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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2009/12/12 21:10:15
Name 놔놔놔놔
Subject 카드결제하면 업소는 많이 손해인가요~ ??
뭐 훼미리 마트나 , gs 등등 편의점은 1000원만 넘으면 아무말 없이 다 해주는데,,

보통 음식점에서 1만원 이하음식을 카드로 결제하면 많이 눈치 줍니다... (가끔 1~2만원 사이도 그런경우가..)

부가세 10% 붙는게 마진이 많이 떨어져서 그런건가요~??

현금으로 받아도 세금은 나올텐데,, 소득 신고할때  현금으로 받은건 누락시키고 신고해서 그런건가요~?

왠만하면 1만원 이하는 현금결제하는데 ,,

업소 입장에서 많이 손해본다면 , 왠만하면 현금결제하고,,

크게 차이 없다면,, 간편하고 돈뽑을 필요도 없는 카드결제하고 싶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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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rin2002
09/12/12 2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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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유는 단 하나죠..카드는 탈세할 도리가 없으니까요.
다레니안
09/12/12 2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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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안해하는 얼굴로 카드 긁으면 오히려 더 눈치줍니다 ㅡ_ㅡ

그냥 무표정한 얼굴로 "어쩌라구?"라는 표정을 유지하시는 것이 포인트

그리고 이건 제가 궁금한건데.. 5천원 이하 카드 안받는다고 당당하게 주장하는 가게가 있는데 -_-; 이거 어찌 혼내주는 법 없나요?
09/12/12 2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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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출이 작은 식당같은 곳에서는 카드 수수료 (업종마다 조금씩 다르지만)가 발생하기 때문에, 난색을 하는것이구요..
만약 매출이 높은 업종같은 경우에는 카드수입은 100% 신고가 되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세금부과가 더 골치 아프지요..
요즘은 현금영수증이 있어서 현금이라도 그렇게 반기지만은 않지만, 최소한 카드 수수로가 나가지 않기 때문에 현금이
낫지요...업주 입장에서 현금영수증 발행하지 않는 현금 손님은 그야 말로...쌩유~ 죠.>^^<
28세백수
09/12/12 2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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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세때문인 거 맞아요 현금으로 받은 건 신고 안 하면 되니까요
09/12/12 21:20
수정 아이콘
음... 요즘도 눈치주는데가 있는지 몰랐네요.. 탈세 못하게 한다고 눈치 준다니....

그리고 업소가 세금 낼까봐 님이 봐주시면 그게 다 님한테 피해로 돌아옵니다...
09/12/12 21:20
수정 아이콘
탈세뿐만아니라
사기적인 수수료, 그리고 카드회사로부터 그돈을 받는데까지 시간이 걸리기때문이기도 하고요.
대형가게가 아닌 소규모 가게 입장에서는 치명적이죠.
supernova
09/12/12 2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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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레니안님// 국세청에 신고하세요 홈페이지가면 신고하는 곳도 있습니다
신용카드 결제 거부 나 현금영수증 발급거부하는 곳 신고하면 건당 포상금 5만원 받습니다
꿩도 먹고 알도 먹습니다(?) 단 연간 한도 200만원까지 입니다
다레니안
09/12/12 2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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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pernova님// 오오 그런 제도가 있나요 -_-;;

그런데 결제거부나 발급거부를 어떻게 증명해야 하나요? 그냥 신고하면 확인후 처리해주는 건가요?
권유리
09/12/12 21:54
수정 아이콘
다레니안님// 녹음기를 하나 가지고 다니심이 .. 후훗
애프터스쿨
09/12/12 22:02
수정 아이콘
참나 소규모 식당이나 가게의 입장에서는 수수료가 크게 느껴집니다. 고작 몇천원짜리 팔아서 원가 같은 거 빼고 얼마 되지도 않는 이득에서 카드회사에 공짜로 바치는 수수료가 기분 좋을 리 없지요. 평소에는 정의 정의 외치시는 분들이 공짜로 거대카드회사만 배불리고 소규모 상점에 손해만 주는 거에 아무 거리낌도 없고 소규모 영세 상인들을 개념도 없고 돈 욕심만 넘치고 탈세할 생각밖에 없는 사람으로 보시는지 참 궁금하군요.
돈 만원정도 뽑고 다니면서 몇 천원정도는 현금으로 계산해주시는게 그렇게 힘드신지 잘 모르겠습니다.

