반을 못 사 먹는 겁니다.
란츠크네히트
15/03/29 20:48
수정 아이콘
달과별 님// 가처분소득이 5500원이 안되니 5500원어치 소비를 못하는건 당연한 결과인데요. 그래서요?
달과별
15/03/29 20:52
수정 아이콘
란츠크네히트 님// 정부측에서 이야기 나오는 2016년 기준 6000원 최저시급은 한시간 일해서 김치찌개 백반은 사먹을 수 있을 것 같지만 실제는 못 먹는 겁니다. 한시간 일해서 한끼라도 먹으려면 최소 6500원까지는 인상이 되어야 합니다. 평균 점심값이 6500원인데, 평균 수준으로 먹으려면 7000원까지 인상이 되어야 하는 거고요.
란츠크네히트
15/03/29 21:06
수정 아이콘
달과별 님// 그러니까 최저임금을 인상해야 한다는 주장이신건가요.
달과별
15/03/29 21:17
수정 아이콘
란츠크네히트 님// 실제 이야기 나오는 최저시급보다도 7%p 가량은 더 늘려야 원하는 시급이 나온다는 이야기입니다. 한시간 일해서 평균 점심식사 가격인 6500원에 해당되는 평균적인 음식을 먹을 수 있으려면 7000원까지 올라야 합니다. 이야기 나오는 것보다 인상률이 많이 높아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란츠크네히트
15/03/29 21:19
수정 아이콘
달과별 님// 더 이상 대화에 의미가 없네요.
15/03/29 18:11
수정 아이콘
대학교 다닐때 일본에서 고등학교 다니고 온 애가 있었는데 일본서 알바하고 오면 비행기값빼도 여기서 하는거보다 이득이라며 방학마다 일본 집가서 알바하고 오고 그랬는데..
알파스
15/03/29 18:23
수정 아이콘
우리나라에서 일하는 동남아나 조선족 노동자들도 마찬가지죠. 결국 경제규모의 차이가 아닐까 싶네요.
달과별
15/03/29 18:46
수정 아이콘
1998년 IMF 금융위기 당시 일본의 전국평균 최저시급은 645엔인 반면 한국은 1485원이었습니다.
당시 100엔당 1500원 환율을 적용하면 9675원 vs 1485원으로 6.5배 가까이 최저시급이 높았습니다.

20여년이 지난 지금 일본의 최저시급은 780엔, 한국은 5580원입니다.
일본의 임금은 90년대 이후로 쭉 동결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과거로 갈 수록 대단해집니다.
카와에이 리나
15/03/29 19:18
수정 아이콘
먼저 사회보험료는 강제력 있는 준조세지만 세금은 아닙니다.

사회보험료를 사업주가 전부 내게 한다는 건 사회보험의 도입 취지와 성격, 목적에 전부 부합하지 않습니다. 현재 영세 사업장에게는 두루누리 제도로 보조하고 있습니다.

세금이든 사회보험이든 영세 사업자건 최저임금 받는 근로자건 모두 내야합니다. 최저임금으로 생활이 어렵다면 복지제도나 eitc 보완을 통해서 하는게 현실적입니다. 그래야 공적인 돈에 대한 사회적 감시, 공공재 대한 주인의식, 낸만큼 혜택받는 사회보험, 기타 사회 구성원으로서의 민주적 시민의식이 조금이라도 나아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달과별
15/03/29 19:52
수정 아이콘
나라에서 제대로 지원을 해 줘도 결과가 처참하네요. 매출 대비 신규로 4대보험에 가입한 사업장의 17%, 기존 가입 사업장 지원 금액 83%. 상당수 소규모사업장은 애초부터 돈을 조금이라도 더 주고 싶은 여력이나 마음이 없으니까 이해도 갑니다.

