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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07/17 15:52
등록세와 취득세를 내는데 법무사 한데 맡기셨으면 등록세만 내셨을겁니다.
소유권이전등기하는데는 등록세만 내면 되거든요. 법무사가 준 영수증에 취득세 영수증이 있는지 확인해보시고(아마 없겠지만.) 내셔야 하는것은 맞습니다.
07/07/17 21:52
도라에몽님// 예 매입가의 1%가 등록세, 취득세 입니다(각각) 그리고 등록세의 0.2가 농특세인가 그렇구요.
그리고 등록세와 취득세 영수증은 꼭 챙겨두세요 나중에 집 매각하실때 필요경비로 양도세 공제시에 필요하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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