돈을 끌어모으는 가게라는 느낌이 없으시면 만원이하는 현금결제를 해주시는게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언젠가 만원이하는 카드결제 거부할 수 있는 법안이 있었던 것도 같은데 어떻게 됐는지...........................
언어유희
09/12/12 22:05
수정 아이콘
예전에는 신고포상금이 건당 5만원이었는데 그게 조금 바뀐것 같습니다. 구매액에 따라 달라진다고 하던데.. 4만원 정도 구매했는데 현금영수증 발급 거부당해서 신고했더니 포상금 만원주더군요. 처리기간도 길고.. 번거로운 작업이었습니다.
상대가 중소기업이긴했지만 매출이 좋은 회사이기도 하고 괘씸해서 신고하긴 했는데 귀찮긴 했습니다.
회전목마
09/12/12 22:06
수정 아이콘
일단 편의점 알바를 하는 입장에서 탈세나 뭐 이런거는 일단 배제하고도 점포는 카드수수료가 부담일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거기에 건당으로 무슨 통신료까지 부과된다고 합니다(그래서 가능하면 많은 금액을 한번에 긁어주는게 점포는 좋지요)
특히나 담배 한갑 사시면서 카드를 긁으면 정말 남는게 없습니다
(담배 차체가 마진이 거의 안남는 품목인데 거기에 가맹점 로열티에 카드수수료+통신료까지 붙으면
밑지고 판다고 해도 과언은 아니죠)

뭐 그렇다고 해서 법으로 이미 1000원 이상의 금액은 거부가 불가능하다고 못박은 마당에 불법을 저지를수도 없고...
돈없어서 카드를 긁어야하는데 뭐라고 할수는 없지 않겠습니까?(다만 지갑에서 카드를 꺼내는데 현금이 보이면 좀 그러기는 합니다)
supernova
09/12/12 22:07
수정 아이콘
다레니안님// 인터넷등으로 신고하면 해당 지역 세무서 담당자가 직접 확인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포상금은 그해 예산 다 지급하면 더이상 안주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현금영수증 같은 경우는 발급 받은 것으로 고쳐줄겁니다
내려올팀은 내
09/12/12 22:08
수정 아이콘
그런데 말입니다, 카드로 결제하기 싫으면 그냥 카드 가맹점 안하면 되지 않나요? 그럼 소규모 상점들은 손해 안보잖아요.
카드회사들이 공짜로 배불리는건 아닐텐데...

카드결제가 소비자 입장에서는 본전이 아니라 이득이니 당연히 카드로 결제하려고 하지요.
그리고 돈을 끌어모으는 가게는 좀 손해 입어도 되고(또는 이익을 보면 안되고) 돈 안끌어모으면 손해 입으면 안되나요...
회전목마
09/12/12 22:08
수정 아이콘
내려올팀은 내려온다님// 카드가맹이 의무라고 들었습니다 가맹안들면 아에 사업허가를 안내준다고 들었어요
(근데 이 얘기는 그냥 카더라 통신이라)
내려올팀은 내
09/12/12 22:11
수정 아이콘
회전목마님// 카드수수료는 건당이 아니라 금액(비율)으로 붙을 텐데요.
다만 얘기하는게 전화 연결료 40원인가가 건당 붙는데, 마진이 100~200원 정도면 이정도도 부담스럽기는 하겠습니다만
담배가 10% 마진이라고 하고 최저 마진이라고 하는거 보면 보통 2000원 구매했을 때 300~400원 정도 남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그 전화비가 그렇게 부담스러운지는 잘 모르겠네요.
내려올팀은 내
09/12/12 22:11
수정 아이콘
아...카드가맹이 의무인가요? 그건 몰랐네요.
그런걸 의무로 하면 안 될거 같은데...
회전목마
09/12/12 22:14
수정 아이콘
내려올팀은 내려온다님// 카드수수료는 금액대비가 맞구요 통신료는 건당입니다(제가 의미전달은 잘 못했군요)
근데 담배마진 얼마인지 아십니까? 그냥 마진만 200원입니다 거기에 본사에 40%인가 60% 주구요
거기에 카드수수료와 통신료가 붙습니다 그러면 한갑이라고 보면 진짜 안남는겁니다
(정확하게는 한 50원 남든다고 들었습니다)
애플보요
09/12/12 22:18
수정 아이콘
저는 약국인데 솔직히 바빠 죽겠는데 1000원 어치 박카스 두병사면서 아무거리낌없이 카드 툭 들이밀면 좀그렇긴 하더군요. 이런 입장을 아니까 저자신도 될수 있으면 일반 소규모 상점같은곳에서는 왠만하면 소액은 그냥 현금 계산하게 되더군요
내려올팀은 내
09/12/12 22:19
수정 아이콘
흠...검색해 보니 가맹은 의무가 아니라고 하네요. 뭐 집앞 슈퍼 같은데 가서 카드 안받는다고 해도 가맹만 안하면 불법이 아니니 그렇게 해도 될 듯 합니다. 정말로 카드가 업체에 손해라면요.
forangel
09/12/12 22:20
수정 아이콘
내려올팀은 내려온다님// 2000원의 10프로면 200원남는거죠.
카드가맹은 연매출 2400만원 즉 한달에 200만원이상이면 의무가입이기
때문에 무조건 가입해야한다고봐야죠.
한달매출이 200만원 안됀다면 아무리 작은가게라도 적자겠죠.
내려올팀은 내
09/12/12 22:25
수정 아이콘
아 그렇군요 이건 좀 가게 입장에서 불합리한거네요
지금까지는 자발적으로 가입한거라고 생각했는데 연매출 2400이면 거의 모든 가게가 의무가입이네요.
내일은
09/12/12 22:35
수정 아이콘
담배 한갑 사고 카드 결제하면 가게입장에서는 손해라고 합니다.
그리고 보통 점포 카드 수수료는 심한 경우 2%인 경우도 있으니...
저는 1만원 이하는 현금으로(하지만 현금영수증은 받고) 그 이상은 카드로 하는데...
커피는 그냥 카드로 합니다. --;
supernova
09/12/12 22:39
수정 아이콘
전 금액이 작더라도 카드사용이 되는 곳은 다 사용해야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신용카드사용시나 현금영수증 발급의 소득공제는 다 합쳐서 총급여의 20%가 넘으면
사용금액의 20%를 소득공제 받지 않습니까? 단 한도가 500만원입니다

