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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06/30 05:14
지금 상황은 불법녹음이 맞구요
그것은 참고자료로는 활용될지언정 법적 증거자료로는 활용될수 없습니다. 단, 불법녹음 파일을 진술부분의 증거능력으로 인정한 대법원 판례가 1차례 있긴 합니다. 벌금은 대략 100만원 안에서 책정될겁니다. 정확한 과태료 액수는 모르겠네요.
07/06/30 13:47
어머니를 기준으로 봤을때 녹음된 자료는 도청입니다.
대화자들 중에 포함이 안되있기 때문이죠 그런데 고모입장에서는 도청이 아닙니다. 대화에 포함되어 있기때문이죠. 하지만 고모는 분명 아버지를 감쌀텐데...
07/06/30 14:57
제3자가 대화자 일방의 동의만 얻고 녹음했다면 증거로 채택되지 않습니다.(글쓰신분이 고모동의를 얻고 녹음했다해도 증거로 채택되지 않는단 얘기입니다.) 만일 고모가 직접 녹음했다고 증언하고 증거로 제출하면 문제가 없겠지만 그건 위증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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