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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12/24 20:54
저는 예전에 버스 뒤따라 가다가..버스때문에 신호 안보였는데..걸렸죠 4거리말고 직진하다가 횡단보도 신호..ㅠㅠ
조금 억울했지만.. 면허따고 한 10일만에 걸린거라 오토바이로 끊어주더군요..-_-;; 안내려면 절차가 좀 복잡해지지 않을까요?? 토익선생님도 비슷한경우 있었는데 억울해서 어디가서 따지기까지 하셨다는데 결국엔 손해라는 말듣고 벌금냈다고 들었어요.아 그리고 고지서 같은거 날아오면 소명기간(?), 운전한 본인 확인 이런 안내 받으실수 있을거에요
09/12/24 21:45
경찰서 의경으로 근무하고 있는 제 짧은 지식으로 한마디 해보자면
경찰서 민원실로 가시면 이의신청이라는걸 할수있습니다. 선미남편님이 억울함을 호소하여 이의신청서를 작성해서 내시면 경찰쪽에서도 자신이 정확하게 보고 스티커를 발부했다고 진술서를 씁니다. 그후에 선미남편님의 이의신청건이 즉결심판에 회부되는데 그렇게되면 선미남편님이 쓰신 이의신청서와 경찰쪽에서 쓴 진술서 두가지를 판사가 판단해서 가부를 결정하는걸로 압니다.. 제 경험상 이런경우에 운전자가 이긴경우(즉 벌금을 안내거나 경감되는 경우)는 거의 못본것 같네요.. 그리고 통지서에 있는계좌는 경찰서명의 가상계좌인가 그럴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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