기존 가입 사업장에 지원이 가는 게 사실 나쁘진 않습니다. 지원 받는 업체는 주휴수당도 나오니까, 최저임금 안 챙겨주는 업체와 아닌 업체간의 임금 격차가 상당히 생겨버립니다. 주휴수당으로 실질적 시급 상승률이 20% 정도인데, 4대보험으로 10% 깎여 차이가 줄어드는 거니까요. 4대보험이 5% 아래로 내려가면 시급 기준으로 최소 1000원 정도 더 받게 되니 법을 지키는 영세업체로의 이직 메리트가 커진겁니다.
카와에이 리나
15/03/29 21:07
수정 아이콘
주휴수당과는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그건 그거고 이건 이거에요.
두루누리 10명 이하 사업장은 대부분 주휴수당이 뭔지도 몰라요.
달과별
15/03/29 21:10
수정 아이콘
두루누리 지원받는 사업장은 근로계약서 없이 어떻게 지원금을 받나요? 근로계약서 작성도 확인 안하면 유령회사 차려서 지원만 받아도 될 정도로 허술한 사업인가 보네요.
근로계약서 작성 후 4대보험 가입된 곳에서 주휴수당, 퇴직금 지금 안하면 그냥 꼼짝도 못하고 법적으로 걸리는 일 아닌가요?

법을 어길 거면 애초에 4대보험을 안 들어줬을 거라는 생각입니다. 두루누리 지원을 받아도 4대보험 25%인 월 2.5만원 추가 지출이 생기니까요.
카와에이 리나
15/03/29 21:25
수정 아이콘
고용시 서류에 두루누리 지원 체크하고 끝입니다.
10명미만 영세사업자들이야 근로계약서 미작성, 주휴, 퇴직금 없는 사업장이 대부분인게 현실이니까요.
4대보험은 비용처리하려고 들어야 하거든요. 근데 또 추계소득자들은 비용처리도 필요없으니까 4대보험 안 들구요. 이때는 또 일용직으로 고용산재만 들기도 하고... 이것조차 안하기도 하고...
현실은 책이나 법대로만 움직이지 않으니까요...
알파스
15/03/29 19:43
수정 아이콘
최저 임금을 받는 사람들은 나라에서 4대보험 지원해주자.
그렇다면 최저임금받는 사람들이 최저임금 보다 조금 더 받는 사람들보다 실직적으로 더 많이 받겠되는건데 그 문제는 또 어떻게 해결하나요?
임금구간마다 정부에서 보조금을 일정비율로 지원해야 하는가요?

그리고 10만원이 아쉬워서 4대보험을 포기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의 의식에 문제가 있는게 아닌가요? 10만원이 크면 크다할수 있는 돈이지만 그 돈 때문에 4대보험을 포기하는 사람들이
현명하다거나 똑똑하다고는 생각 못하겠네요.
달과별
15/03/29 20:48
수정 아이콘
월급 116만원에서 10만원은 상당히 큰 차이입니다. 한끼를 잘 먹는지를 갈라버립니다. 자취 식비 한달 20만원과 30만원은 1.5배의 차이거든요.
알파스
15/03/29 21:12
수정 아이콘
그럼 그 사람들은 아프면 어떻게 하죠? 다니던데가 갑자기 망하거나 짤리면 어쩌죠? 그 십만원이 아까워서 그런걸 다 포기한다면 저는 뭐 더 이상 할말이 없네요. 기본적인 4대보험 조차 아깝다고 느껴진다면 전기요금이나 수도요금 등도 정부에 지원을 요구해야 맞는거 같네요.
10년째학부생
15/03/29 19:52
수정 아이콘
노동경제를 조금만 공부해봐도 알겠지만, 사업주에게 노동단위당 조세부과는 결국 근로자의 임금상승과 동일한 효과를 낳고 이는 근로자에게 상당부분 전가될 뿐만 아니라 고용의 감소까지 연쇄하여 일어납니다.

그많은 비용을 국고로 보조하자는건 결국 조세의 인상을 불러오고 분명 이는 사용자에게 전가될 것이고 전가분의 일부는 근로자에게 또다시 귀착될 것이며, 고용감소까지 덩달아 일어날 겁니다.

