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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1/08 14:15
저작권 관련법은 이번 개정 이후에도 상당수가 친고법입니다. 즉, 저작권자가 직접적으로 문제를 제기하지 않는 이상은 법에 저촉되지 않으며, 따라서 불법도 아닙니다.
법이 실제로 발효되었을 때만 그 행위가 불법이라고 말할 수 있는 법들이 몇 있고, 글쓴님의 예로 들어주신 부분에 관련된 저작권법은 이러한 법에 포함됩니다.
10/01/08 14:33
CD추출해서 퍼뜨리지 말고 개인소장은 괜찮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자신이 구입한 CD로요.
비슷한 예로 인터넷강의도 자신이 구입한 인터넷강의를 녹화, 소장까지는 가능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10/01/08 14:56
하도 답답해서 문화 관광부에 문의해서 전문가와 통화를 한 결과 다음과 같은 내용을 도출할 수 있었습니다.
1. 사적인 목적으로 자신의 CD에서 mp3 파일을 추출해서 사용하는 것은 합법이라고 합니다. 2. 사적인 목적으로 mp3 파일을 비밀글로 올린 경우에는 말 그대로 비밀글이기 때문에 저작권자가 알지 못할 것이고 모른다면 신고할 수가 없기 때문에(친고죄이므로) 문제가 될 것이 없다고 합니다. 하지만 크래킹 등에 의해 유출이 된 경우엔 형사적으로는 문제가 되지 않고 민사적으로는 문제가 될 소지가 있다고 합니다. 3. 마찬가지로 사적인 목적으로 mp3 파일을 비밀글로 올리되 압축 비밀 번호를 걸었을 경우, 크래킹이 되어 압축이 풀렸을 경우 형사적인 책임은 없고 민사적인 부분의 문제는 남는다고 합니다. 단, 압축 비밀 번호를 풀어서 이용했을 경우 블로그 이용자의 목적이 순수하게 사적인 목적이었고 그것이 일반적으로 압축이 풀릴 수 없다는 것을 입증할 경우 민사적 책임도 없다고 하네요. 따라서 숫자, 특수문자, 알파벳, 한글 조합으로 30글자 정도의 비밀 번호를 걸어 압축할 경우엔 문제될 소지가 거의 없다고 봐도 무방할 듯 합니다. 여기서 관건은 과연 압축 비밀 번호를 풀 수 있느냐겠네요.
10/01/08 15:21
상식적으로 생각해봐도 내 돈 내고 산 cd니 mp3로 떠서 듣든, cd 그대로 듣든 사용자 마음이죠.
다만 이걸 '공유'했느냐 아니느냐가 문제겠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궁금한게 공유도 예전에 친구끼리 테이프 돌려듣고, cd 돌려듣고 했을때 이걸 저작권 위반이라고 하지 않았듯 공개적인 공간에 불특정 다수가 아닌 소수의 몇 명(친구)끼리 공유했을때 이게 저작권 위반인가 아닌가... 그게 궁금하네요.
10/01/08 17:37
Naught_ⓚ님//
그게 상식이긴 한데 상식적이지 않은 법이 적용되는 나라가 있더군요. 그게 바로 미국이고요. 우리나라와 일본은 사적 목적의 복제는 허용하는 반면 미국의 경우는 명시적 조항이 없어서 제제를 가할 여지가 있다고 합니다. 제가 그동안 알아 본 바에 의하면 저작권에 관련된 뜬소문이 굉장히 만연해 있어서 거의 괴담 수준이라는 것입니다. 심지어 제가 질문한 자기 CD에서 mp3 파일을 추출하는 것까지 명백히 불법이라고 알고 있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건 또 양반이고 거리에서 걸으면서 노래를 흥얼거리는 것도 불법이라고 알고 있는 사람도 있었고요. 이 정도면 사람들이 얼마나 무지한지를 알 수 있죠. 이 질문에 대한 네이버 답변도 왔습니다. 또한, 저작물을 타인이 볼 수 없도록 하고 본인 열람, 감상하는 것은 저작권 법상에서 허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작권자가 사용 허락을 하지 않은 저작물을('은'의 오타인 것 같음) 사적 복제의 허용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정당한 대가를 지불하고 구입한 경우가 아니면 공개/비공개를 막론하고 불법에 해당합니다. 저작권침해 게시물이라면 공개 상태로 두었다가 비공개로 설정한다고 하더라도 사전에 저작권자가 인지하여 증거 자료를 확보해두었다면 고소 또는 손해배상청구의 대상이 될 수 있의니 유의하시길 부탁드립니다. 이 답변에 따르면 '자기가 정당하게 구입한 CD에서 mp3 파일을 추출한 후 어떤 식으로든 혼자만 즐기기만 한다면 문제가 되지 않는다'로 정리할 수 있겠네요. 게다가 압축 파일로 올리면서 긴 암호까지 걸었다면 사적 목적이라는 걸 증명할 수 있겠고요.
