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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2006/10/22 17:51:34
Name ssulTPZ_Go
Subject 월세계약 관련 질문입니다.
제가 지금 월세방에 살고 있습니다.
계약일자는 6월 30일이고, 지금까지 살고 있구요...
  계약조건은 1년 계약에, 전기세 및 수도세는 주인측 부담 이 두가지였습니다.
  (계약서에는 명시되지 않은 내용입니다. 계약서에는 보증금, 월세금만 기록)
그런데 제가 갑자기 다른 사정이 생겨서 갑자기 이사를 가게되었습니다.
주인측에 말씀 드렸더니 보증금은 늦게 줄 수도 있다고 하더라구요, 방이 다시 차야지
보증금을 돌려줄 수 있다고...
제가 나가고 다른 사람이 들어오기 전까지의 시간만큼의 방세를 제하고 보증금을 돌려주겠다는겁니다. 이게 맞는겁니까??
그런데 문제는, 전기세를 다 내주기로 했던 주인이 전기세가 많이 나온다는 이유로
전기세를 못 내주겠다고 난리를 쳐서 세달간 제가 반액 정도 지불한 상황입니다.

다시 말하면 계약조건 중 1년 계약으로 제 발을 걸고 넘어지면서,
자신은 전기세 전액 부담 계약 내용은 이제까지 지켜오지 않았다는 겁니다.

지금 이 상황에서 제가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건지, 잘 몰라서 의견을 여쭙게 됏습니다.
비슷한 경우를 겪으신 분이나 잘 아시는 분은 의견 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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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y name is J
06/10/22 17:59
수정 아이콘
그러니까 올 6월 말에 계약을 하신 건가요?
그렇다면 보증금에서 월세를 제하겠다는 주인의 말이 틀린것은 없습니다.
작년 6월말에 계약을 한것이라면 지금이라도 보증금 전액을 돌려받을수 있습니다만.
계약서에 명기되어있지 않은 합의 사항에대해서는 주인과 이야기를 잘 풀어나가는 수밖에 없습니다.
최종병기캐리
06/10/22 20:20
수정 아이콘
올해 6월말에 계약을 해서 계약기간이 9개월가량 남아 있는 경우라면,

1. 임대차 계약은 그 내용이나 형식, 방법 등과는 관계없이 당사자간의 의사의 합치에 따라 자유롭게 체결할 수 있는 것이 원칙이고, 그 내용이 적법하고 사회적으로 타당성이 있어 실현가능성이 있는 것이라면 그 계약기간 동안 스스로 약정, 체결한 계약내용에 따라 이행하여야 할 구속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2. 따라서 임대인의 귀책사유 없이 임차인(세입자)의 사정으로 인해 계약기간 전에 이사를 하고자 하는 경우라도 존속기간 중 임차인 일방의 임의해지는 어려우며, 정한기간이 만료될 때까지 임대인에게 보증금 반환을 청구 할 수가 없게 되고 애초 약정된 월차임도 지급하여야 할 의무를 지게 됩니다.

3. 다만, 계약기간이 종료되기 전에 임차인이 이사를 하고자 하는 경우 임차인의 비용으로 제 3자인 새임차인을 구해 놓고 이사를 하는 실무적인 관행에 따라 임대인의 협조를 얻어 현 시세따라 방을 내어 주고 나가면 그 보증금만 반환 받은 후에 나머지 차이금은 계약기간 만료시에 반환해주겠다는 확인서나 공증(약속어음)등을 받아두는 것으로써 임차계약의 원만한 종료를 기하는 대비책이 아닌가 합니다.

- 모 블로그에서 퍼옴 -

즉..... 보증금 다음에 들어올 사람을 구할때까지(자비로 구해야합니다) 보증금반환은 힘들며 그때까지 월세도 내야합니다.
전기세에 관한것도 주인과 잘 이야기를 해서 풀어나가시는 것이 가장 현명할 듯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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