그리고 본문 마지막 줄에 대해 이야기 해보면, 그냥 조삼모사 같아요

차라리 논의되고 있는 직무별 최저임금제의 도입이 현실적이라 생각합니다
달과별
15/03/29 20:01
수정 아이콘
고용주 세금부담이 가장 높은 나라인 스웨덴은 오히려 고용률이 80%에 근접하고 있습니다. 물론 고용주 사회보장세가 가장 낮은(!) 나라인 덴마크도 고용률이 매우 높은 나라지요. 스웨덴과 덴마크 둘 중 한 나라가 잘못된 길을 갔다고 생각치는 않으실 것입니다.
10년째학부생
15/03/29 20:04
수정 아이콘
그건 백 수십년동안 형성된 나라 사정이고요. 우리나라 사정에서 생각해야죠.

그리고 스웨덴에다가 사용주 조세부담률 더 올리면 제가말한 것과 똑같은 일이 발생하고 그럼 고용률이 79프로가 되겠죠.
달과별
15/03/29 20:11
수정 아이콘
노동비용을 올리는 대신, 소득에 낮은 세금을 물리면 가처분소득은 늘어납니다. 저소득 가구층은 늘어난 가처분소득을 소비하고 내수가 지금보다는 살아나는 계기가 될 수도 있지요. 최저임금으로 고용하는 고용주들이 소비와 내수에 가장 민감한 계층입니다.
10년째학부생
15/03/29 20:15
수정 아이콘
그니까 사업주에게 조세부담을 물리면 그게 오히려 근로자에게 전가되서 소득이 감소함과 동시에 고용이 감소한다니까요.

얻는건 없고 잃기만 한다고요.

쉽게 말해서 최저임금제가 직접영향을 미치는 미숙련노동시장은 현실에서 노동의 암시장이 생길 정도로 사용자가 심각하게 갑인 상황인데, 조세부담에 따른 이윤감소를 누가 최종책임 질 것 같나요? 사용자가 어디서 이윤감소를 만회하겠나요. 임금에 전가시키고 그래도 안되면 사람 줄이죠. 누가 득보나요
달과별
15/03/29 20:18
수정 아이콘
그러니까 노동비용이 월 5만원 증가하는 걸로 인하여 소득과 고용 둘 다 급격히 감소하게 되는군요? 최저임금도 올리면 안되겠네요.
10년째학부생
15/03/29 20:21
수정 아이콘
실제로 최저임금제에 대한 비판도 고용감소와 파급효과, 노동암시장 형성 때문인데요.