10/01/08 17:45
Naught_ⓚ님// 일반적으로 본인 이외의 사람은 불특정 다수라고 정의하고(친구라고 하더라도 불특정 다수에 해당합니다),
공개적인 공간이라고 할지라도 수익을 목적으로 하지 않고, 불특정 다수의 반대급부를 받지 아니한 영상의 상영, 음반의 재생, 공연의 실연 등은 법적으로 책임을 지지 않는다고 배웠습니다. 그래서 옷가게나 카페 등에서 음악을 틀어 줄 수 있는 것입니다. 또한, 저작권자에게는 전송권과 배포권이 있고, 저작물이 출판형태로 나온 후 이를 구입한 사람에게는 대여권이 있습니다. 저작물을 출판물의 형태로 구입한 사람에게는 전송권과 배포권이 없습니다. 따라서 인터넷에 올리는 것은 불특정다수(외부에서 침입할 수 없는 인트라넷에 올렸다고 하더라도 법원이 판단하기에 가족이나 친지 이상의 단위가 이용할 수 있다면 면제가 되지 않습니다.) 전송에 해당하구요. 배포권은 자신이 구입한 저작물을 다시 복제 등의 방법으로 퍼트리는 것을 말합니다. 다만 대여권은 저작권자가 가지고 있지 않는데, 대여권이라 함은 2차판매금지의 원칙(이거 맞나요?)에 따라서 한번 판매한 저작물을 구입한 사람이 저작권자가 가진 권리(복제권 공중송신권 공연권 전송권 배포권 2차적저작물작성권 등이 있습니다)를 침해하지 않는 이상 이를 친구 등에 복제의 방법을 통하지 않고 빌려주거나 양도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
10/01/08 20:02
ArcanumToss님// 헐.. 미국은 그렇군요.
포포탄님// 그렇군요. 그렇다면 가까운 친구 2~3명에게 cd에서 추출한 mp3를 복사해줘도 큰 문제는 없겠군요.
10/01/08 20:44
Naught_ⓚ님// 컴퓨터를 이용한 방법은 복제와 전송권 침해에 해당하기 때문에 안됩니다. 추출한 mp3를 복사해 줄 수 있는 권리도 저작권자에게 있다는 뜻입니다.
다만, 들려주거나 cd자체를 빌려주는 것은 가능합니다.
10/01/09 08:07
Naught_ⓚ님//
복사를 해서 주는 것은 명백히 불법입니다. 하지만 저작권자가 그 사실을 모르기 때문에 고소를 할 수가 없어서 문제는 안 될 겁니다. 그리고 안다고 해도 증거가 없다면 고소를 할 수가 없겠죠. 지우면 그만이니까요. 하지만 지우는 것도 일반적인 방법으로 지우면 복구할 수 있기 때문에 보안 파일 전문 삭제 프로그램으로 삭제를 해야 할 겁니다. 미 국방성 표준에 따르면 보안 문서의 삭제 표준은 정보를 7번 덧씌우는 것이라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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