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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09/03 16:10
혜택 받을려면 1년동안 얻은 수익의 15% ~ 20% 이상(정확한 기준은 잘 모름)을 사용하고 영수증을 받으셔야 합니다.
예를 들면 1년에 2000만원의 소득을 얻는 사람이 500 만원의 현금영수증이 있으면 20%를 기준으로 하면 (500 - 400) x 0.2 x 0.09 (보통 소득 정도에 따라 세율이 다릅니다.) = 1.8만원 정도 되겠네요. 일단 소득의 20%를 제하고 남은 금액부터 10만원이면 1800원 정도라고 보면 됩니다. 그런데, 예를 든 소득 정도면 낼 세금의 50%(?)정도를 어차피 깍아주기 때문에 그 절반으로 봐야 할껍니다(10만원에 900원). 자세한 내용은 국세청에서 확인가능할껍니다.
07/09/03 16:16
아, 그리고 세금낼 정도의 소득이 없으면, 아무런 혜택이 없습니다. 연소득이 1500만원이하라면, 아마도 세금이 없어서 혜택도 없을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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