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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10/10 22:33
재산의 1/2는 배우자, 나머지 1/2로 3명이 쪼개서 나눠 갖으면 1/6 1/6 1/6 돼겠지요.....
예전에 솔로몬의 선택에서 이렇게 본것 같습니다. 배우자에게 1/2는 우선으로 주고 나머진 자식들이.. 유언을 했을경우는 잘 모르겠네요
06/10/10 22:34
아내 자식 모두에게 재산은 돌아가지 않나요? 아내에게 돌아가는 유산이 자식이 각각 갖는것보다 많을겁니다.
그리고 변호인이나 법적절차가 없는 유언은 효력이 없는것으로 알고있어요. 정확한 내용은 아랫분이..;;;
06/10/10 22:40
법적 효력이 있는 유언이 존재한다면 그것이 가장 우선합니다.
그리고 어떤 재산이 '남편 혼자'의 재산이라고 도장을 콱 찍어 둘 수도 있겠지만 그것 또한 조금 복잡한 경우의 수가 있는데 가족의 재산 중 아내의 기여분에 따라 아내 몫의 재산이라는 것이 존재합니다. 그 몫은 아예 상속의 대상이 아니니까 그것을 재외하고 재산을 분할하게 됩니다. 일반적으로 재산이 모두 현금화되지는 않기 때문에 칼같이 나누는 경우는 드물고 유족들 간의 합의가 우선합니다만, 위에서 말씀하신 것과 같이 아내가 절반 나머지 절반을 자식들이 균등 분할하되, 판례에 따르면 부모를 모신 자식들에게 좀 더 많은 몫을 나누는 차등 분배가 적법하다는 판례도 존재하므로 물리적, 수학적으로 나누는 기준을 저 위의 글 만으로 알려드리는 것은 불가능한 것 같네요.
06/10/10 22:54
일딴 유언이 없을 경우에는 배우자(아내)가 1.5배를 나머지 자녀들이(남여 구분없이)1만큼의 비율씩 균등하게 상속합니다 .
즉 1.5:1:1:1 (아내,큰아들,둘째딸,셋째딸) 그리고 유언이 있을경우는 일딴 유언이 우선시 되기는 하나 유류분이라는 제도로 인해 각자(유언에 해당하지않는사람들)가 일정량의 유산의 권한이있기때문에 저 권한만큼의 재산은 청구하고 나머지가 유언대로 집행대는걸로 알고있습니다. 아직 많이 배우지 않아 이정도밖에;; 뭐 자세한건 아랫분이
06/10/10 23:05
효력이 있는 유서나 유언이 없다면 법대로 처리됩니다. 아내에게 1.5단위를 주고 배분하는 방식이구요... 법이 개정되어서 내년부터는 일단 아내에게 1/2를 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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