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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2007/06/16 15:00:11
Name
Subject 부동산 세입자가 집을 내놓았다네요 ;;;(급한 질문)

지금 좀 어이가 없는 상태인데요.

지금 제 어머니 소유로 아파트가 있는데요. 거기에 전세계약으로 살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전세계약이 끝났는데, (마침 그때 매매계약도 했었습니다.)

이주비로 500을 줬었습니다. 그런데, 이 돈으로 이사를 못가겠다고 해서 아직도 살고

있습니다. (그 때 매매계약은 파기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집을 다시 내놓으려 부동산에 전화하다가 깜짝 놀랄 얘기를 들었는데요. 세입

자가 집을 내놓았다는군요. 그것도 4000만원이나 싸게 ;;; 이거, 전에 이주비로 줬던 500만

원도 못 돌려받고 매매계약 하려해도 못 나가겠다고 뻐딩기는 통에 아주 미쳐 죽겠는데,

이런얘기까지 들으니 완전 화나네요. 그런데, 이거 법적으로 아무 문제 없는겁니까?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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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수냥~♬
07/06/16 15:03
수정 아이콘
제가 좀 이해가 안되는게 매매계약이 파기되었으면, 무슨 내놓을 집이 있다고 집을 내놓는 것이죠? 세입자 교체를 말씀하시는건가요?
07/06/16 15:05
수정 아이콘
매매계약이 파기되었으니, 당연히 집은 그대로 있죠 ;;; 전세계약이 아니라 매매계약이요. 집을 팔려고 하는거요.
지수냥~♬
07/06/16 15:07
수정 아이콘
어머님 소유의 집을 왜 세입자가 팔려고 듭니까 -_-;;;??
그녀가 나를 보
07/06/16 15:08
수정 아이콘
근데 팔수가 있나요 상식선에서도 말이 안되는..
07/06/16 15:08
수정 아이콘
저도 그게 어이가 없어서 질문글을 올린겁니다 ;;; 부동산은 자기들이 엮일까봐 얼른 말을 얼버무리긴 하는데, 확인하려면 확인도 가능할것 같습니다. 이거 가능한건가요? ; 그니까 자기들이 팔아서 이익생기는건 당연히 없겠죠. 근데, 우리 허락도 안받고 일단 내놓았다는거 자체가 문제 아닌가요? ;;;
천검살라딘=ㅁ=
07/06/16 15:10
수정 아이콘
일단 큰일이 되기 전에 경찰에 신고부터 하시는게
어린 제가 볼때 좋을 것 같습니다.
지수냥~♬
07/06/16 15:12
수정 아이콘
세입자가 하려는 말은 어불성설입니다.
07/06/16 15:14
수정 아이콘
문제는 법적으로 문제가 되는가 안되는가가 궁금하네요. 아 너무 황당해서 ;;; 공무원이라던데 왜 이러는지 잘 모르겠네요. 안 그래도 집 팔려고 할때마다 못나간다고 뻐딩기고 내용증명 보내는통에 미쳐버리겠구만;;;
07/06/16 15:52
수정 아이콘
일단 자세한 사항은 법률 구조 공단에 문의해보시구요.
주소는 <a href=http://www.klac.or.kr/ target=_blank><a href=http://www.klac.or.kr/</a> target=_blank>http://www.klac.or.kr/</a></a> 입니다.
공짜로 법률 상담해 주는곳이니 도움이 될겁니다.
(상담은 무룐데 소송부턴.... 왠만하면 잘 안해주려 합니다. -ㅇ-)

일단 사건이 정리가 잘 안되는데요... 제가 보기엔 소유자는 어머니 이시고 , 세입자와 전세 계약은 이미 끝났고 , 전세 계약이 끝나서 세입자를 내보내고 다른사라에게 집을 팔고 싶은데 세입자가 퇴거를 안하고, 퇴거 좀 하라고 돈도 500이나 줬는데 돈은 꿀꺽 하고 오히려 자기가 집을 내놨다는 말인가요?

사건이 요렇게 된다면 법률적 대응 방안은 간단합니다.(법률적으로는 간단합니다.. 법률적으로는 ㅠㅠ)
일단 급한 "자신의 소유가 아닌 집을 부동산에 내놓을수가 있느냐..."
요건 가능 합니다. 자신의 소유이든 아니든간에 부동산에 매물을 놓는건 상관이 없죠. 여기까진 불법이 아닌데 문제는 실제 매매가 이루어질수 있는냐는 거죠. 다 아시다시피 부동산은 등기에 의해서 그 소유권을 엄격히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 부동산의 등기권자가 아닌자는 권리를 행사할 수도 없고 당연히 판매도 할 수 없습니다. 만일 실제 매매가 이루어져서 어떤 사람이 돈을 그 세입자에게 주고 계약을 체결했다고 하더라도 등기권자가 아니기 때문에 그 계약은 무효가 되고 집을 판 분은 사기죄로 고소까지 당할 수 있습니다. 또 이때 귀책의 정도는 판매자 뿐아니라 부동산 중개업자 에게까지 있을수 잇기 때문에 부동산 중개업자도 손해배상을 해야 할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등기 확인 조차 안한 업무소홀은 면책사유가 되기 힘들죠)
==> 따라서 결론은 "부동산 업자가 바보가 아닌 이상 실제 계약이 이루어질 가능성은 없습니다."
제가 보기엔 그 세입자 분이 이른바 "땡깡"을 부리는거 같은데 , 혹시 모르니 등기 관련 여부를 꼼꼼히 확인해 보세요.