그리고 사용자에게 이러한 유형의 조세부과시 근로자의 소득과 고용이 동시에 감소하는건 실증적인 결과와 이론적 결과가 일치하는 실제로 있는 현상인데 제가 눈감고 아웅이라도 해드려야 하나요?
달과별
15/03/29 20:28
수정 아이콘
5580원으로도 생활하기 힘든 상황입니다. 가처분소득은 그보다 낮습니다. 이미 최저임금을 준수하지 않는 업체는 주휴수당과 퇴직금등을 피하기 위해 두루누리 제도등을 통해 4대보험 보조를 해 줘도 관심이 없다는 것이 실증이 되버리긴 했네요.
10년째학부생
15/03/29 20:37
수정 아이콘
노동 암시장에서 님이 말씀하신거 하면 더 안좋아진다니까요;;이건 확신합니다
달과별
15/03/29 20:41
수정 아이콘
10년째학부생 님// 정부에서 4대보험을 50% 대준다고 해도(주 5일 고용 기준, 월 2.5만원 추가 부담) 거부하고 있는 노동 암시장은 해결방법이 있긴 한가요? 주휴수당과 퇴직금을 없애버려도 노동계약서 안 쓸만한 사람들 같은데요.
바위처럼
15/03/29 22:52
수정 아이콘
사업주 조세부담 고용감소, 내지는 사용자에게 부담되는 최저임금증가등 전부 고용률과 인과관계없다고 밝혀지는게 최신 연구조사들입니다. 여전히 논쟁적이지만 본인이 하시는 주장은 경제학계에서도 밀리는 주장이에요. 우리나라 특수성이 전가의 보도도 아니고.. 이 내용은 당장 서울4년제 대학 경제학과 교수가 이야기하는 내용입니다.
15/03/29 20:17
수정 아이콘
현실성이 부족해, 재원은 어떻게 마련해? 이런 상황이면 어찌 대응해야 합니까? 통계, 수치 등의 근거가 부족하다는 댓글에 계속 어떤건 해야됨이란 전혀 실행가능성 없는 비현실적이고 동문서답인 의견만 다시니 서로 말이 안통하는거죠.
달과별
15/03/29 20:21
수정 아이콘
정작 현재도 50% 보조 정책은 시행이 되고 있습니다.
고용노동부 단일 예산사업중 최대 사업으로 진행이 되고 있네요. 현실성과 재원이 없다면 이런 대규모 예산산업을 애초부터 진행하지 않았을 겁니다.
15/03/29 20:22
수정 아이콘
솔직히 많이 답답하네요. 이 글에 단 여러 댓글에 대해서 전혀 이해하지 않고 본인이 하고싶은 말만 하시는것 같아서요. 고용노동부 정책이 아니라 글쓴이가 제시한 해결방법이 전혀 현실성이 없다는 것을 지적하고 있는데요...
달과별
15/03/29 20:26
수정 아이콘
최저임금층 가처분소득 증가가 목표입니다.
15/03/29 20:31
수정 아이콘
제가 방금 단 댓글이 님이 글을 쓴 이유를 물어본게 아닌데요. 댓글 잘못다신거 아니에요?
달과별
15/03/29 20:36
수정 아이콘
헤헷 님// 제 제안은 먼저 정부보조를 통해 최저임금 근로자의 4대보험 부담을 줄여주는 겁니다. 지금 4대보험 안 해줘도 근로자 측에서 오히려 환영하는 이상한 사태가 벌어지고 있는 것이 사실이거든요.

대표적인 4대보험 사각지대 육아교육직 사이트의 4대보험료 반응 보면 대충 이렇습니다.
http://www.kidkids.net/search/index.htm?query=4%B4%EB%BA%B8%C7%E8&requery=&S_COLL_ID=free_bbs&left_order=

4대보험료를 아끼려는 고용주와, 월급에서 10만원이 상당히 큰 돈(10%)인 노동자의 이해가 맞아 떨어졌다 볼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을 안 내던, 내던 수중에 들어오는 돈이 같다면 분명 4대보험을 해주는 쪽을 선호 할 겁니다.
15/03/29 20:51
수정 아이콘
현실성 및 실행가능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에 뭔 뜬금없는 복붙답변 다십니까. 1인당 10만원은 정부가 주든 고용주가 주든 공짜돈처럼 막쓸수 있는 돈입니까? 기초노령연금 20만원씩 준다고 세대간 갈등이 일어났고, 연말정산 환급금 줄었다고 전국민이 일어나는 판에... 누가 돕지 말자고 했나요? -.-;
달과별
15/03/29 21:01
수정 아이콘
헤헷 님// 최저임금으로 한시간 노동에서 손에 남는 돈은 5076원인데, 명목상 법적 최저인 5580원까지 올려주자는 의견입니다. 전국민 일어날것 같았으면 경제사정 나쁠때도 5% 넘게 올린 장애인 수당 가지고 들고 일어났겠지요. 최저임금으로 살기 팍팍하다는 사실 공감 못하는 서민 몇 없습니다. 최소 최저시급만큼은 나라에서 보전해 주자는 겁니다.

사실 보전도 아닙니다. 그냥 4대보험료 면제해주는 거예요. 최저임금 세금 면제받는게 그렇게 보기가 싫고 돈 낭비라고 생각되는 사람이 다수를 이루는 나라였으면, 이미 증세 성공했습니다.

