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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09/13 19:51
가까운 경찰서 민원실로 가시면 됩니다.
그런데 아무래도 찍힌거 같다.. 의 경우 안찍힌 경우도 많습니다. 그런데 렌트한 차량이라면 소유주가 렌트회사로 되어있어서 렌트카 쪽으로 딱지가 날아갔을테니 궁금하시면 렌트카 쪽으로 전화해서 확인하셔도 됩니다. 날아오지도 않은 벌금을 굳이 확인하셔서 돈을 내실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만. (만약 과태료가 걱정되시는 거라면 어짜피 운전자 확인이 안되기 때문에 렌트회사 차량 소유주 명의로 딱지가 날아가는데 렌트회사에서 에프마린님이 운전했다는 것을 증명해서 에프마린님께 과금 되게 해야하는데, 렌트회사 측에 전화번호를 남겨 놓으셨다면 연락이 올 것이고, 만약 무책임하게 과금만 시켜놓고 연락을 하지 않더라도 과태료는 나중에 내셔도 크게 문제가 없습니다. (특별히 신상에 불이익은 없습니다. 벌금이 이미 나온 경우 나중에 지구대 순찰차 지나갈때 PDA로 과태료 안낸것 있나 조회 좀 해달라고 하면 조회 가능합니다.) 오히려 30Km 이상 과속하신경우 운전자가 확인되면 벌점이 부과된다는 점도 고려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p.s. 곰tv 보면서 쓰느라 정신이 없어서 뭔라고 쓴건지도 모르겠네요 죄송 ㅠㅜ
07/09/13 23:56
아 정말 감사합니다.. 벌금이 걱정된다기 보다.. 제가 지금 공무원 시험을 준비하는데..
혹시나 벌금 안낸게 나중에 불이익이 될수도 있겠다 싶어서.. ^^. 답변 감사합니다. 행복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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