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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1/13 11:40
교양시간에 잠깐 들은바로는,
거짓이 아닌 사실을 적시해서 타인의 명예를 훼손해도 명예훼손죄가 성립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더 자세한 거는 다른분이..
10/01/13 11:55
무고죄와 명예훼손을 구별하셔야 합니다.
무고죄 - 사실 무근인 일을 가지고 공공의 장소에 사람을 비방하기 위해서 게시하는 경우 명예훼손 - 실제로 사실이지만 공익을 위한 경우를 제외하고 공공의 장소에 비방하기 위해 게시하는 경우 무고죄가 명예훼손보단 큰 죄이지만 둘의 차이가 그리 많이 나지는 않습니다. 금액의 차이일 뿐이지요. 공익을 위한다는것은 이 경우에는 인정받기 힘들것 같으며 공공의 장소에 게제하지 않고 그냥 지인들에게 말하는 것으로써는 상관이 없습니다. 인터넷은 판례가 복잡한 만큼 피하시는게 좋습니다.
10/01/13 12:49
다소 부정확한 답변이 있어 보충 내지 정정하고자 합니다.
1. 무고죄는 공공의 장소나, 게시 등과는 전혀 상관없는 범죄입니다. 형법 제 156조에 따라,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하는 경우에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2. 질문자께서는 형법 제 307조 제 1항의 명예훼손죄 성립여부를 묻고 계십니다. 동조 제 2항과 달리, 제 1항의 죄는 공연히 사실을 적시함으로써 명예를 훼손할 것을 요구할 뿐, 그 사실이 허위의 사실일 것을 요구하고 있지 않으므로, 원칙적으로 질문하신 내용만으로도 본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한다 할 것입니다. 하지만 이에 대해서는 제 310조에 의하여 위법성이 조각될 수 있는 바, 이때 그 내용이 진실한 것으로서 오직 공공의 이익을 위한 때에 해당하는지 판단하게 될 것인데, 대법원은 주된 목적이 공공의 안녕을 위한 것이라면 부수적인 사익추구의 의도가 있다 하더라도 공익성을 인정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음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p.s : 즉, 위의 칸토나님 댓글의 1번이 제 307조 2항(허위사실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의 내용이고, 2번이 제 307조 1항(사실의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입니다. 제 156조의 무고죄는 이들과는 성격이 매우 다른 범죄로서, 국가의 사법기능이라는 국가적 법익을 보호하는 구성요건이기 때문에 명예훼손죄와는 달리 반의사불벌의 성격 또한 가지지 않습니다. p.s 2 : 위의 댓글 중 지인들에게 말하는 것은 상관없다고 오인될 소지가 있는 댓글이 보여 첨언하자면, 판례는 공연한 적시의 의미에 대해 전파성이론을 채택하고 있으므로, 청취자의 수와 관계없이 전파가능성을 검토하여 성부를 판단하게 됩니다. p.s 3 : 저는 그냥 표절오크씨를 깝니다.
10/01/13 13:32
^^;;;;확실히 동물관련 글이 올라오면, 판님이 소환되시는군요....
답변주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이 아래로도 덧붙여 주시면 더욱 고맙겠습니다.
10/01/13 19:14
1. 사실을 적시한 경우에, 공공의 이익을 위한 때에는 위법성이 조각됩니다.
*형법 제310조 에서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라 함은 적시된 사실이 객관적으로 볼 때,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으로서 행위자도 주관적으로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그 사실을 적시한 것이어야 하는 것인데, 여기의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에는 널리 국가·사회 기타 일반 다수인의 이익에 관한 것뿐만 아니라 특정한 사회집단이나 그 구성원 전체의 관심과 이익에 관한 것도 포함하는 것이고, 적시된 사실이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인지 여부는 당해 적시사실의 내용과 성질, 당해 사실의 공표가 이루어진 상대방의 범위, 그 표현의 방법 등 그 표현 자체에 관한 제반 사정을 감안함과 동시에 그 표현에 의하여 훼손되거나 훼손될 수 있는 명예의 침해 정도 등을 비교·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대법원 1998. 10. 9. 선고 97도158 판결 , 2004. 10. 15. 선고 2004도3912 판결 등 참조). 2. 공공의 이익에 대한 개념이 다소 애매하다고 생각하신다면, 아래의 판례사안을 참고해 주세요. *특정 상가건물관리회의 회장이 위 관리회의 결산보고를 하면서 전 관리회장이 체납관리비 등을 둘러싼 분쟁으로 자신을 폭행하여 유죄판결을 받은 사실을 알린 사안에서, 건물관리회원 전체의 관심과 이익에 관한 것으로서 형법 제310조 에 의하여 위법성이 조각된다 3. 명예훼손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사실의 적시를 통해서 타인의 '외적 명예'를 침해해야 합니다. 이와 관련된 판례사안입니다. *누구든지 범죄가 있다고 생각하는 때에는 고발할 수 있는 것이므로 어떤 사람이 범죄를 고발하였다는 사실이 주위에 알려졌다고 하여 그 고발사실 자체만으로 고발인의 사회적 가치나 평가가 침해될 가능성이 있다고 볼 수는 없고, 다만 그 고발의 동기나 경위가 불순하다거나 온당하지 못하다는 등의 사정이 함께 알려진 경우에 고발인의 명예가 침해될 가능성이 있다 4. 명예훼손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공연성' 요건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대체로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을 정도'라고 파악합니다만, 대법원은 판님이 말씀하신대로 동 요건에 대해서 '전파가능성이론'이라는 더 이상 전파되어선 안될 이론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_-; 쉽게말해서 딱 <한 명>한테만 말한 경우에도, 그 한 명이 소문낼 수 있다면 공연성요건이 충족된다고 봅니다. 학계에서 많은 비판을 지속적으로 받고 있음에도 불구, 아직까지도 판례변경이 이루어지고 있지 않습니다. 다음은 이와 관련한 판례입니다. *명예훼손죄에 있어서의 공연성은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를 의미하므로, 비록 개별적으로 한 사람에 대하여 사실을 유포하더라도 이로부터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전파될 가능성이 있다면 공연성의 요건을 충족한다 할 것이다( 대법원 1994. 9. 30. 선고 94도1880 판결 , 1996. 7. 12. 선고 96도1007 판결 등 참조). *08년에 나온 판례였는데, 블로그의 비밀 채팅에서 제3자에 대한 명예훼손적 발언을 한 경우도 전파가능성이 있으므로 공연성 요건이 충족된다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 5. 결론적으로 보자면, '표절을 했다'고 글을 작성하는것이 다른 사익적 목적이 주가 된 경우가 아닌 한 , 명예훼손죄로 처벌될 일은 없다고 생각됩니다. 다만, 재수없을 경우 검사가 기소할 여지는 있습니다..-_-.. 법원에서 깨주면 되지만, 한국 검찰이 만만하지는 않습니다. 1심 유죄 비율이 98~99%인걸로 아는데, 그 정도로 검찰이 법리적용에 있어서는 정밀하다고 평가할 수 있거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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