연말정산 환급 문제.. 이야기 잘 하셨네요. 그때 화난 서민들이 오히려 공감표를 던질겁니다.
Mrs.Krabappel
15/03/29 20:22
수정 아이콘
모든 정책변화에는 득실이 있음이 자명한데, 본문 작성자도 이미 알고 있을법한 상식적인 수준의 실만 장황하게 설명해놓고 정작 득에 대해서는 일언반구도 않으시네요. 추가하시면 더 좋은 댓글이 될 것 같습니다
10년째학부생
15/03/29 20:24
수정 아이콘
글쓴이가 언급한 득이 없으니까 문제죠. 언급하지 않은 실이 더 많음에도요.
Mrs.Krabappel
15/03/29 20:28
수정 아이콘
글쓴이는 득실을 딱히 비교할 생각도 없었고, 님은 댓글로 실만을 제시하며 실이 더 많다고 단언하셨죠.
그래서 그게 무엇에 근거한 비교인지 설명하시면 좋겠다는 제안을 제가 드렸죠.
10년째학부생
15/03/29 20:34
수정 아이콘
미시노동경제학과 실증연구가 근거에요.

이론보다 현실이 더 나쁘게 나타나고요.

제가 쓴 댓글이 그 이론과 실증연구의 결론이고요.

그래프 그려가며 결론 도출하라는 말씀 아니시면 제가 더 할 수 있는게 없네요
달과별
15/03/29 20:24
수정 아이콘
실제 가처분으로 사용 가능한 최저임금은 5580원보다도 낮은 상황이라는 점을 이야기하다가 멀리까지 와버렸네요~
Mrs.Krabappel
15/03/29 20:25
수정 아이콘
그것'만' 얘기하신 건 아니여서 그만...
카와에이 리나
15/03/29 21:20
수정 아이콘
달과별님께서 육아교육직 사이트 반응을 자꾸 올리시는데 무슨 반응인건지 모르겠네요. 회원가입해야 하길래 포기...
소위 특수고용직은 현재 사업소득자로 사회보험 미가입에 건보 지역가입입니다. 이들은 실질적으로 근로자 성격이 있으므로 근로소득으로 편입되어야 할 것이고, 대부분 찬성할 겁니다. 잘 모르는 사람들이 쥐꼬리에 4대보험 떼네 어쩌네 하는 거구요.
사업자 입장에서도 사업소득으로 지급하는 게 무조건 유리하구요.

국민연금은 내는 순간 100퍼센트 수익률을 자랑하고, 건보 직장가입 혜택, 고용 실업급여 자격, 산재보험 등 사회보험료 떼는 게 대부분의 근로자에게는 무조건 이득이에요. 당장의 가처분 소득 몇만원때문에 근로자가 4대보험 거부하는 건 그냥 멍청한 겁니다.
달과별
15/03/29 21:24
수정 아이콘
그러니까 무조건 이득인데도 불구하고 비정규직의 90%는 미가입이며, 그 중 상당한 비율이 가입하면 손해라는 인식이 있어 고용주와 딜을 하는 현 상황을 보면 정책이 잘못되도 많이 잘못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월 10만원 때문에 무조건 이득을 포기한다는건 그만큼 10만원이 그 사람들에게는 중요하게 다가온다는 이야기겠지요. 그런 사람들 10만원 정산해서 돌려주면 안됩니까?
카와에이 리나
15/03/29 21:27
수정 아이콘
정책 잘못이 아니죠. 근로자가 멍청한 겁니다. 홍보부족이나 교육부족일 수는 있겠네요.
사업주야 완젼 땡큐죠.
달과별
15/03/29 21:29
수정 아이콘
당장 먹고 살기 힘든 사람들은 먼 미래 못 내다 봅니다. 당장 오늘 10만원이 필요한데 30년 뒤에 받을 국민연금이 뭔 소용입니까.
카와에이 리나
15/03/29 21:34
수정 아이콘
그런 식이면 세금이나 사회보험이 왜 있나요. 그정도로 어려우면 기초생활수급, 차상위 등 복지제도를 늘리든, eitc ctc를 보완하든 해야죠. 세금과 사회보험료는 내고나서 고민할 일입니다.
그리고 10만원 아닙니다. 최저임금이면 약 7만5천원 두루누리 가입자는 그보다 더 낮아요.
달과별
15/03/29 21:39
수정 아이콘
의무화되었는데도 여전히 4대보험을 거부하는 인력이 상당하며, 결과론적으로 보면 비정규직 중 단 10%대만이 4대보험 가입중이라는 통계가 단순 홍보와 교육 부족에서 나올 수 있는 것인가요?
카와에이 리나
15/03/29 21:46
수정 아이콘
제가 알기론 "미"가입율이 대충 10%라고 알고 있는데 어디 통계인가요.

