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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11/21 16:20
뭔가 순서가 뒤바뀐것 같습니다. 원래 보통 피해자가 합의안해준다고 배짱튕겨서 피의자가 골치아플텐데요...
죄를 밝히는게 골치아픈거라면 법을 잘 알거나 잘 아는분께 도움을 얻어야 되지만, 이 경우에는 경찰서로 빨리 가시는게 제일 좋을거같습니다. 이미 피의자 피해자 정해져있으니...진단서 끊어놓은거 가지고 가시구요. 그리고 합의 안한다하는걸 걱정할필요는 없습니다. 전과남겨주면 되는거죠.
07/11/21 18:23
음... 제가 판결문을 입력해보면서 얻은 많은 사례를 보면...
만약 합의 하지 않고 그대로 고소하셔서 처벌이 된다면 전과가 없고 직업 있으며 반성하는 기색이 있다(있는 척일지라도) 면 보통 집행유예~벌금30에서 100 사이 위에 언급한 것중 하나 이상 아니다면 집행유예~벌금30~500 사이 전과의 경우에도 여러가지가 있고... (예를 들어서 절도죄 전과는 참고는 하되 가중되는 경우는 없습니다) 또한 반성하는 기색이 있을지라도 합의 의사가 없으며 피해자의 피해복구에 적극적이지 않다면 (보통은 양측의 증거자료 제출, 발언) 형이 가중됩니다.
07/11/21 18:24
아마도 합의 의사가 있었지만 돌연 배째라로 나온것이라...
주변에 법에 밝은 사람에게 상황을 설명했더니 "합의 안해도 집행유예 겠네?" 라고 해서 그런듯 싶네요
07/11/21 18:27
아.. 그리고 피의자가 반응 없어서 법적인 처리 밟으시려면
집주변 관할 경찰서 가셔서 고소장을 작성하시면 연락 올것입니다. 만약 피의자가 음주였거나 절도중 도주중에 폭력을 행사했거나 하는 등의 경합범이 아니라면 고소장이 처리되어 검찰및 법원에 양측의 호출이 갔다 하더라도 피의자가 폭행죄 단 하나뿐인 죄만 가지고 있다면 중간에 합의를 하여 고소를 취하하여 사건 자체를 무효화 시킬수도 있습니다. 이게 아마 형사소송법에 관련 내용 있는데 몇조인지는 잘... 음,,, 귀찮아서 시간지나면 고소 안하겠지... 고소하면 그때가서 합의해주지 머? 라고 생각해서 그럴수도 있는듯..
07/11/21 19:52
위의 경우 소송형태는 두가지가 있습니다. 민사소송과 형사소송...
형사소송은 검사와 피고인이 당사자가 됩니다. 수사기관에 피해자로서 고소를 했다면 국가(검사)가 당사자가 되어 형사소송으로 넘어갑니다. 그러면 피고인이 죄의 유무에 따라 처벌가능한지가 갈립니다. 보상의 문제는 나오지 않습니다. 피해보상, 정확히는 배상을 받으려면 민사소송으로 가야 합니다. 불법행위에 당연히 해당되기 때문에 유비님이 소를 제기하면 됩니다. 직접 소장을 작성해서 소제기해도 됩니다만, 아무래도 전문가의 조언이 필요하겠죠. 보통 폭행사건이 벌어지면 경찰서에서 피해자와 합의를 유도합니다. 그것이 형사소송에서 피고인에게 형벌의 양형과정에서 도움이 됩니다. 특히 폭행만 해당되면 합의로 소송전에 종결이 가능합니다. 피해자의 의사가 처벌을 구하지 않는 것으로 되어 공소제기의 해제조건이 됩니다. 유비님이 합의를 원하지 않으면 형사소송의 단계로 들어갈 것으로 보입니다. 피해배상의 부분은 민사소송으로 해결해야 합니다. 민사소송은 원고-피고가 양당사자가 되고 불법행위에 해당하는지 증명책임을 부담합니다. 이같은 경우 형사소송에서 증거로 채택된 부분을 민사소송에서 이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형사고소를 하시고 민사소송을 제기하십시오. 그리고 진단서나 오토바이 피해정도에 대해서 문서로 된 견적서등을 구비하시고 변호사등을 선임하십시오. 그런데 이같은 과정이 되면 시간상, 정신상 손해가 뒤따릅니다. 해서 합의를 보는 것이 서로에게 가장 좋습니다. 대신 가해자는 형사소송에서 해방되는 것이니 조금 금전적으로도 더 큰 배상을 청구해야 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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