즉 2,500만원을 사용내지는 발급 받아야지 한도내까지 모두 소득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될 수 있는한 카드사용이 되는곳은 다 사용해야지 작더라도 더 이득입니다
회전목마
09/12/12 22:46
수정 아이콘
supernova님// 맞습니다 소비자 입장에서는 무조건 많이쓰는게 이득입니다
다만 업체입장은 그러지 못해서 힘들뿐입니다
forangel
09/12/12 22:59
수정 아이콘
마진폭이 낮은 물건일수록 타격이 더 크게 되겟죠.
2000원짜리 물건을 한달에 1000개를 판매시 1000원 남는거랑 200원 남는걸 비교해보면
1백만원 과 20만원의 이익이 생깁니다. 여기서 5프로의 카드수수료를 적용하면
90만원 과 10만원이 되죠.
즉 1000원의 마진이 남는곳은 카드수수료를 감안해서 10%만 매출 더 올리면 이익보존이 가능하지만
200원을 남기는 상품은 2배의 매출 증대가 필요하게 되는것이죠.
실제 담배 같은 경우 마진폭이 더 낮기 때문에 실상 카드결제하는 4사람보다 현금결제하는 1사람의
손님이 더 중요하게 된답니다.

그리고 일반 음식점,일반슈퍼,편의점같은 개인사업장의 경우 매출대비 카드사용량이 실제
얼마 안되기 때문에 세금내는것에 영향을 못줍니다.
장사가 잘되서 매출이 높고 카드사용자도 많아야 카드가 세금에 영향을 미치죠.
자유지대
09/12/12 23:01
수정 아이콘
물품대 몇천원에 세금은 어자피 마진에 매겨지는거기때문에 해봐야 얼마 되지도 않습니다.
다만 건당 수수료와 보통 3주정도에 길면 두달까지도 자금이 묶이는 일이 발생하죠.

요번에도 카드 회사에서 몇년간 대금을 입금안해서 수천만원이 그동안 누락됬었다가 업주가 소송거는 일까지 발생했죠.
<a href=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09/12/10/2009121000718.html
target=_blank>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09/12/10/2009121000718.html
</a>
한마디로 현금보다 신경 써야할일이 많아지고 돈은 적게 나중에 들어오죠.
09/12/12 23:07
수정 아이콘
카드 수수료 문제 및 카드 회사의 횡포가 사실이고,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건 카드회사-점포 사이의 문제지 거기에 소비자가 피해를 보면 안 되죠.
세금 공제 때문이든, 포인트 때문이든, 편리성 때문이든 소비자에게 카드 사용은 많은 이점을 갖고 있고
국가적으로도 세수 환경을 개선하는데 도움이 되죠.
09/12/12 23:13
수정 아이콘
가맹점수수료는 영업기밀에 속하겠지만 신문 방송에 공개된 선에서 종합해보면... 주유소, 대형마트가 제일 낮은 편이고요 (2% 미만) 당연히 유흥업소, 주점 등이 높습니다 (대략 4~5% 수준) 많이 이용하시는 일반 식당은 중간쯤 됩니다. (3%선 내외)

가맹점수수료는 기본적으로 승인금액에 수수료율을 제한 금액을 계좌에 입금해주는데 지급주기도 다 다릅니다. 가맹점 성격 및 우량정도에 따라 지급주기가 결정됩니다.
현금영수증 요구는 금액과 무관하게 하시는게 정당한 권리이지만 (그래야 탈세를 막을 수 있지요)
카드결제는... 개인이 운영하는 소규모 식당이나 가게에서는 1만원 미만은 현금결제를 해주시는게 좋지 않나 싶습니다.
6000원 받으면 3% 떼고 5820원이 2~3일 있다 들어오는데... 가게 입장에서는 좀 그렇겠지요.
소득공제는 현금영수증으로 하시면 합산되니까요.

