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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2009/10/09 22:26:34
Name Blazing Souls
Subject 못받은 월급..
저번학기 학교를 다니면서 학원 강사일을 조금 했습니다..

그런데 학원 사정이 조금 안좋아지면서

마지막 3달 월급을 아직 받지 못했습니다..

그만 두니는 두달 됬구요..

원장님은 확실히 줄거라며 말씀은 하시지만 기다리기 짜증도 나고..불안도 해서..

노동부나.. 법쪽으로 해서 월급을 확실히 받아낼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비슷한 경험이나 이쪽 관련 일을 하시는 분 혹 계시면 답변 부탁드려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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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의눈 미도그
09/10/09 23:30
수정 아이콘
확실히 줄거라는 약속 보다는
언제 주느냐가 더 중요하죠....준다는 말만 반복하고 영원히 주지 않는 수가 있습니다.
경우에 따라 독촉하러 학원을 방문을 했는데 오히려 영업방해 했다는 둥 고소를 해 버리는 악질 원장이 있을 수도 있죠..
사람일은 몰라요...

노동부를 통한 방법은, 그냥 노동부 홈페이지 들어가서 민원글 등록하면 됩니다.
사업자번호 등이 있으면 더욱 좋긴한데, 그냥 학원 상호와 전화번호, 원장 이름 정도만 알고 있어도 크게 상관 없습니다.
민원을 넣으면 며칠 후에 근로감독관에게 연락이 오고 한번 방문해 달라 할 것입니다.
그 때 못받은 월급이나 사정 소상히 말 하셔요.

근로감독관이 그 다음으론 학원 원장에게 연락을 하고 출두할 것을 요청합니다.
대개 출두를 안하구요..(귀찮거나, 예전부터 쭉 겪은 일이거나 해서)
근로감독관이 알아서 일 처리 해 줍니다. 그리고 민원 제기한 후로 상호 조정 기간이 있는데
이 데드라인을 넘기면 검찰고소가 들어가서 원장은 벌금을 물게 됩니다.

상호 합의 없이 원장이 벌금을 물게 되었다면
법률구조공단에 가서 소액재판신청에 관해 도움을 받으면
몇만원 이내의 돈만 들이면 재판 진행해 줍니다. 국선변호사 공짜루요. 소액 재판은 1달정도 걸립니다.

딱히 고소나 소액재판 테크트리 타는건 추천하지 않구요
조정기간 안에 근로감독관의 중재로 상호 합의 보는게 제일 편합니다.
웬만하면 합의 마감일 즈음에 원장이 알아서 돈 주게 될겁니다.
고소 들어가면 좋을게 전혀 없거든요..

그리고 여태 받아온 월급 지급에 대한 기록이나, 동료의 증언이 필요할 경우도 있습니다.
입증할 자료가 너무 없게 되면 곤란할 수도 있으니 잘 챙기시구요.
원장이 중도에 민원 넣은거 취하해 주면 돈 주겠다는 말을 한다면...가볍게 씹어 주시구요..
민원 취하와 동시에 쌩까버릴수 있거등여..
한 번 취하해 버리면 일사부재리 원칙 때문에 같은 사안으로 다시 민원을 넣지 못합니다.

맘 졸이시지 마시고 적극적으로 움직여 보세요. 의외로 쉽습니다.
봐준다는 생각은 마시구요
건강이제일
09/10/10 01:16
수정 아이콘
학원강사는 그런 경우가 제법 많습니다.
무턱대고 기다리시는 건 절대 안됩니다.

노동부에 진정하셔도 사실 배째는 학원이 많지만.
님은 한가지 유리한 점이 있으시죠...

제가 알기로는 학원은 강사로 학생을 쓰면 안될겁니다.
그래서 미졸업자를 강사로 쓴 사실이 걸리면 학원 측이 벌금을 문다던지 하는게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단 학원측에 노동부에 진정할 거라고 전화하신 후.
무반응이면 바로 진정하시면 될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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