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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02/03 01:01
경찰의 수사를 포기시키기 위해서 아닐까요?
수사관의 인원은 한정되어 있고 사건은 계속해서 발생하니 한 사건에 수사관이 계속 붙어 있을 수는 없고.. 그러니 포기시키기 위해서가 아닌가 싶네요.
07/02/03 01:06
몇가지 이유가 있습니다만... 지금 생각나는 것들만,
역시 경찰의 업무가 많기 때문에 너무 오래 지난 것들까지 계속 맡게되면 업무가 너무 과중되는 점도 있고, 살인죄 같은 경우 공소시효가 15년이던가..(맞나?)하는데 그 정도 기간이면, 증거가 남아있기 힘들기 때문에 그런 점도 있고, 또 범인도 예를 들어 15년 동안이나 우리나라에서 도피생활을 한..그 힘든점? 형은 받지 않았으나 그 눈치와 도피생활의 장기는 역시 하루하루가 힘든 하루겠죠.범인 입장에서도, 그 점을 참작하여 이 정도 도망다녔으면 죄값을 어느정도 치뤘다고 본다는 점도 있습니다
07/02/03 02:30
개인적으로는 행정 편의를 위해서... 라고 보는 쪽입니다. 보통은 '그 기간동안 충분한 양심의 가책을 받았으며 과거의 행적에 의해 앞으로의 인생을 억압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라고 하긴 하더군요.
07/02/03 19:08
막연한 '행정 편의'같은 물렁한 이유는 아니랍니다. 시효의 종류는 여러가지가 있습니다만, 공소시효의 경우 시간이 많이 지나면서 목격자의 기억 혼동, 증거의 소멸 변질 등 '엄한 사람 걸릴까봐'같은 이유로 공소시효를 정해놓은 겁니다. 물론 과학의 발달로 인해 검사의 신뢰성이 높아졌으므로, 시효를 늘리는게 좋아보이네요.
07/02/04 09:40
어쨋든 현재에 와서는 행정편의때문이라고 보는게 맞을것같습니다. 전세계적으로도 아동범죄나 성범죄, 살인, 반란/내란죄처럼 죄질이 나쁘거나 혹은 피해자가 즉각적인 대응을 하기 어려운 경우에 공소시효를 늘리거나 공소시효를 없애는 추세입니다.
물론 공소시효의 취지자체는 애초에 나쁘지는 않은거라고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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