모든 근로자 정규직이건 비정규직이건 가입해야 합니다. 단 초단시간근로자는 가입 안해도 됩니다.
특수고용직등 사업소득자도 안합니다.
달과별님의 자료에서 용어의 정의와 범위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궁금하네요.
달과별
15/03/29 21:47
수정 아이콘
http://m.zum.com/news/economy/10034987
이 기사 참고했습니다.
카와에이 리나
15/03/29 21:52
수정 아이콘
기자들 멍청한 게 하루이틀이 아니라서요. 용어도 모르고 작성한 겁니다. 일용직과 비정규직은 다릅니다. 일용직은 국민 건강 안듭니다. 고용산재만 듭니다.
달과별
15/03/29 22:02
수정 아이콘
카와에이 리나 님// 일용직 필수인 고용보험은 정작 10% 후반 정도고, 실제 비정규직 4대보험 가입률은 각 보험마다 4-50% 정도네요. 가입이 의무화 되었으며, 결국 4대보험을 들어준다고 해도 주휴수당이나 퇴직금 의무가 딸려 오는 것만은 아닌데도 절반의 고용주와 근로자가 양쪽에서 거부하는 이유는 대체 무엇일까요.
카와에이 리나
15/03/29 22:26
수정 아이콘
달과별 님// 상용이 97-98퍼센트면 거의 가입한 거고, 상용은 정규직과 1년이상 비정규 합한거구요. 애초에 장부도 작성 안하는 영세사업자 빼면 정규건 비정규건 가입합니다. 단 일용이나 초단시간은 가입의무 자체가 아닙니다.
일용직은 고용보험은 들어야하지만 그동안 과태료를 안 매기고 있어서 실무적으로 안들다가 13년~14년도에 단계별로 매긴다니까 이제 들기 시작한거구요.
고용주는 사회보험 안들면 무조건 좋고, 근로자는 제가 아는 한 설명하면 다 든다고 합니다. 특수고용직들도 들고 싶어하니까 근로자성을 인정해 달라고 하는 거구요.

평소 달과별님의 글에서 새로운 관점이나 시각을 보고 재미도 있고 글도 잘 쓰신다는 인상이었지만, 이번 글은 현실성도 없고 사회보험의 목적 취지에 전혀 반대되는 이야기 뿐이에요.
달과별
15/03/29 22:47
수정 아이콘
카와에이 리나 님// 감기때문에 이틀간 방구석에 틀어박혀 있으면서 작성하니 대화 전달을 원래도 못하는데 더 아래 수준까지 내려간 것 같습니다. ㅠㅠ

