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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2008/03/25 11:45:42
Name 불꽃열
Subject 사직서 제출했는데 안된다고 다시 가지고 올라가래서 가지고 올라왔는데요..ㅡㅡ;
만약 다시 가지고 올라오면 사직서 제출한게 아닌게 되나요?

아님 일단 제가 한달 인수인계 명기해놨으니까 정 합의 안되면 한달 후 그냥 나가도 되는건가요?

사직서는 일단 놓고 가겠다고 했더니 잔말말고 가지고 올라가라고 하네요..

금욜에 다시 얘기하자는데 맘떠난 사람 붙잡고 무슨 얘기를 하자는 것인지..ㅡ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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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orEveR)HipHop
08/03/25 12:56
수정 아이콘
연봉 재협상...일까요+_+
삐꾸돼지
08/03/25 12:59
수정 아이콘
학! 모든 근심을 날려보내는 연봉 재협상 +_+
천국의날개
08/03/25 13:00
수정 아이콘
금욜까지 시간을 두고 다시 생각해 보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이미 맘 떠난 사람을 다시 붙잡긴 쉽지 않죠. 저두 많이 떠나본 사람이라...
불꽃열
08/03/25 14:05
수정 아이콘
답변 감사합니다.(__)
하지만 이미 맘 떠난지라 연봉 재협상.. 이런거 하기도 싫으네요..
제가 알고 싶은거는 일단 사직서 제출하면 30일 경과후에 회사의 동의없이도 나올수 있다는 걸로 알고있는데..
저처럼 사직서를 다시 가지고 올라온 경우는 어떻게 되는건지 궁금해서입니다.
놓고 간다고 했는데 끝내 가져가라고 해서요..
08/03/25 15:49
수정 아이콘
저도 퇴직때문에 싸워본 경험이 있어서.... 몇자 적습니다.
일단, 퇴사하겠다고 상사에게 말씀하셨으니 그 날로부터 한달 후에는 출근안해도 됩니다.
그런데, 퇴사 의사를 밝혔다는 것을 증명할 방법이 없죠? (받은 사람이 오리발 내밀면 그만.)
그러므로, 인사담당자나 직장 상사(정 없으면 사장) 앞으로 사직서를 내용 증명으로 보내세요.
사직서를 똑같이 3부 작성해서 우체국에 가져간 후, 내용 증명으로 보내주세요하면 알아서 처리해 줍니다.
(정확히는 1부는 수신 주소로 보내고, 한 부는 도장찍어서 돌려주고, 한 부는 도장찍어서 우체국에 보관합니다.)
내용 증명으로 보낸 후 한 달만 버티시면 합법적으로 퇴사하실 수 있습니다.
굳이 무단 결근하거나, 상사와 싸울 필요없이, 정상적으로 출근하셔서 대충 뭉개다가 퇴근하세요.
퇴사 안 시켜주면, 사측으로서는 월급만 나가고 어찌할 도리가 없습니다.
08/03/25 15:51
수정 아이콘
노무사 및 법률구조공단의 변호사와 상담한 결과이니 믿으셔도 됩니다.
상담비내고 일반 변호사와 상담했던 분도 계신데, 저와 같은 대답을 들었다고 하시더라구요.
후루꾸
08/03/25 17:11
수정 아이콘
저는 회사에서 근무하고 있지는 않습니다만, 상당히 구체적이고 좋은 정보군요~
불꽃열
08/03/26 08:35
수정 아이콘
Jastice님 좋은정보 감사합니다.(__)
음.. 내용증명은 고민좀 해봐야겠네요..
제가 하고 있는일이 업계가 좀 좁은 일이라 혹 이직하려는 회사에 피해가 갈까봐 조심스럽게 되네요..
어쨌든 좋은 정보들 모두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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