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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8/04/01 21:57
남자라면스윙님// 앗 짜증난 상태로 쓰다보니 저런 오타가 ;;
이번에 기다리면 정말 줄꺼같다 줄꺼같아 해서 노동부에 신고 못하고있네요 ㅜ
08/04/01 22:02
사실 알바 월급이 뭐 수천만원 되는것도 아니고 많아봐야 2달치 해서 200을 못넘길텐데..
사업하는 입장에서 (끽해야)200 못준다는건 정말 어려운게 아니면 이미 줄 맘이 없다는겁니다.(무슨 알반지는 모르겠지만요.) 바로 노동부에 신고 해 버리시죠.
08/04/01 22:10
그냥 바로 신고 하세요
사장이 신고해달라고 요구하고 있네요 저런 사람들은 좀 맛좀 봐야 개념이 잠깐 돌아오죠 꼭 돈 받아내세요~!
08/04/01 22:22
저는 알바 참 많이 했지만 시간 내에 돈 안 주는 알바는 한번도 안해봤는데 참 거시기 하네요-.-;;
(그만둘때도 항상 그만두는 당일날 돈을 다 쳐서 줘서요.) 근데..이상하게 지금 하는 알바는 좀 불안합니다. 4월5일이 월급날인데, 아직 계좌번호도 물어보질 않는게......ㅠ_ㅠ
08/04/01 22:23
뭐 협박이런거 싫으시다니 그냥 노동부에 바로 신고하세요. 그러면 빠르게 해결볼꺼에요. 사실 그렇게 질질끌려다니면 계속안줄껍니다.
08/04/01 22:24
2달치 알바비가 아니라 1달치 알바비구요 71만원정도 밖에 안하는 돈이지만 새내기인 저로선 ,,, 많이 필요하고 절실한 금액이네요
08/04/01 22:30
알바일당을 40일동안 못 받은 적이 있었는데.. 홈페이지에 올려버리니 한나절만에 해결되더군요..-_-
노동부신고가 가장 좋을 듯
08/04/01 22:45
순진하거나 바보시군요;; 저건 못주는게 아니라 안주는겁니다.. 주긴줘야하는데 주긴 싫고 최대한 시간끌었다 줘도 되고 혹시나 지가 지치면 떨어지겠지.. 이런 의도라구요. 노동부 신고해서 정상시급으로 받으세요.님 계산에 71만원이면 '노동부 공식 임금' 으로는 100만원은 될껄요
08/04/01 22:53
WizardMo진종님// 휴 ,, 역시 그렇겠죠 ,, 그래도 참으면 주겠지 참으면 주겠지 했는데 8일 까지만 기다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08/04/01 23:11
글 읽다가 이렇게 답답해 보기도 오랜만이네요... 숱하게 알바 해봤지만 돈 안 준 다고 버티던 곳은 단 한 곳도 없던 터라...
사업하는 입장에서 71만원이 없다면 이미 가게 망한거나 다름 없는 거 아닌가요... 뭘 8일까지만 더 기다리나요... 솔직히 말하면 worcs님 이 그런 성격이라 사장이 더 안 주려는 것 같네요.. 진심으로 충고 하고 싶어서 쓴소리 합니다. 기다릴 만큼 기다리셨습니다. 노동부에 신고 하셔서 71만원 보다 더 많이 받아내세요 그럴 자격 충분합니다.
08/04/01 23:20
절대 참지말고 사장한테 신고한다는 얘기도 하지말고 조용히 신고하세요.
그래야 사장도 엿먹고 돈은 돈대로 정상시급으로 받아낼수 있습니다.
08/04/01 23:37
작년 이맘때쯤, 제 형도 똑같은 문제로 많이 고민했었습니다.
