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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01/18 07:57
편의점 영수증을 본적이 없긴하지만 기본적으로 낱개를 사나 뭉터기로 사나 부가세는 당연 포함됩니다.
부가세(부가가치세)는 일종의 소비세형태로 공산품의 제품가격에 포함되어 있는 형태입니다. 생산자(판매자)에서 납부의무는 있지만 그 부담은 소비자에게 실질적으로 부담하는 세금이죠. 만약 백원짜리 아이스크림을 판매한다면 그 백원의 가격은 순수 제품의 가격에 부가세를 포함한 금액입니다. 즉 제품의 실질 가격은 구십몇원일테고 (10/110x제품가격) 나머지는 부가세 부담분임니다. 영수증을 본적이 없어서 어떤 형태로 표시되는지는 몰라도 결론은 하나를 사나 천개를 사나 개당 같은 금액의 부가세를 소비자가 부담합니다.
07/01/18 09:07
엥? 부가세가 붙어요 따로? 첨듣는 얘긴데... 영수증이라서 원가 + 부가세로 나눠져서 표기되어져 있는거 아닌가요? 가격은 똑같고..
07/01/18 09:40
우리가 사는 상품은 이미 부가세가 붙은 가격으로 사는겁니다. 그걸 영스증에 표시하냐 마냐가 다른 것 뿐이죠.. 1100원짜리 물건을 산다면 1000원은 물건값이고 100원은 부가세인데 우리는 이걸 모르고 그냥 1100원짜리 물건이다라고만 생각하고 있죠. 영수증을 잘 봐보시면 부가세랑 물건값이랑 합한 금액이 그 물건의 희망소비자 가격이랑 같을 겁니다..
07/01/18 19:04
다들 편의점 영수증을 꼼꼼히 안보신 모양이군요..
지연님 말씀은 저도 잘 알고있습니다.. 그런데, 영수증보시면 제가 뭘 질문한건지 하실것같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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