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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12/19 14:28
사안을 보면 결혼을 전제로 계약을 한 것 같은데, 그러면 약혼 계약이 성립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약혼의 체결방식은 일정한 형식을 필요로 하지 않고 당사자의 의사표시만으로도 약혼이 성립되기 때문에... 약혼이 성립했는지에 대한 사실공방이 치열하겠네요. 하지만, 저정도의 진정성이라면 저라면 약혼성립이라 봅니다.
약혼계약이 성립됐다고 볼 수 있으면, 헤어지자고 하는 쪽은 약혼의 부당파기로 손해배상을 해주어야 합니다. 현재의 액수는 상당히 과하니, 법원에서 직권감액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06/12/19 14:54
103조 104조 위반 아니려나요;; 지금 법전도 없고 암것도 없어서 확답드릴순없지만 뭐;; 예를들어 씨받이 계약이라던가 신체의 자유를 억압하는 계약(평생 결혼을 안하겟다는둥의)은 계약 자체가 무효로 알고있습니다.
아 그리고 약혼한뒤에 파혼해도 위자료 정도만 물어주면 될텐데 5천만원은 너무 클것같네요..
06/12/19 15:51
약혼성립으로 볼 수 있을것 같네요... 그리고 오천만원은 부당파기에 따른 손해배상액을 약정한것인데 액수가 과하니 위자료로 100만원 미만 받지 않을까요??
헤르메스님 말씀이 맞는것으로 보입니다...
06/12/19 16:24
아 그럼 약속을 어길시 서로가 5천만원 주겠다고 서명하고 서류까지 다 있지만 정작 그때되서 법원에 가서는 그 돈을 다 받을수는 없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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