통계청에 지금에야 들어가서 자료 확인했습니다. 진작 했으면 대화가 겉돌지 않았을텐데요. 상용근로자 건강보험 가입률은 98.9%에 달하고, 상용근로자의 정의를 1년 이상으로 내리고 있네요. 사실상 1년 이상 일할만한 곳은 모두 법을 지키고 있군요. 4대보험 사각지대가 과대평가 되었을 지도 모르겠습니다. 건강보험을 납부하지 않은 가구도 생각 외로 상당히 낮구요. 이런 상황에서도 구제가 필요한 가족이라면 차상위를 포함한 다른 복지제도 정책을 펼치는게 맞겠습니다.
할머니
15/03/29 21:38
수정 아이콘
제가 알기로 세금을 때는 가장 큰 이유는 사업주의 탈세방지 때문입니다. 사업주에게 임금의 조작은 탈세하기 가장 좋은 수단이지요. 일용직 노동자의 과대계상을 통한 탈세는 가장 흔한 탈세기법중 하나입니다.
15/03/29 21:45
수정 아이콘
동의하기 힘드네요...
최저시급으로 먹고 살기 힘들다면 최저시급을 올리는 쪽으로 주장해야지 왜 4대보험 및 세금을 내지 말자 쪽으로 주장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추가로 복지 수준을 높이고 싶은데 세금이 더 필요하다하면 최저시급일 경우라도 세금을 더 내야한다 생각하고...
달과별
15/03/29 21:52
수정 아이콘
최저시급으로 먹고 살기 어렵습니다. 근데 실제 최저시급으로 사는 것은 그것보다 더 어렵습니다. 5580원이 아닌 실제 쥐는 시급은 5067원 가량이거든요.
최저시급을 기준으로 많은 것을 평가하는데 실제로는 6000원짜리 밥을 먹기 위해서는 최저시급 6000원이 아니라, 6500원이 달성되어야 합니다.
15/03/29 21:59
수정 아이콘
최저시급 기준을 왜 6000원짜리 밥으로 하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던 최저시급이 낮다면 시급 자체를 올려야지 세금을 면제해 주자는 의견은 동의를 못하겠습니다.
달과별
15/03/29 22:05
수정 아이콘
최저시급 자체를 많이 올리는 방법도 물론 방안입니다. 다만 원하는 목표가 한시간 일해서 한끼 먹을 수 있는 사회면 정부 목표인 7.5% 상승치보다 9%p 가량 높은 6500원이 이뤄져야 하는 거지요.
개녀민
15/03/29 22:09
수정 아이콘
본문과 댓글을 아무리 읽어도 모르는 것들 투성이네요.
한 시간 일했을 때 6000원 짜리 김치찌개를 꼭 먹어야 하는 이유도 모르겠고, 최저임금에서 세금을 떼가는게 옳지 않은 이유도 모르겠고.
달과별
15/03/29 22:13
수정 아이콘
최저시급이 한끼도 못 사먹을 만큼 낮다는 이야기를 전하고 싶었는데 전달 100% 실패입니다. T.T
최저시급보다는 가처분소득을 보는 편이 생활수준을 보는데 적합하다는 생각인데, 최저임금 하나만 딱 봐서는 가처분임금이 어떤지 감이 잘 오질 않거든요. 보통 최저시급을 손에 쥐는 시급이라고 통용이 되고 있으니 그 점을 지적하고 싶었습니다.
개녀민
15/03/29 22:27
수정 아이콘
최저시급보다는 가처분소득이 실제 생활에 와닿는 다는 점은 이해가 갑니다만, 그것과 세금을 떼가는 것은 별개의 문제라고 생각되는데요.
단순히 최저시급 인상폭을 증가시켜도 해결 되는 문제인 것 같은데, 혹시 최저시급에는 세금을 부과하지 않아야 하는 특별한 이유같은 것이 있나요?
달과별
15/03/29 22:56
수정 아이콘
최저임금으로 생활하는 사람들의 구매력을 과대평가하게 만들어버리는 점이 안타까워 작성한 글입니다만, 본문도 장황하고 댓글에서도 다른 이야기 나와버리고 복잡하게 흘러가다 보니 여기까지 왔네요.
15/03/29 22:20
수정 아이콘
장황한 자료를 근거로 이상한 방법을 통해 돌려 주장하는것보다 그냥 최저임금 낮으니까 올려달라 이렇게 쓰는게 훨씬 직관적이고 효과적일겁니다.
하루끼
15/03/30 12:58
수정 아이콘
글이 상당히 어렵네요.
sway with me
15/03/30 17:14
수정 아이콘
제목을 좀 달리 잡으셨으면 효과적인 전달이 되었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보이는 것보다, 최저임금을 받을 때 가처분 소득은 그것보다 낮다는 것을 주장하고 싶으셨던 것일텐데, 세금을 떼는 것이 옳을까? 라는 질문을 제목에 넣으셔서 논지를 많이 흐렸다고 생각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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