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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1/14 18:04
오토바이도 잘한건 없구요. 오토바이는 도로법상 차량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녹색이든 빨간불이든 보행자가 쓰는 신호등을 건너면 안됩니다. 피해자가 죽은 것도 아닌데 구속이라니 좀 의아하긴 하네요. 무면허도 음주운전도 아니고 신호위반일 뿐인데 말이죠. 변호사 이야기는 더 잘 알아보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10/01/14 18:07
일단 제가알기론 신호위반이 성립되지 않습니다.
오토바이는 내려서 끌고가지 않는한 '차'이고 횡단보도와 횡단보도 신호 보호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자세히는 모르지만 일단 최근 교통법이 바뀌어서 인사사고시 구속이 될 수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구요. 지금 신호위반이라 8대중과실에 속한다고하여 가해자(?)분을 압박하시는 것 같은데 신호위반이 아니므로 조금더 알아보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10/01/14 18:19
일단 변호사는 다른 사람 알아보세요.
사안의 경중에 따라 구속여부가 결정되지 변호사 수임료에 따라 결정되는 건 아니잖아요. 대뜸 돈부터 얼마를 요구하는 변호사는 좀 아닌듯.
10/01/14 19:29
자세히는 모르지만 ... 10대 중과실에 전치 8주 이상이면 형사합의(?)를 봐야한다고 들은것 같네요.
그리고 바퀴 4개 달린것과 바퀴 2개 달린것이 사고가 나면 무조건 바퀴 많이 달린 쪽 과실이라고 들은것도 같고요...(정확하지는 않음...) 실제로 제 친구는 가만히 정차중이었는데, 오토바이가 앞에서 푹 쓰러졌는데-_-;; 자신이 100% 과실 나왔다고 그러더라고요. 에고... 일이 잘 마무리 되면 좋겠네요. 아마 더 잘 아시는 분이 댓글 달아주실꺼예요..
10/01/14 19:34
답변 달아주신 분들 너무 감사합니다.
변호사는 다른 쪽으로 알아보라고 이야기해줘야겠네요. 오늘 밤에 또 눈온다는 데 다시 한 번 운전조심하세요 여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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