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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10/27 15:47
상황에 따라 다릅니다.
이는 중복보험의 법리가 적용되는지 여부의 문제입니다. 실비보험인 경우라면 중복보험으로서 보험가액에 비례하여 보험금을 지급하는 경우가 보통이고, 정액보험이라면 가입한 보험의 갯수에 상관 없이 정해진 금액을 지급합니다. 일반적으로 손해보험사의 경우에는 실비보험형을 취하고, 생명보험사의 경우에는 정액보험 형태를 취하는 경우가 많습니다만, 반드시 그렇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각 보험의 약관 및 계약조건을 살펴보셔야 할 듯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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