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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11/15 23:58
이거 경찰서에 주민번호도용으로 고발하면 친구였던분 쇠고랑도 찰 수 있을겁니다.
머 초범이여서 쇠고랑은 안차겠지만, 간단한 재판과 함께, 최소한 봉사활동 몇십시간은 하겠네요... 보호감찰이라고 하죠.... 하지만 생일이 지나버려서 성인이 되어버리면~
07/11/16 01:34
형사사건에서의 성년 기준이 적용될 겁니다. 그러면 14세겠네요.
정황상 고등학생이니까 이미 14세는 넘었을 테고 신고하면 짤없이 처벌됩니다. 비친고죄라서 신고 들어가면 무조건 처벌대상입니다.
07/11/16 02:53
주민등록법 제37조 제9호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다른 정보통신관련법규를 간략히 검토했는데 대개 정보통신사업자를 대상으로 한 경우여서 이용자가 타인의 주민등록번호를 도용한 경우 직접 적용되는 법규인지는 의문시됩니다. 주민등록법 규정으로만 놓고 볼때 주민등록번호 도용의 경우 목적여하 없이(단, 친족, 동거가족의 경우 반의사불벌죄) 처벌이 가능한 걸로 보입니다. 사이가 벌어진 친구이니, "네 행위가 이런 법규정을 위반한 범죄행위이고, 이런 처벌을 받을 수 있다. 그러니 다시는 그런 짓 하지 말아라."정도의 질책과 사과를 받아내는 정도로 대응하는 것이 좋을 듯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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