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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
2009/09/03 05:55:38 |
Name |
초롬 |
Subject |
하나로통신(sk브로드밴드) 채무 질문입니다. |
2003년경에 드루넷 인터넷 회선을 사용했었습니다.
제가 그 해에 출국을 하게 되었었는데, 미처 해지를 하지 못해서 부모님께 부탁드렸었어요. 해지 꼭 부탁드린다고..
그리고 3년후 귀국을 해서 확인해보니 해지가 되지 않았었더군요. 부모님께 말씀드려봤더니, 본인이 아니면 해지가 안된다고
해서 결국 못하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명의자가 해외에 나가있는데 본인보고 해지하라는건 무슨소린지.. 조금 황당했지만
전화를 해 봤습니다.
돌아오는말은 정책상 어쩔수 없다는 말만 되풀이 하더군요. 들리는바에 의하면 해지전화는 한대고 항시 통화중이라 해외에서
하려면 국제통화료가 수십만원 나온다는 얘기만 들었었습니다.
하여튼 그게 아직까지 처리가 되질 않아서 저는 지금 40만원 상당의 요금을 물어야 할 판입니다.
이거 소액재판이라도 걸고싶은데.. 소용없는 짓일까요? 다른 방법이 있다면 조언 부탁드립니다.
짜증나서 그냥 내버리고 끝낼까 하는 마음도 있지만, 억울한 마음에 올려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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