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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2010/01/13 11:34:17
Name happyend
Subject 전여옥 의원 표절 관련 판결에 대해(법률관련질문)
이번에 전여옥 의원이 오마이뉴스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소송이 2심에서도 패소했습니다.이대로 대법원확정까지 날 가능성이 높아보입니다.

1심판결내용은
'지인이 일본 관련 책을 출간하려고 자료를 수집하고 초고를 작성하고 있음을 알면서도 전 의원이 그에게서 듣거나 건네받은 취재내용 및 아이디어, 초고 내용 등을 무단 사용해 `일본은 없다'의 일부를 작성했다고 인정된다'입니다.

유재순씨가 표절관련 소송을 내지 않겠다고 했기때문에 표절에 관한 진실은 묻히나 했는데, 다행히 전여옥의원이 소송을 하는 바람에 이렇게 결판이 나고 있는데요, 만일 판결이 확정된다면, 저것을 근거로 '표절을 했다'고 말하고 다녀도 이젠 명예훼손이 되지 않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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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aterword
10/01/13 11:40
수정 아이콘
교양시간에 잠깐 들은바로는,

거짓이 아닌 사실을 적시해서 타인의 명예를 훼손해도 명예훼손죄가 성립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더 자세한 거는 다른분이..
에릭칸토나
10/01/13 11:55
수정 아이콘
무고죄와 명예훼손을 구별하셔야 합니다.

무고죄 - 사실 무근인 일을 가지고 공공의 장소에 사람을 비방하기 위해서 게시하는 경우

명예훼손 - 실제로 사실이지만 공익을 위한 경우를 제외하고 공공의 장소에 비방하기 위해 게시하는 경우

무고죄가 명예훼손보단 큰 죄이지만 둘의 차이가 그리 많이 나지는 않습니다. 금액의 차이일 뿐이지요. 공익을 위한다는것은 이 경우에는 인정받기 힘들것 같으며 공공의 장소에 게제하지 않고 그냥 지인들에게 말하는 것으로써는 상관이 없습니다. 인터넷은 판례가 복잡한 만큼 피하시는게 좋습니다.
10/01/13 12:49
수정 아이콘
다소 부정확한 답변이 있어 보충 내지 정정하고자 합니다.

1. 무고죄는 공공의 장소나, 게시 등과는 전혀 상관없는 범죄입니다. 형법 제 156조에 따라,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하는 경우에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2. 질문자께서는 형법 제 307조 제 1항의 명예훼손죄 성립여부를 묻고 계십니다. 동조 제 2항과 달리, 제 1항의 죄는 공연히 사실을 적시함으로써 명예를 훼손할 것을 요구할 뿐, 그 사실이 허위의 사실일 것을 요구하고 있지 않으므로, 원칙적으로 질문하신 내용만으로도 본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한다 할 것입니다. 하지만 이에 대해서는 제 310조에 의하여 위법성이 조각될 수 있는 바, 이때 그 내용이 진실한 것으로서 오직 공공의 이익을 위한 때에 해당하는지 판단하게 될 것인데, 대법원은 주된 목적이 공공의 안녕을 위한 것이라면 부수적인 사익추구의 의도가 있다 하더라도 공익성을 인정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음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p.s : 즉, 위의 칸토나님 댓글의 1번이 제 307조 2항(허위사실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의 내용이고, 2번이 제 307조 1항(사실의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입니다. 제 156조의 무고죄는 이들과는 성격이 매우 다른 범죄로서, 국가의 사법기능이라는 국가적 법익을 보호하는 구성요건이기 때문에 명예훼손죄와는 달리 반의사불벌의 성격 또한 가지지 않습니다.
p.s 2 : 위의 댓글 중 지인들에게 말하는 것은 상관없다고 오인될 소지가 있는 댓글이 보여 첨언하자면, 판례는 공연한 적시의 의미에 대해 전파성이론을 채택하고 있으므로, 청취자의 수와 관계없이 전파가능성을 검토하여 성부를 판단하게 됩니다.

p.s 3 : 저는 그냥 표절오크씨를 깝니다.
happyend
10/01/13 13:32
수정 아이콘
^^;;;;확실히 동물관련 글이 올라오면, 판님이 소환되시는군요....

