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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10/17 12:27
대학교 전임강사~총장 사이의 직책을 갖고 있는 교원은 정치활동에 제한을 받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들 교원이 국회의원으로 당선될 때에는 교원직에서 휴직되게 되는 것이죠. 폴리페서들을 생각하시면 됩니다.
09/10/17 13:55
아... 법조항을 다시 읽으셔야 합니다.
이것은 특정 법률을 전면개정하는 경우 과거 조문과 번호가 달라져서 엉킨 경우입니다(가끔씩 나타납니다). 정당법은 2005. 8. 4. 법률 제7683호로 전부개정되었는데, 이때 조문번호가 달라집니다. 전부개정 전의 정당법 제6조 (발기인 및 당원의 자격) 국회의원선거권이 있는 자는 공무원 기타 그 신분을 이유로 정당가입 기타 정치활동을 금지하는 다른 법령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누구든지 정당의 발기인 및 당원이 될 수 있다. 그러나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1997.1.13, 2000.2.16> 1. 국가공무원법 제2조 및 지방공무원법 제2조에 규정된 공무원. 다만, 대통령, 국무총리, 국무위원, 국회의원, 지방의회의원, 선거에 의하여 취임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 국회의원의 보좌관·비서관·비서 및 국회 교섭단체의 정책연구위원과 고등교육법 제14조(교직원의 구분)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총장·학장·교수·부교수·조교수·전임강사인 교원을 제외한다. 2. 총장·학장·교수·부교수·조교수·전임강사를 제외한 사립학교의 교원 3. 기타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공무원의 신분을 가진 자 전부개정 후의 정당법 제22조 (발기인 및 당원의 자격) ①국회의원 선거권이 있는 자는 공무원 그 밖에 그 신분을 이유로 정당가입이나 정치활동을 금지하는 다른 법령의 규정에 불구하고 누구든지 정당의 발기인 및 당원이 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국가공무원법」 제2조(공무원의 구분) 또는 「지방공무원법」 제2조(공무원의 구분)에 규정된 공무원. 다만, 대통령, 국무총리, 국무위원, 국회의원, 지방의회의원, 선거에 의하여 취임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 국회의원의 보좌관·비서관·비서, 국회 교섭단체의 정책연구위원과 「고등교육법」 제14조(교직원의 구분)제1항·제2항의 규정에 의한 총장·학장·교수·부교수·조교수·전임강사인 교원을 제외한다. 2. 총장·학장·교수·부교수·조교수·전임강사를 제외한 사립학교의 교원 3.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공무원의 신분을 가진 자 ②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자는 당원이 될 수 없다. 이러한 경우 원칙은, 해당 조문을 인용한 다른 법들도 하나하나 다 고치게 되는데요. 너무 고칠 것이 많은 경우가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부칙으로 대체합니다. 정당법의 경우 아래 ⑤항과 같이 처리하였지요. 정당법 부칙 <제07683호, 2005.8.4> ①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창당집회의 공개에 관한 경과조치) 제10조(창당집회의 공개)의 개정규정에 의한 중앙당창당준비위원회의 창당집회의 공고는 「신문 등의 자유와 기능보장에 관한 법률」의 시행 전에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③ (정책토론회에 관한 적용례) 정책토론회는 제39조(정책토론회)제1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이 법이 최초로 시행되는 연도에는 연 1회 개최할 수 있다. ④ (벌칙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⑤ (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규정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에 이 법 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에 갈음하여 이 법의 해당 규정을 인용하고 있는 것으로 본다. 즉, 해당 교육공무원법 조항은 2005. 8. 4. 이전에 만들어진 것으로서 정당법 제6조를 인용하고 있었으므로 2005. 8. 4. 전부개정 후에는 같은 내용인 정당법 제22조 제1항을 인용한 것으로 읽어야 하는 것입니다. ========================================= 이건 방론입니다만, 그때는 저렇게 처리했더라도 이후 교육공무원법을 개정하게 되면 이걸 제대로 맞춰 놓아야 하는데, 2008년에 교육공무원이 개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고치지 않은 국회의 실수가 살짝 보입니다. 교육공무원법 제44조 제2항은 2008. 3. 14. 종전 조항의 법령명(政黨法, 國會法)을 모두 한글(정당법, 국회법)로 바꾸는 자구수정을 하는데요. 이때 사실 정당법 제6조도 제22조 제1항이라고 정리를 해 놓았어야 하지요. <법은 국회를 통과해야 하므로 그때그때 바꿀 수가 없기 때문에, 국회의 전문위원들이나 법제처 등에서는 나중에라도 개정할 때를 대비하여 평소부터 미리 사소하게 고쳐야 할 부분을 모두 정리해 놓게 마련입니다.> 왜 실수라고 보느냐 하면, 같은 관련규정인 국회법 제29조 제3항에서는 2007년도에 자구수정작업하면서 정당법 제22조 제1항이라고 제대로 바꾸어 놓았거든요. ※ 그런데, 위와 같은 실수는 위 휴직규정의 효력에 영향은 없습니다. 교육공무원법과 국회법에 완전히 같은 내용의 규정을 2개 두었기 때문에, 교육공무원법 규정이 입법의 불비라 하더라도 국회법에 의하여 휴직되므로 상관이 없게 되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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