카드사 입장에서도도 소액결제는 손익에서 마이너스입니다. 영수증에 나와 있는 퍼스트데이타, 이지체크(KICC)등 VAN사에 나가는 비용은 승인금액 관계없이 정액이거든요. 100만원이든 1000원이든 회선 사용은 1번이니까요.
그런데 가맹점에서 받는 비용은 정률이니까 카드사가 VAN사에 통신비용 주고 나면 소액결제는 오히려 마이너스가 됩니다...

참고로 올 가을에 1만원 미만 결제는 가맹점에서 거부할 수 있도록 하자는 법안이 한나라당 쪽에서 나올뻔 했으나...
(왜냐하면 1만원 미만 결제는 가맹점도 그렇지만 카드사도 마이너스이니 카드사의 손익도 보전하면서 어차피 현금서비스수수료율, 가맹점수수료율 깍으려면 뭔가 당근은 던져줘야 되니까 나온 아이디어였죠) 민원의 소지가 워낙 많아서 접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Naught_ⓚ
09/12/12 23:28
수정 아이콘
원칙대로만 하면 카드사용거부를 하면 안되지만
현실은 작은 업체는 커다란 카드사가 휘두르는대로 휘둘릴 수 밖에 없는 입장이고
그걸 소비자한테 전가하면 안된다고 하지만
그건 니들 일이지 소비자인 나는 몰라 하는게 실질적으로 힘센 카드사의 편을 드는게 아닌가 싶기도 합니다.
제가 주변에 작은 점포하시는 분들을 알아서 그렇기도 합니다..

탈세가 문제라면 현금영수증을 달라고 하시면 되겠죠.
꼭 탈세하려고 카드거부하는 것처럼 말씀하시는 분은 없으셨으면 하네요.
BoSs_YiRuMa
09/12/13 00:12
수정 아이콘
카드가 환영받지 못하는 이유는 수수료때문이죠.
재래시장상품권조차 100원이 깍인 상태에서 파는것처럼 되어야 하는 상태인데..카드 수수료는 상품권보다 더합니다.도서쪽은 잘 모르겟지만, 재래시장 기준으로 말씀드립니다.(만원권 재래시장상품권은 업주입장에서 9900원받고 만원가격의 물건을 내줘야 한다는것과 다름이 아닙니다. 마진이 300원 남기는 물건이라면 200원만 남기게 되는거죠. 재래시장에서밖에 못쓰니 현금화도 쉽지 않습니다.)
카드도 업주입장에서 상품권과 다를게 없는게..아니 더 힘든게 수수료 몇십원~몇백원때문에 마진을 못 남기고 밑지고 팔때도 있습니다. 물건을 산다고 온 손님한테 카드 안받아요 하고 거부할 권리도 상인에게는 없죠.(때에 따라서 정말 5000원주고 사 온 물건을 5200원에 팔아야 하는데 카드 수수료빼면 4800원 받을때도..)
그냥 특정 고가의 물품이라면 마진이 셀테니 그런건 논외로 치더라도, 같은 물건을 싼 값에 여러번 팔아야 하는 식당이나 재래시장 같은경우에는 저 수수료가 중첩되면 부담이 장난아니게 커집니다. 물론 소비자 입장에서는 자신이 카드 한번 쓰니까 그깟 몇백원이 대수냐 하시는분도 계시겟지만.. 그게 쌓이면 손해도 저만한 손해가 없습니다.
그래서 싫어하는거지, 탈세니 뭐니때문에 하는 업주는 거의 없다고 생각합니다. 더군다나 식당이나 재래시장처럼 하루 벌어 하루 먹고사는 사람들이라면 탈세에 신경이나 쓸수 있을까요.. 먹고사는게 문제인데 말입니다.
포프의대모험
09/12/13 04:53
수정 아이콘
재래시장은 오히려 현금거래 위주여서 소득신고 별로 안했... 탈세에 신경쓰지 않는게 아니고 납세에 신경을 안썼을걸요
놔놔놔놔
09/12/13 09:53
수정 아이콘
결론은,, 카드사와의 계약이 상인들에게 불리한 계약이네요..

다 같이 먹고 살자고 하는거니, 조심은 해야겠네요;;
09/12/14 14:58
수정 아이콘
BoSs_YiRuMa님// 납세를 신경안쓰는거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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