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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11/26 15:34
해지사유가 자발적인 것이 아니라 권고사직이고 최근 18개월간 고용보험 가입일수가 180일이 넘어간다면 실업급여가 지급이 됩니다.
단 회사에서 고용보험상실신고를 해줘야 합니다. 회사에 해가 되는 부분은 없지만 요새 부쩍 엄격해진 부정수급적발에서 권고사직이 아닌것이 밝혀진다면 회사는 벌금형이고 본인은 벌금및 실형을 받게 됩니다.
09/11/26 15:37
자발적인 퇴사는 실업급여 신청이 안됩니다. 이직 등..
비자발적인 퇴사..구조조정, 계약관계 종료 등의 경우에 실업급여를 신청할수 있습니다. 자발적, 비자발적의 판단기준은 회사에서 고용보험센터에 어떻게 신고하는가 입니다. 고용보험에서 회사로 확인이나 문의전화가 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니 사장님이랑 말씀이 잘되면 문제는 없겠죠. 고용보험신청했다고 회사가 불이익 받는 경우는 없습니다. 말그대로 보험이니까요. 단, 1년이상 보험료를 납부하셨어야 합니다. 근데 실업급여를 받으면 구직활동을 하고있다는 증빙도 제출하거나 구직등록하라고 합니다. 귀찮죠. 그러니 너무 오래 쉬지는 마세요.
09/11/26 16:03
대체적으로 퇴사직전 3개월 평균월급의 50%를 실업급여로 받을수 있습니다.
물론 나이와, 근무년수에 따라 조금씩 틀리긴 하겠지만요. 실업급여란 말그대로, 실업을 했으니,구직활동을 하라고 주는 돈입니다. 그러니깐 인터넷 워크넷이나, 오프라인등등 구직활동을 하셔서 증명서류를 제출해야됩니다. 보통 1달에 1번정도 고용보험센터에 가야되고요, 구직활동증명서류는 보통 2곳정도 해야됩니다. 처음 실업급여받으시면, 2시간정도인가. 강당에서 2시간 정도 설명 들어야되고요. 서류도 첨에 몇개 떼어가야될겁니다.
09/11/26 16:14
아 감사합니다
이래저래 알아봐도 다들 긁어온 정보라 어려운 내용들이 많았는데 많은 도움되었습니다^^ 일단 사장님이랑 이야기부터 잘 해봐야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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