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게시판
:: 이전 게시판
|
이전 질문 게시판은 새 글 쓰기를 막았습니다. [질문 게시판]을 이용바랍니다.
통합규정 1.3 이용안내 인용"Pgr은 '명문화된 삭제규정'이 반드시 필요하지 않은 분을 환영합니다.법 없이도 사는 사람, 남에게 상처를 주지 않으면서 같이 이야기 나눌 수 있는 분이면 좋겠습니다."
09/05/31 19:11
자문자답일지는 모르지만
---- 원조교제는 일본식 말이고 지금은 청소년성매매라고 합니다. 청소년 성매매는 금품등의 대가를 지불하고 성관계를 맺는 것을 말하고 미성년자이든 아니든 둘이서 합의하에 맺는 성관계는 어떠한 범죄도 되지 않습니다. 하물며 그냥 사귀는거야 어떤 죄가 될 수 없지요. 그런것까지 국가에서 일일이 간섭한다면 그거야 말로 개인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행위일 것입니다. 단 만 13세 미만인자와는 합의하에 성관계를 맺더라도 미성년자 의제강간이라 하여 강간으로 의제하는데요. 이는 만13세 미만인 경우 자신의 성을 마음대로 처분할 수 있을 만큼 성숙하지 않았고 그만한 판단력을 지니지 못했다고 판단되기 때문입니다. 참고로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에서 규정하는 청소년의 나이는 청소년보호법 제2조 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청소년의 범위와 같습니다. 즉 만19세가 되는 해의 1월 1일을 맞지 않은 자입니다 ---- 네이버 지식인 펌입니다.
09/05/31 19:23
미성년자와의 성관계는 무조건 범죄가 될수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미성년자의 결혼도,미성년자의 임신도 범죄가 돼니까요. 동의하에 성관계는 범죄가 아닙니다. 하지만 동의하지 않았다면 범죄가 되버리기때문에 선의의 피해자가 생길수 밖에 없는 법이기도 하죠. 단순히 원조교제로 붙잡힌 여학생의 수첩에 전화번호가 적혀있다는 이유만으로도 범죄자가 되기도 하니까요.. 이런 여학생이 풀려나고 바로 가출하는 경우가 많고 행방이 묘연해지면 무죄를 입증할수가 없죠. 혹은 앙심을 품고 허위진술을 햇을때 알리바이가 없어도 역시 그렇게 되버리구요.
09/06/01 02:44
윗분들 정리답변이 맞습니다.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 규율하는 것은 청소년 성매매 내지 그에 준하는 것들입니다. 금전적 대가 없는 부분을 처벌하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화대(요즘은 조건만남이라는 용어를 많이 쓰는 듯하군요)를 지불하지 않은 경우라면 형사적 문제는 되지 않습니다. 다만, 2001년경 화대의 지불이 아니라 가출한 청소년을 꾀어서 집에서 성교를 한 후 재워주고 차비를 주는 등 대가관계가 애매한 케이스가 있었는데, 1심 판사는 무죄를 선고했지만 항소심에서 유죄로 바뀌었고(두 사람이 만난 지 하루만에 성교행위에 나아간 점 등의 이유로 대가관계가 있다고 봄) 대법원에서 피고인의 상고가 기각되어 지금은 실무상 성매매에 해당하는 것으로 처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