둘째로 세입자를 집에서 내보내는 문제인데요. 우리나라 민법에 보면 "임차계약이 끝나고 새로운 계약을 맞지 않을경우 이전 계약으로 새로이 계약을 맺은것으로 본다." 라고 하고 있고 , "계약의 해지를 위해서는 3개월전에 최고를 하여야 한다"
라고 하고 있습니다. 즉 3개월전에 계약의 해지를 통보하면 통보후 3개월후에는 계약이 해지 됩니다. 문제는 통보의 방법인데요. 보통의 경우에는 그냥 가서 말하면 되는데 이렇게 땡깡 부리는 사람의 경우에는 그냥 가서 말한다고 해도 나중에 "난 그런말 못들었다" 라고 오리발 내밀면 그뿐이기 때문에 소용이 없구요 , 보통의 경우 내용증명 우편을 보냅니다. 이미 받아 보셨다니 알고 계시듯이 , 그냥 아무 종이에다가 "어쩌구어쩌구 임차 계약의 해지를 통보한다" 라고 써서 3장 복사후 , 우체국에서 내용증명으로 보내면 됩니다. (한 2000원 하든가...) 그러면 3개월후에 계약은 해지 됩니다. 계약이 해지되면 당연히 임대인은 집을 비워줘야 하는데요. 질문에서 보듯이 "버팅기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때는 퇴거를 요청하고 (역시 내용증명으로) 요청을 거부시 법원에 "강제퇴거 명령"을 신청할수 있습니다. 법원의 허가가 떨어지면 경찰과 함께 "강제퇴거" 를 집행 할 수 있습니다.

===> 요기까지가 제가 알고 있는 적법한 절차입니다. 문제는 글을 읽어 보면 아시겟지만 실제 집행을 할때까지 너무 많은 시간과 노력이 든다는 겁니다.(돈은 사실 직접하면 별로 안드는데 , 법률적 사안이 어렵다고 대리인- 여기서는 변호사나 법무사를 말합니다 - 을 선임하면 돈도 엄청 깨지죠) 그래서 주먹은 가깝고 법은 멀다는 말이 나온다는... -ㅇ-.
저도 법 공부 쪼금 해 봤지만 할수록 느끼는건 "법대로 해선 안되는구나.." 라는 겁니다.
까놓고 말해서 그냥 아는 힘센 사람 몇명한테 돈 좀 쥐어 주고 "가서 해결좀 해줘" 라고 말하는게 더 편하고 빠를수도... -ㅇ-
(아 물론 불법입니다... 진짜로 하진 마시길.... -_-;;)

더 자세하고 정확한 사항은 위에 써 놓은 법률구조공단에 문의 하시구요. 아무쪼록 무사히 사건 해결하시길 바랍니다.
헤르메스
07/06/16 17:03
수정 아이콘
흠냐 님//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될 사안인 것 같은데 민법만 딱 이야기하시는 게 이해가 되질 않습니다.;;

그리고 사실관계가 불분명해서 딱히 구체적 조언을 드리기가 엄하네요. 파기된 매매계약은 누구와 누구와의 계약을 말하는 것이며, 이주비는 언제 지급했는지, 보증금의 반환 제공은 했는지, 법정갱신을 막기 위해 해지통고를 전세계약 만료 1월 전에 했는지 등의 정보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전세들어온 사람(임차인)이 부동산에 임차권의 양도라는 형태로 내놓은 건지, 아니면 자신이 소유권자의 행사를 하며 매물을 내놓은 건지도 알아야 합니다... 물론 전입신고가 안된 임차인이라면 해결은 아주 쉬워지고요. 근데 보통 전입신고는 다들하니까...
07/06/16 21:48
수정 아이콘
글쓰신분이 제대로 전달을 못하시는 듯 합니다.

우선적으로
1. 전세기간이 끝났더라도 1달전에 계약이 1달 남았으니 그 뒤에 방 빼셔야 합니다. 라고 언급하지 않으시면 묵시적으로 2년이 연장됩니다.

2. 세입자가 집을 내 놓은건 아마 전세를 말하시는거 아닙니까? 그건 세입자가 백날 해봤자 입니다. 주인이랑 계약을 하지 않으면 종이쪼가리죠
07/06/17 05:06
수정 아이콘
아닌데요. 1번은 했고, 2번은 전세 아닌데요. 그정도 바보는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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