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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8/01/16 04:01
대충 tv나 그런대서 주워들은 바로는
그 빚이 어디에 쓰였느냐가 중요한듯 그 빚이 가족공동을 위해 썻다면 분할되지만 어머님이 사적(?)으로 쓰신거라면 안될듯 그리고 이혼하시더라도 어머님께서 가사노동 하셨던걸 인정받아 돈 받으실수도 있을꺼에요 그리고 이혼사유가 아버지의 잘못이라면 또 거기서 돈을 더 받을수있을거구요 자세한건 무료 법 상담소(?) 이런대 문의해보세염
08/01/16 04:33
판사는 사소한 개인사정까지 다 들어보고 신중한게 판결합니다. 무슨 생활하면서 진 빚이며 빚은 얼마정도이고, 그게 잘못된 일로 인한 빚인지 꼭 써야하는 생활상으로 인한 빚인지 등등 여러 상황을 고려하여 재산분할 판결 할 겁니다. 그리고 한달 생활비로 얼마얼마 머에 들어가는 지 등 생활비는 얼마가 적당한지 여러 상황을 고려하여 양육비 분할 할 거구요. 어머니의 무수입은 아마 제가 생각하기론 이혼"할" 시점이므로 유수입으로 전환 할 수 있는 기간까지는 양육비 및 생활비가 +될 거라고 생각들고 그후론 그+가 없어질 거라고 봅니다..;
"협의 이혼" 이게 중요한데요. 한쪽의 과실없이 협의 이혼 재산분할은 제가 배우기로 - _-; 반반으로 나눈다고 들었습니다. 윗분이 말씀하신대로 가사노동의 가치도 인정되구요. 양육비 및 생활비는 노수입에다가 두 자식까지 고려해서 적당히 배분될 거 같네요.. [ 아마 아버지분의 수입이 명확히 표기된 후 계산 할 걸로 봅니다..] 윗분이 말씀하신대로 무료 법 상담소라고 국가에서 무료로 제공하는 법관련 상담을 해주는 곳인데요. 변호사가 되기 전 실습한다는 명분;으로 근무하는 사람이 자세히 설명해 주실 겁니다;
08/01/16 20:48
답답하네요. 개인적인 부채의 속성이 무엇인지 왜 협의이혼을 하시는지 정확히 알려줘야 자세히 말씀 드릴수있죠. 여기서 물어보시지말고 일단 대법원 법제처 홈폐이지로 가셔서 지금 당장 같은 상황을 판례를 검색해서 보시는게 더 좋은 방법인거같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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