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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01/18 16:52
질문의 정확한 답은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만...
확실한 것은 미성년자라도 결혼하면 즉시 성인으로 됩니다. 따라서, 어린신부 같은 경우는 당연히 불법이 아닙니다.
07/01/18 16:53
결혼은 상관없지 않을까요;; 법적으로 부부가 되었으니
그 외의 미성년자와의 성관계는 미성년자가 성인과 동등한 입장에서 교류했다는 보증이 어렵기 때문에, 미성년자를 억압된 관계나 폭력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서 금지된 것으로 압니다. 이를 악용하는 아이들도 영화에 종종 나오죠;;
07/01/18 16:59
청소년성보호등에관한법률
제5조 (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10조 (청소년에 대한 강간, 강제추행 등) ①여자 청소년에 대하여 형법 제297조(강간)의 죄를 범한 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④위계 또는 위력으로써 여자 청소년을 간음하거나 청소년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제1항 또는 제2항의 예에 의한다. 형법 제304조 (혼인빙자등에 의한 간음) 혼인을 빙자하거나 기타 위계로써 음행의 상습없 는 부녀를 기망하여 간음한 자는 2년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 다. 제306조 (고소) 제297조 내지 제300조와 제302조 내지 제305조의 죄는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 금품이나 폭력(혹은 위압)으로 성관계를 맺은게 아니라면 처벌할수 없다고 합니다. 판례에서도 "사랑한다. 결혼하자"라는 말로 성관계를 맺은 뒤 안면몰수해도 처벌할 법적 근거가 없다는 기사를 읽었습니다. (이건 혼인빙자간음죄에 해당하는데 이건 친고죄라서 6개월 지나면 소송도 못건다고 합니다.) 즉, 현행법상 미성년자랑 자발적(?)으로 성관계를 맺은건 불법이 아닙니다. 다만 이걸 증명하는게 쉽지 않아서 미성년자에 의해 악용당할 가능성은 있다고 생각합니다.
07/01/18 17:02
그냥 위에 법을 보고 든 의문인데, 반대 경우는 어떻게 되나요? 물론 거의 없으리라고 생각되지만; 위의 법률에서 여자가 남자로 바뀐 경우 말이죠.
07/01/18 17:14
제가 알기로는 자발적 으로 성관계를 맺었어도 부모가 고소하면 무조건 잡혀 갑니다(미성년자는 자신의 판단 을 책임질수없죠 그의 대리자인 부모가 판단합니다).. 그자체 만으로는 불법이 아니구요.. 하지만 어느 부모가 자신의 딸이 그랬다면..가만히 있을까요??? (결혼한 사이라면..-_-;;)
07/01/18 17:16
청소년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0조(청소년에 대한 강간, 강제추행 등) ①여자 청소년에 대하여 형법 제297조(강간)의 죄를 범한 자는 5연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②청소년에 대하여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죄를 범한 자는 1연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500만원이상 2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청소년에 대하여 형법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의 죄를 범한 자는 제1항 또는 제2항의 예에 의한다. ④위계 또는 위력으로써 여자 청소년을 간음하거나 청소년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제1항 또는 제2항의 예에 의한다. ⑤제1항 내지 제4항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여기서 4항을 보면 위계 또는 위력으로 인한 청소년 간음죄가 있는데요. 위계 쉽게 말해서 성관계하자고 꼬드겼다는 거죠.청소년은 신체적, 정신적 미성숙한 나이라 부모의 보호를 받는 입장이기 때문에 부모가 고소를 한다면 강간죄의 예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07/01/18 17:31
반대로,,,, 돈을 오히려 받는다면,,,, 이경우는 미성년자가 처벌인가요?
음,,,,,, 남자에게 성추행해도 인정안되는데 이것은 역시 가당치도 않겠군요,,
07/01/18 17:42
정답은 만 13세 기준입니다.
만 13세 미만이면, 합의가 있든 사랑이 있든 간에 그 미성년자의 판단능력이 온전하지 않다고 보기에, 의제강간으로 강간죄로 처단됩니다. 그러나, 만13세 이상이면 양 당사자간의 합의가 있었다면 법의 규율대상이 아닙니다. 그러니 정답은 만13세미만의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순수한 합의가 있더라도 불법이 되겠지요.
07/01/18 18:52
헤르메스님 말씀대로 13세 미만은 무조건 미성년자의제강간으로 처벌되고요,
19~13세의 미성년이라면 그때그때 다릅니다. 합의..라고 말씀하셨는데 합의라는 말은 애매합니다. 돈을 받고 성관계를 맺기로 한 것도 합의라고 볼 수 있으니까요. 좀 더 알기쉽게 이야기 하자면 어떤 속임 수도 없이, 아무런 대가도 없이 단지 서로가 사랑하여 성관계를 맺었을 경우에는 죄가 되지 않는다고 봐야합니다. 이른바 화간이죠. 나머지는 죄가 될 소지가 있다고 봐야합니다. 둘이 사이좋게 술을 먹다가 자연스럽게 성관계를 갖더라도 '술을 먹게한' 사실 자체로 위계에 의한 강간으로 의율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물론 부모님이 기를 쓰고 고소를 취하해 주지 않아도 서로 사랑에 의한 화간임이 밝혀지면 무죄 처분됩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에서는 남자에 대한 강간은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미성년자는 법적 처벌을 받지 않습니다. (그런데 형사미성년은 14세미만입니다)
07/01/18 19:23
예를들어 고등학생의 여성의 경우 서로 합의하에 성관계를 가졋다면 별문제가없긴한데요 만약 여성분이 처녀라면 조심하세요... 심하게 당한분을 알거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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