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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2/23 13:24
4대보험이 계속 가입되어 있으면 회사측에서 부담분이 생기므로 아마도 먼저 해지를 시켜주겠습니다만..
근로자본인이 직접 해지도 가능합니다. 의료보험공단이나 고용지원센터에 연락하셔서 고용상실신고를 하신다고 말씀하시면 구체적 방법을 알려주실거예요. 어차피 4대보험은 통합신고되기때문에 어느 쪽이든 상실신고를 하시면 나머지 보험 역시 자동으로 해지되니까 참고하시기 바라구요. 그리고 가입내역 및 고용취득, 상실 내역은 KDI 홈페이지를 들어가시면 확인 가능합니다.
11/12/23 14:54
원래 국민연금은. 50%회사부담, 50%본인부담입니다.
그러나 퇴직 후라면 급여지급이 없으니 급여에서 50% 공제할 것도 없죠... 결국100%회사부담. 해서, 회사는 퇴직과 동시에 상실신고 합니다.;;; 안하면 담당직원의 불찰인게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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