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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12/20 00:01
지점에 가면 가능한가요??제가 알기론 경찰서에 신고해서 그쪽에서 통신사쪽에 조회를 요청해야 알수있는걸로 아는데요..협박문자나 욕설문자만 되는걸로 아는데..
09/12/20 00:53
부끄런상디님// 음 ;; 저도 욕설문자 비스무리한거 확인하러 간거라서요. 바로 지점가니까 확인 가능하더라구요. 그냥 일반문자라면 잘 모르겠네요 ㅠ
09/12/20 01:41
욕설과 인신공격성 문자인 경우에는 지점 방문하시면 알려드립니다.
하지만 단순한 내용의 문자인데 수신자를 확인하고 싶은 경우에는 안 알려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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