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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8/01/25 00:21
동물보호법 시행령 제3조(등록대상동물의 범위) 법 제2조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동물"이란 가정에서 반려(伴侶)의 목적으로 기르는 개를 말한다.
동법 시행규칙 제2조 (등록대상동물의 범위 및 등록절차) ① 「동물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에 따라 등록하여야 하는 동물의 범위는 「동물보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조에 따른 등록대상동물로서 월령(月齡)이 3개월 이상인 것으로 한다. ② 등록대상동물을 등록하려는 자(이하 "등록신청자"라 한다)는 별지 제1호서식의 동물등록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행정정보의공동이용을 통하여 주민등록표 등본을 확인하여야 하며,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1. 등록대상동물의 사진 1장 2. 특별시·광역시·도·특별자치도(이하 "시·도"라 한다)의 조례로 정하는 서류 ③ 등록신청자는 등록대상동물이 월령이 3개월이 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제2항에 따른 동물등록신청서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제2항에 따라 동물등록 신청을 받은 시장·군수·구청장은 농림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동물등록번호 체계에 따라 등록신청 동물에 대한 동물등록번호를 부여한 후 등록신청자에게 별지 제2호서식의 동물등록증을 발급하고, 등록사항을 기록·유지·관리하여야 한다. ⑤ 제4항에 따라 발급된 동물등록증을 잃어버리거나 헐어 못쓰게 된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동물등록증 재발급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 동물등록증의 재발급을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주민등록표 등본을 확인하여야 하며,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1. 동물등록증(동물등록증이 헐어 못쓰게 된 경우만 해당한다) 2. 시·도의 조례로 정하는 서류 일단, 관련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인용했습니다. 법령검색은 법제처에 들어가시면 쉽게 할 수 있습니다. 간단하게 살펴보니, 동물보호법에는 관련 사항이 없고, 시행규칙에 있더군요. 더 많은 사항은 시행규칙을 직접 살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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