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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2006/12/19 13:58:49
Name 용호동갈매기
Subject 법을 잘 아시는 분들께 질문입니다.
친구와 농담을 하다가 문듯 생각이 나서 질문합니다. (__)

만약에 애인 사이로 지내다가. 남자쪽에서 직업군인을 가게 됩니다.
결혼을 전제로 남자가 직업군인을 가게 되는데요.

군복무 도중에 헤어지게 되는 경우가 발생할것을 대비하여.

헤어지자는 사람이 피해당한 사람에게 각각 5천만원씩을 지불하기로 증명서까지 때놓고
거기에 도장,싸인,지장 까지 남겨서 서로가 증명서를 가지고 있습니다.

집안에서의 입지가 가장은 아니지만.
서로의 나이가 20대 후반이고.
본인의 의지에 의해 작성을 한 서류를 가지고 나중에 돈을 받을수가 있을까요?


쌩뚱맞지만
친절한 답변부탁드립니다 (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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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르메스
06/12/19 14:28
수정 아이콘
사안을 보면 결혼을 전제로 계약을 한 것 같은데, 그러면 약혼 계약이 성립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약혼의 체결방식은 일정한 형식을 필요로 하지 않고 당사자의 의사표시만으로도 약혼이 성립되기 때문에... 약혼이 성립했는지에 대한 사실공방이 치열하겠네요. 하지만, 저정도의 진정성이라면 저라면 약혼성립이라 봅니다.

약혼계약이 성립됐다고 볼 수 있으면, 헤어지자고 하는 쪽은 약혼의 부당파기로 손해배상을 해주어야 합니다. 현재의 액수는 상당히 과하니, 법원에서 직권감액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06/12/19 14:54
수정 아이콘
103조 104조 위반 아니려나요;; 지금 법전도 없고 암것도 없어서 확답드릴순없지만 뭐;; 예를들어 씨받이 계약이라던가 신체의 자유를 억압하는 계약(평생 결혼을 안하겟다는둥의)은 계약 자체가 무효로 알고있습니다.
아 그리고 약혼한뒤에 파혼해도 위자료 정도만 물어주면 될텐데 5천만원은 너무 클것같네요..
06/12/19 15:16
수정 아이콘
사귀거나 헤어지는것은 개인의 기본적 자유이기 때문에 그것을 부당하게 제한 하는 계약은 민법103조위반으로 무효입니다 돈은 못받겠네요
헤르메스
06/12/19 15:31
수정 아이콘
약혼의 성립으로 보면 103조로 규율한 사안이 아닌 것 같습니다.
덴나우
06/12/19 15:51
수정 아이콘
약혼성립으로 볼 수 있을것 같네요... 그리고 오천만원은 부당파기에 따른 손해배상액을 약정한것인데 액수가 과하니 위자료로 100만원 미만 받지 않을까요??
헤르메스님 말씀이 맞는것으로 보입니다...
용호동갈매기
06/12/19 16:24
수정 아이콘
아 그럼 약속을 어길시 서로가 5천만원 주겠다고 서명하고 서류까지 다 있지만 정작 그때되서 법원에 가서는 그 돈을 다 받을수는 없는건가요?
헤르메스
06/12/19 16:28
수정 아이콘
당사자들이 손해배상액을 예정해도 그 액수가 과다하면, 법원에서 공평의 이념에 맞게 감액합니다.
용호동갈매기
06/12/19 17:50
수정 아이콘
아 그렇군요.
역시 p;gr지식인 입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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