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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01/19 11:47
법률 지식은 잘 모르겠지만..얼마전에 친구가 상가에서 아버지 옷을샀는데..환불을 잘못하겠다고 제가 대신 환불해준적이있습니다..저는 그냥가서 환불하러 왔다고 말하고..이유를 묻길래 동생이 아버지옷을 사왔는데 아버지가 마음에 안들어하셔서 환불할려고합니다 라고하니까 환불해주던데요..
07/01/19 13:17
되요. 가게에 '절대 교환,환불 안됨!'써붙여놔도 환불되요. 안된다그러면 "혹시 한국소비자보호원이라고 들어보셨어요?"해보세요. 법적으로도 됩니다.
07/01/19 13:33
가게에 교환이나 환불관련의 명시물이 있다면 안되지 않나요.
상위법이 있어도 개인과 개인간의 약속이 먼저 있었다면 후자가 더 효력이 있는거잖아요. 가게에 명시물이 없었고, 탭을 띄거나 옷을 입지 않았고 구입한지 일주일정도내라면 충분히 교환이 가능할꺼라 생각이 됩니다.
07/01/19 13:43
소비자 보호법은 작은 보세샵같은 곳에선 환불의 권리를 보장해주지 않아요.
즉, 법적으로는 강제로 환불받을 방법이 없습니다. 환불불가라는 표시가 없었다 하더라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분명히 환불가능하다라는 표시가 없는 이상은 환불에 대한 법적 책임은 없어요. 가게 주인의 마음이죠.
07/01/19 13:43
일단, 옷에 하자는 없겠죠? 그리고, 살 때 붙어있던 택이나... 아, 지하상가 같은 경우에는 택이 안 붙어 있는 경우도 많군요... 아니면 영수증 등을 지참하셨다면 환불해줄겁니다. 물론, 직원과 어느 정도 마찰은 있겠죠. 환불 대신 교환은 안되겠느냐... 등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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