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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05/28 00:26
우선은 소재지가 어디냐는 전혀 상관 없습니다.
부모님께서 대리인으로 하시려면 우선 양식은 까꿍러커님께서 다 작성하셔야하며(서명부분도 있기때문이죠) 뒷면에 대리인 부분을 부모님께서 작성하시면 됩니다. 신분증은 대리인 신분증과 여권을 만들사람 신분증이 필요하고 여권사진 2장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이미 신검을 받았는데, 군필처리 되지 않은 사람은 (면제 제외) 구청같은곳에서는 절대불가일겁니다. 따라서 병무청에 가셔서 국외여행허가증인가? 아무튼 그런게 있습니다. 그걸 받아서 첨부하셔야 합니다. 이럴경우 단기 여행가는건 가능해집니다.근데 이게 갈수록 완화되고 있는 추세여서 자세한건 병무청에서 알아보시는 것이 좋을듯 하네요
07/05/28 00:27
만 24세 이하시라면 따로 국외여행허가 안받으셔도 발급됩니다. 만24세 이상이라면 병무청에서 (국외여행허가서) 발급받으셔야 하구요..만24세 이하의 경우 15000원으로 만 24세 12월 31일까지 한정적으로 쓸수 있는 복수여권이 발급됩니다.
07/05/28 00:28
http://www.mma.go.kr/www_mma3/Guk_JJMWHega_main.jsp
병무청 보니깐 07년 1월 1일부터 24이하는 상관없다고 하는데, 혹시 모르니 병무청에 문의한번 해보세요
07/05/28 01:45
요즘 법 많이 바꼈어요. 간단하게.. 몇년전에 저 해외 갈때는 보증인도 2명이나 잡고 -_- 했는데...
저도 얼마전에 중국북경에서 여권연장하는데 (병역 미필자입니다. 87년생이구요.) 저는 학교 졸업예정서나 소속기관을 증명하는 공증서류 준비해갔는데.. 그냥 2012년까지 연장해주더군요 . 법이 많이 바뀌었으니 한번 직접 병무청의 문의해보세요.
07/05/28 02:01
모두들 답변 감사합니다. 저는 82년생이고요,
그럼 저같은 경우에는 제 신분증, 부모님 신분증, 여권사진2장, 제가 작성한 신청서, 병무청의 국외여행허가증 있으면 되는 건가요? 제가 예전에 만든 단수여권이 있는데 이거는 별 상관 없는건가요?
07/05/28 11:17
예전에 만든 단수여권이 있다면 그 유효기간을 확인을 잘 하셔야 됩니다.
여권을 사용 했더라도 만약 여권 유효기간이 끝나지 않았다면 꼭 지참해서 가셔야 됩니다. 그렇게 해야 원래 여권이 완전 말소 되고 새여권이 발급가능 하다더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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