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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04/24 20:10
처분금지가처분신청인가요?
소송을 하는 동안 그 물건을 다른 사람에게 팔아버리거나 가짜로 넘겨서 재산을 숨겨버린다면 채권자 입장에서는 골치아파지게 됩니다. 그럴때 처분금지가처분 신청을 하면 매매, 담보, 전세 등 일체의 처분을 하지 못하게 됩니다. 채무자가 승소하게 되면 그때는 가처분이 풀리게 되고 채권자가 승소하면 가처분에 승소판결문의 효력을 더해서 강제집행이 들어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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