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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1/02 21:27
직무상 행한 발언과 표결에 대해서는 형법상 명예훼손이 성립된다고 하더라도 국회 외에서 책임을 지지 않을 뿐이지, 국회 내에서는 정치적 책임(국민들에게 핫이슈를 일으키며 비판 받을 수는 있다는 말이겠죠), 소속정당에 의한 징계처분이나 국회법에 의해 징계를 받을 순 있습니다.
그렇지만, 국회 내에서 행한 발언을 다시 국회 외에서 이야기하거나 한다면 면책특권이 인정되지 않아 처벌이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국회 내에서 행한 명예훼손 가능한 발언을 밖에서 하면 안 된다는 이야기지요.
10/01/03 01:33
면책특권에 의해서 면제되는 책임의 대표적인 예는
명예훼손죄, 비밀누설죄 가 있습니다. 그 밖에 민사상 손해배상책임도 면제됩니다. 다만, 폭력행위는 면제되지 않습니다. 영국에서는 의사절차에 참가한 증인, 청원인에게도 면책특권을 인정하고 있지요. 면책특권이 인정되는 것은 어디까지나 '국회 내'에서의 발언과 표결 과정에서 발생한 경우입니다.(장소적 제한성) 상대방이 누구인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예컨데 청문회 과정에서 임용예정된 고위공무원에게 명예훼손적 발언을 해도 면책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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