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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07/07 19:12
결론만 말하면 사장님 말이 맞습니다.
고용의 관계가 해지되면,(어떤식으로 해지 되었든지 간에) 고용주는 고용한 날까지의 임금을 마지막 근무일의 한달후 다음 임금일까지 반드시 지급하여야 합니다. 글을 보니 사장님이 법을 알고 하신 말 같네요. 참고로 알바에서 짤린건은... 노동자의 경우에는 언제든지 고용 계약의 해지를 통보 할수 있습니다. 통보후 한달후면 자동으로 계햑은 해지 되죠. 고용주의 경우에는 좀 다른게 임의로 고용 계약을 해지 할 수는 없습니다. 즉 맘대로 자를 수는 없다는거죠... 단 근무자의 근무가 해이 하거나 고용주의 이익에 반할때(회사에 손해 끼쳤을때.. ) 고용계약의 해지를 통보할수 있습니다. 읫 글에 보면 짤린 주요 원인이 누님께서 나무 자주 알바를 쉬고 싶다고 한 것 때문이라면 고용주의 해고는 정당하다고도 볼수 있겟네요.(물론 그래도 일한 만큼의 임금은 지급해야 합니다) 정규직의 경우에는 이렇게 가는게 합법적인데 비정규직의 경우에도 같은 논리가 적용될거 같네요.... 제가 변호사는 아니라서 조금씩은 틀린게 있을지 모르지만 크게 다른점은 없을겁니다.
07/07/07 21:43
근로자의 수가 상시 5인 이상인지 여부가 중요합니다. 상시 5인이상의 사업장의 경우 근로기준법이 적용되지만 그 미만이면 보통 민법상 고용계약으로 봅니다. 또 5인이상의 사업장이더라도 단시간근로자에 해당되는 사항으로 보입니다.
더 자세한 답변은 노동법 전공자나 노무사 등 관련된 분께 미룹니다.
07/07/07 22:50
고용자의 법률 준수 유무는 글쓴이의 해답에 도움이 못된다고 생각합니다. 그건 누님께서 그만 두던 안두던 형법적 마인드로 접근할 문제지
돈을 언제 받을지를 정하는 민사사건과는 별개라 생각합니다. 계약조건상 일단..고용자는 한달이라는 기간 의무 이행시 월급지급 의무가 있고, 피고용자는 반대로 의무를 다해야 청구할 권리가 있습니다. 특별조항(특별한 사고 발생시 월급 지급날짜는 초일부터발생일까지)이 없는한 월급 지급일은 계약상 월급지급일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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