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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07/02 12:40
기본적으로 법무사의 수수료랑 누진료는 정해져있는 금액입니다. 그리고 등록세/교육세/채권 부분은 소유자가 부담해야하는 부분이 맞고요 그외의 증지대/대행료/교통비등등은 법무사에서 일정부분 과다하게 청구하는 부분이 있을수 있는 항목입니다. 저도 늘 불만스럽게 생각하는 부분인데 보수료/누진료 해서 이미 수수료를 받았으면서 왜 교통비 일당등이 저렇게 많이 나오는지.. 그리고 등록이전 해서 서류 떼는거야 많이 떼는것도 아닌데 꼭 몇만원씩 붙이더라구요. 저는 경매낙찰받았을때 제가 낙찰받고 소유권 이전만 했기때문에 다른비용은 안든것 같은데 초기에 들어갔던 130정도가 무슨 용도인지 잘모르겠네요.
07/07/02 17:39
1. 근저당권설정은 설정액(채권최고액)이 88,400,000원인 것 같고요, 68,000,000원은 대출받은 금액이네요(설정관련 비용은 비교적 적정합니다.
2. 소유권이전은 제출대행, 세액신고대행등은 보수료에 포합되어야 할 것 같고, 소유권이전수수료의 합계가 얼마인지를 확인해야 정확한 계산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알소는 무엇인지 모르겟네요. 3. 경매낙찰수수료는 대략 70내지 80만원정도가 적정한 금액이고 융자대행수수료는 법무사에서 받을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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