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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2008/02/09 22:43:41
Name LSY
Subject 술에 관한 질문입니다.
설을 맞이하여 집에 내려와서 놀고 있다가 뭔가 찾을게 있어서 창고에 가봤습니다.
그런데 바로 몇 년전부터 금주를 시작하신 아버지께서 안 드시고 그냥 모셔두신 다양한 술들이 거기 쌓여있는겁니다.
뭐 그냥 심봤다 하고 좀 마시려고 하는데 좀 찝찝한게 몇 개 있더라고요.
위스키도 있고 전통약주도 있는데 대부분 제조된 것이 2003년,2004년 이렇더라고요.
이걸 과연 마셔도 되는걸까요?
맥주는 유통기한 지나면 큰일난다고 들어서 알고 있는데 다른 술들은 어떤지 모르겠네요.
이거 마셔도 괜찮은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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웨인루구니
08/02/09 22:46
수정 아이콘
맛있게 드세욤~
항즐이
08/02/09 22:53
수정 아이콘
찝찝한 점은 술의 제조년도가 아니라 아버님께 허락받지 않은 점이죠 ^^
술은 어른들에게는 사교선물로 상당히 좋은 재산입니다. 여쭈어 확인해보세요
08/02/09 22:55
수정 아이콘
와인같은 경우는 (종류에 따라 다르지만) 1899년산도 시음 가능합니다-_-..
위스키나 전통주 같은 경우도 몇십년 숙성은 끄떡없죠.(역시 종류에 따라 다르지만;)

저도 항즐이님이 말씀하신것처럼 허락을 받으심이..-_-
몇몇 (비싼)술들은 오래될수록 가격이 뛰고,아버님이 그런 의도로 묵혀두시고 있을지도 모르니까요-_-..
08/02/09 23:37
수정 아이콘
술은 유통기한이 생명입니다. 다른 분들 말 믿지 마세요.
또한 오래 두면 밀폐된 병 속에서 알콜이 숙성되어 나오는 가스로 인한 폭발의 위험이 있습니다.
최근 개정된 소방방재법에서는 금주로 인한 알콜성 음용액의 방치로 인해 화재의 위험으로 특히 위스키의 경우 제조일로부터 3년이 지난 경우 사적 소유가 금지되어 있습니다. 총포류만 신고의 대상이 아니고 이제는 알콜성 음용수도 신고대상입니다. 이것을 어길 경우 관할 행정청의 소속 공무원 중 구취가 심한 자로 하여금 시야 30센티미터 이내의 잡설 30분을 수인해야 하는 형벌에 처해집니다. 견디지 못할 경우 액취증 환자의 속옷냄새 맡기형이 부가됩니다.
하지만 걱정하지 마십시오. 매년 2월 20일 새벽 6시경 서울시 관악구 신림9동 주민센터 앞에 놓고 오시면 면책됩니다. 과일주는 받지 않고 위스키만 받으니 참고 바랍니다. 병값은 반환되지 않습니다.
08/02/09 23:40
수정 아이콘
푸하하 윗글 최고
08/02/09 23:58
수정 아이콘
참고로 매년 2월 20일경에 알콜류 음용수를 수거해 보니.. 아니, 수거한 공무원의 말을 들어보니
상당수가 보리차임이 밝혀 졌습니다. 위스키의 경우, 증류주라 개폐해도 상하지 않습니다. 소주가 증류주라 제조일은 있지만
유통기한은 없습니다. 그러니 집에서 확인하고(냄새로 알 수 있으니, 시음할 필요없습니다) 제출해 주십시오.
포셀라나
08/02/10 05:06
수정 아이콘
와인이 10년 20년후에도 먹을 수 있는 것보다는.. 식초가 되는 와인이 훨씬 많습니다. 술의 종류에 따라서 많이 다르니깐.. 각각의 술에 대해서 적확히 알아보시는게 좋을듯
최종병기캐리
08/02/10 14:00
수정 아이콘
먹어보고 취하면 먹어도 되는거고, 먹어보고 안취하고 배가 아프면 먹으면 안되는것.

물론 아버님께 맞을 각오는 하셔야 합니다.
08/02/10 14:58
수정 아이콘
허락이야 당연히 받았죠.
애도 아니고 아버지께서 놔둔거 몰래 먹겠어요..-_-;;
문제는 이게 정말 상태가 멀쩡한건가 싶어서.. 아버지께서 금주하시기 전만 해도 이런 술 있으면 3일 넘게 남아있는적이 없어서 전혀 모르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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