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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10/22 17:59
그러니까 올 6월 말에 계약을 하신 건가요?
그렇다면 보증금에서 월세를 제하겠다는 주인의 말이 틀린것은 없습니다. 작년 6월말에 계약을 한것이라면 지금이라도 보증금 전액을 돌려받을수 있습니다만. 계약서에 명기되어있지 않은 합의 사항에대해서는 주인과 이야기를 잘 풀어나가는 수밖에 없습니다.
06/10/22 20:20
올해 6월말에 계약을 해서 계약기간이 9개월가량 남아 있는 경우라면,
1. 임대차 계약은 그 내용이나 형식, 방법 등과는 관계없이 당사자간의 의사의 합치에 따라 자유롭게 체결할 수 있는 것이 원칙이고, 그 내용이 적법하고 사회적으로 타당성이 있어 실현가능성이 있는 것이라면 그 계약기간 동안 스스로 약정, 체결한 계약내용에 따라 이행하여야 할 구속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2. 따라서 임대인의 귀책사유 없이 임차인(세입자)의 사정으로 인해 계약기간 전에 이사를 하고자 하는 경우라도 존속기간 중 임차인 일방의 임의해지는 어려우며, 정한기간이 만료될 때까지 임대인에게 보증금 반환을 청구 할 수가 없게 되고 애초 약정된 월차임도 지급하여야 할 의무를 지게 됩니다. 3. 다만, 계약기간이 종료되기 전에 임차인이 이사를 하고자 하는 경우 임차인의 비용으로 제 3자인 새임차인을 구해 놓고 이사를 하는 실무적인 관행에 따라 임대인의 협조를 얻어 현 시세따라 방을 내어 주고 나가면 그 보증금만 반환 받은 후에 나머지 차이금은 계약기간 만료시에 반환해주겠다는 확인서나 공증(약속어음)등을 받아두는 것으로써 임차계약의 원만한 종료를 기하는 대비책이 아닌가 합니다. - 모 블로그에서 퍼옴 - 즉..... 보증금 다음에 들어올 사람을 구할때까지(자비로 구해야합니다) 보증금반환은 힘들며 그때까지 월세도 내야합니다. 전기세에 관한것도 주인과 잘 이야기를 해서 풀어나가시는 것이 가장 현명할 듯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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