답변주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이 아래로도 덧붙여 주시면 더욱 고맙겠습니다.
10/01/13 14:10
수정 아이콘
판사님보다 판님
10/01/13 19:14
수정 아이콘
1. 사실을 적시한 경우에, 공공의 이익을 위한 때에는 위법성이 조각됩니다.

*형법 제310조 에서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라 함은 적시된 사실이 객관적으로 볼 때,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으로서 행위자도 주관적으로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그 사실을 적시한 것이어야 하는 것인데, 여기의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에는 널리 국가·사회 기타 일반 다수인의 이익에 관한 것뿐만 아니라 특정한 사회집단이나 그 구성원 전체의 관심과 이익에 관한 것도 포함하는 것이고, 적시된 사실이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인지 여부는 당해 적시사실의 내용과 성질, 당해 사실의 공표가 이루어진 상대방의 범위, 그 표현의 방법 등 그 표현 자체에 관한 제반 사정을 감안함과 동시에 그 표현에 의하여 훼손되거나 훼손될 수 있는 명예의 침해 정도 등을 비교·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대법원 1998. 10. 9. 선고 97도158 판결 , 2004. 10. 15. 선고 2004도3912 판결 등 참조).

2. 공공의 이익에 대한 개념이 다소 애매하다고 생각하신다면, 아래의 판례사안을 참고해 주세요.

*특정 상가건물관리회의 회장이 위 관리회의 결산보고를 하면서 전 관리회장이 체납관리비 등을 둘러싼 분쟁으로 자신을 폭행하여 유죄판결을 받은 사실을 알린 사안에서, 건물관리회원 전체의 관심과 이익에 관한 것으로서 형법 제310조 에 의하여 위법성이 조각된다

3. 명예훼손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사실의 적시를 통해서 타인의 '외적 명예'를 침해해야 합니다. 이와 관련된 판례사안입니다.

*누구든지 범죄가 있다고 생각하는 때에는 고발할 수 있는 것이므로 어떤 사람이 범죄를 고발하였다는 사실이 주위에 알려졌다고 하여 그 고발사실 자체만으로 고발인의 사회적 가치나 평가가 침해될 가능성이 있다고 볼 수는 없고, 다만 그 고발의 동기나 경위가 불순하다거나 온당하지 못하다는 등의 사정이 함께 알려진 경우에 고발인의 명예가 침해될 가능성이 있다

4. 명예훼손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공연성' 요건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대체로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을 정도'라고 파악합니다만, 대법원은 판님이 말씀하신대로 동 요건에 대해서 '전파가능성이론'이라는 더 이상 전파되어선 안될 이론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_-; 쉽게말해서 딱 <한 명>한테만 말한 경우에도, 그 한 명이 소문낼 수 있다면 공연성요건이 충족된다고 봅니다. 학계에서 많은 비판을 지속적으로 받고 있음에도 불구, 아직까지도 판례변경이 이루어지고 있지 않습니다. 다음은 이와 관련한 판례입니다.

*명예훼손죄에 있어서의 공연성은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를 의미하므로, 비록 개별적으로 한 사람에 대하여 사실을 유포하더라도 이로부터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전파될 가능성이 있다면 공연성의 요건을 충족한다 할 것이다( 대법원 1994. 9. 30. 선고 94도1880 판결 , 1996. 7. 12. 선고 96도1007 판결 등 참조).

*08년에 나온 판례였는데, 블로그의 비밀 채팅에서 제3자에 대한 명예훼손적 발언을 한 경우도 전파가능성이 있으므로 공연성 요건이 충족된다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

5. 결론적으로 보자면, '표절을 했다'고 글을 작성하는것이 다른 사익적 목적이 주가 된 경우가 아닌 한 , 명예훼손죄로 처벌될 일은 없다고 생각됩니다. 다만, 재수없을 경우 검사가 기소할 여지는 있습니다..-_-.. 법원에서 깨주면 되지만, 한국 검찰이 만만하지는 않습니다. 1심 유죄 비율이 98~99%인걸로 아는데, 그 정도로 검찰이 법리적용에 있어서는 정밀하다고 평가할 수 있거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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