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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01/18 10:22
합의의 효력은 친고죄(모욕죄, 성범죄등) 또는 반의사불벌죄인 경우에는 당사자의 고소와 합의가 있어야 처벌이 가능해지기 때문에 이때의 합의는 고소 취소 의사표시를 의미합니다.
강도죄는 친고죄가 아니기 때문에 당사자의 고소여부와 상관없이, 형사처벌이 됩니다. 따라서 합의여부와 별도로 형사처벌이 가능하며, 단지, 합의 시에는 정상참작으로 검찰이나, 재판부에의 형량이 감경 할 수 있습니다.결론적으로 가해자가 합의금을 공탁한다고 하여도 (또는 피해자가 합의를 해준다고 하여도) 형사처벌의 대상이 됩니다. 다만, 공탁이나 합의 시 검찰 선에서 구형의 조절 등이 있을 수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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