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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12/15 23:40
가능하죠 물론.. 개인의 자유니까요. 국가에서 장학금 대주고 공부한 것도 아니니 꼭 공무원으로 일해야 한다는 의무는 없습니다.
09/12/15 23:49
하지만 유예기간이 있습니다. 고시는 5년 7~9급은 2년일겁니다.
무조건 되는것도 아니고 대학이나 출산등의 이유가 있어야 합니다. 고승덕변호사의 경우 대학생일 때 3시를 모두 보아서 가능한거지, 일반적으로는 힘들죠... 그리고 여담이지만 9급공무원이 생활하다가 다른 급이나 직렬을 변경하면 호봉은 그대로지만 공무원연금 20년은 다시 처음부터 채워야 합니다.
09/12/16 01:10
가능합니다. 심지어 7급 혹은 9급 공무원으로 근무 도중에 고시에 합격해서 그만두고 다시 5급으로 시작한 경우도 뉴스에 보도된 바 있습니다.
현직 공무원이 휴직계 내고 사법시험 공부해서 합격한 경우도 있고요. 뭐, 다 가능합니다.
09/12/16 04:47
가능합니다. 다만, 실제로 임용된 후에는 마땅한 휴직사유가 없기 때문에 공부하기가 어렵습니다.
병이나 학교 다니는 등의 사정이 없으면 휴직을 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따라서 대부분의 양시, 3시 합격자들은 하나에 임용되기 전에 다른 것들을 모두 합격한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특이하게, 사법연수원 다니면서 행시, 외시 합격했던 사람이 종종 있습니다. 하지만, 요즘은 사법연수원 과정이 과거처럼 헐렁하지 않기 때문에(과거에는 사시합격자가 워낙 적어서, 본인이 변호사를 원하지 않는 이상 모두 임용되던 시절입니다), 그런 사람이 사실상 없습니다. ISUN님께서 말씀하신 유예기간이란, 그 기간까지 임용되지 않으면 합격의 효력이 없어진다는 뜻입니다. 아참, 재직 중 다른 시험에 합격한 경우 급수에 상관 없이 연금기간도 합산가능합니다. 다만, 이 경우에는 퇴직 후 재임용되는 형태가 되기 때문에, 퇴직시 수령한 퇴직금(+신청시까지 이자)을 반납하고 합산신청을 해야 하지요. 물론 신청을 하지 않으면 합산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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