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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06/30 08:45
sa님// 그럴 의무는 없는 걸로 알고있어요. 다들 도의상 일주일전에 알바못한다고 말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저런 경우면 필요도 없을 듯
07/06/30 09:22
물론 한국은 다르겠지만.. 캐나다에서는 그만두기
2주전에 글로 써서 통보를 해야하죠. 한국도 아마 비슷하게 뭔가 있을거 같습니다;;
07/06/30 12:05
100%로 받습니다...
노동법상에 분명히 나와있구요 사장이 또라이라 관두시는거라면요 시급이 4850원인가 이하면 신고하시면 4850원으로 받으실수 있습니닼
07/06/30 14:53
아 답변들 감사합니다.
받을 수 있겠죠? 그런데 간지나는거님이 말씀하신게 진짜인가요? 새로운 사실이네요. 근데 그게 아니라도 원래 시급의 돈만 받을 수 있다면 정말 좋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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