12월~2월 3달을 일했었는데, 월급을 이런저런 핑계로 미루면서 안주더군요. 무슨 돈이 묶여있다느니, 뭐라느니.. 12월 월급을 1월말쯤에 받고, 1월월급을 일그만두고 10만원씩인가 나눠서 몇주일에 걸쳐 받고, 2월월급은 4월인가 5월인가에 몇주에 걸쳐 나눠서 받았던걸로 기억합니다. 나눠서 주는것도 1주일에 10만원씩.. 이게 아니라 내일쯤와라 해서 10만원주고, 한 3주일쯤 뒤에 오라고해서 15만원주고 이렇게 불규칙하게 받았구요. 신고는 3월중순쯤에 했던걸로 기억하고요.. 일끝난뒤에도 돈받으러가고, 따지러가고 했던것까지 다 합치면 20번은 더간것같네요. (위에 날짜나 기간들은 정확하지 않습니다만 크게 다르지도 않을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위에 썻듯이, 노동부에 신고해도 돈을 바로받을수 있는것이 아니더군요. 보통 노동부가 돈을 뺏어서 준다든지.. 그렇게 생각했었는데 노동부측에서는 단순히 '경고'같은것만 할수있고, 돈은 결국 그쪽사장맘대로 줬죠. 뭐 제형이 뭘 잘못해서 그렇게 된것일수도 있지만.. 제 생각엔 신고가 그렇게 큰영향을 끼치지는 않는것같습니다...;; 글쓴분께 도움이 됐으면 좋겠네요..
08/04/02 00:59
이런 경우 그 사장님은 근로기준법을 위반하여서 형사처벌 대상입니다.
노동부에 신고하면 형사처벌을 받게되고, 글쓴분이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것을 나타내는 경우에만 처벌을 받지 않습니다. 벌금이란건 형사처벌의 한 종류이기때문에, 벌금 냈다고 글쓴님에 대한 임금채무가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사장님이 형사처벌을 받고서도 임금못준다며 배째라고 나온다면, 강제집행절차까지도 가능하겠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대한법률구조공단의 도움을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사장님과 협상을 통해서 목적을 달성하는것이 가장 간편하겠으나, 그렇게해서는 곤란하다고 판단되시면 노동부에 도움을 청하시는 것이 좋을듯합니다.
08/04/02 11:56
퇴직후 15일 이내에 제대로 (전액 혹은 최저임금제 등) 받지 못하셨으면 신고 가능합니다.
노동부, 일한 업소 해당지역 노동청 등을 통해서 신고 가능합니다. 저도 최근 피시방에서 시급 약 2700정도로 약속하고 일했는데 40일쯤 하고 사정상 그만뒀더니 애초에 약속한대로 3달 못채웠으니 돈 다 못주겠다며 110만원 정도 받아야 하는데 80만원 주더군요. 열받아서 퇴직후 약 3일째에 돈 제대로 안주면 신고하겠다고 문자보내고(신고 하기 전 최소한의 노력했다는 증거 용) 15일째 되는 날 홈페이지로 신고했습니다. 상황이 이러하니 110에서 모자란 30뿐이 아니라 최저임금제 적용된 160만원 다 받고 싶다고... 3일째 되는날 사정청취를 위해 약 10여일 이후 출석 해달라고 연락이 왔고 그 다음날 사장도 들었는지 저보고 그냥 30줄테니 조용히 끝내자고 하더군요... 귀찮기도하고 장사도 잘 안되는거 다 알기에 그렇게 해결했습니다. 사장입장에서 배째라는 식으로 버틸 수는 있지만 손해가 꽤 큽니다. 벌금형이 부과되니 전과가 남게 되고 그렇다 해서 임금을 안줄 수도 없습니다. 현재 노조 덕택인지 몰라도 노동자를 보호해주는 법률이 꽤 많습니다. 고용자를 위한 법도 있지만 제가 노무사 등을 통해 알아본 바로는 노동자 보호하는 법이 우선이고 그게 집행된 이후에 고용자가 노동자에게 따질 수 있는 순서가 되더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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