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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06/11 17:16
그냥 사이트 탈퇴하시고 무시하세요. 좀 더 자세한 설명을 원하시면 검색하세요. 이런 류의 질문과 답변은 이곳에서도 몇 번은 본 것 같고, 포탈 사이트 검색하면 많이 있습니다.
07/06/11 19:55
탈퇴하시고 무시하시면 됩니다. 자세한건 검색을...
예전에 읽은 기억으로 간단히 얘기하면.... 캡쳐로는 증거가 안된다(왜냐면 캡쳐는 조작이 충분히 가능하므로...본인기 부정하면 입증할 방법이 없음.그렇다고 갸들이 소액받아내려고 제판걸것도 아니고..걸어도 증거도 애매함). 또한가지는 그거 내 아이디 아니샘..누가 이름과 주민번호 도용했나보네 라고 해도 그거 갸들이 어떻게 입증할것인지...등등. 그리고 분명히 갸들은 회사의 정식승인을 받아 조사한것이 아니고 알바생 풀어서 클릭질로 조사했을텐데....그런경우 증거의 유효성이 더욱 떨어짐. 회사의 정식승인을 받아서 일반회원들의 자료를 검사할수 없는 이유는 당연히 그건 프라이버시침해의 엄연한 불법이거든요.
07/06/12 17:59
가입시 강력한 인증제도가 있는 사이트도 아니고...
p2p사이트라면.. 저쪽 측에서 님이 저작권을 침해했다는 사실을 입증해야하는데... 그게 거의 불가능 합니다.. 사실 겁을 먹어서 스스로 잘못했다고 님이 시인을 하지 않는 한은.. 저쪽에서 어떻게 님의 저작권 위반 사실을 입증할 방법이 없으므로.. 아~~무 문제 없습니다.. 보통 저런 경우 네티즌들이 겁을 먹고 스스로 저쪽에 연락해서.. 합의를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죠... 저쪽 측에서는 겁을 줘서 성공하면 좋고.. 안되면 뭐 그냥 넘어가는거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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