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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1/22 13:36
보험처리를 하면 그 이후에는 신경 쓸 필요가 없을 것 같습니다.
Tchaikovsky님께서 큰 잘못을 하신 것도 없어보이고요. 우선 보험사랑 먼저 이야기해보세요. 다음 보험료는 조금 올라가겠네요....
10/01/22 13:38
신호등 있는 횡단보도에서 자동차 주행신호시 사고는 중과실 사고로 처리되지 않습니다.
자동차 주행신호일때는 횡단보도가 횡단보도의 기능을 상실하기 때문에 횡단보도가 되지 못합니다. 일반 사고로 처리 될 것이구요. 자동차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으시니 보상은 보험처리로 종료됩니다. 일반사고라 할지라도 피해자의 부상이 큰 경우는 형사처벌 받게 되도록 바뀌었지만 이 경우도 피해자의 부상이 심각한 경우에 한합니다. 따로 형사합의를 해야 할 필요는 없는 상황으로 보이니 사고에 대해 너무 큰 걱정은 하지 않으셔도 좋겠습니다. 피해자의 과실은 야간인점, 음주상태인점등이 감안되어 50%내외까지 나올 수 있는 상황입니다. 보상에서는 감액이 되더라도 치료비는 보험사에서 모두 보상해 줄 것인데 이는 피해자와 보험사간의 문제일뿐 운전자와는 크게 상관없습니다.
10/01/22 13:48
일단, 사고후에 바로 신고하신것은 잘하셨습니다. 이런경우 피해자가 조용히 처리하자고 하여 신고를 미룰경우 후에 뺑소니로 몰릴 수도 있습니다.
1. 횡단보도에서 보행하는 보행자를 충격하면 설사 신호위반이라 하더라도 운전자의 잘못인것은 자명합니다. 과실비율은 대법원판례를 기초로 하여 손보사에서 자료료 만들어 놓은 것이 있는데, 죄송하지만 제가 찾아볼 상황이 아니라 기억을 더듬어 보면 90%이상은 운전자 과실일 것으로 보입니다. 사고가 나면 보통 과실산정에 집착을 많이 하시는 경우가 있는데 사실 이런 경우 과실이 80%건 100%건 그렇게 큰 차이는 없습니다. 과실은 손보사에서 피해자에게 보상금을 산정하는데 참고가 되긴 하지만 사고를 내신 입장에서는 신경쓰실 필욘 없습니다(경철에 신고가 들어간 상태에서 가,피해자가 불분명한 경우라면 문제가 될 수도 있습니다만, 이 건은 그런상황은 아닙니다) 2.3.4. 자동차사고 합의는 민사와 형사로 나뉩니다. 일단, 대인보험(무한)에 가입을 해놓으신 상태였다면 민사는 손보사에서 대리하여 처리합니다. 전혀 신경쓰실일 없습니다. 다만, 횡단보도를 횡단하던 보행자를 충격한 경우에는 형사적 책임도 지셔야 합니다. 이건 개인이 하셔야 합니다. 피해자의 부상정도, 운전자의 상황(음주유무, 무면허, 심각한 교통법규 위반 등등) 에 따라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무척 조심스럽니다만 95%이상의 경우 피해자와 개인적으로 합의를 보실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형사적 책임이라고 하여 거창한 것이 아니고 보통 법칙금과 벌점을 받으면 형사적 책임 역시 끝나게 됩니다. 피해자와 형사적 합의를 하였을 경우 형사적 책임이 가벼워 지게 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만, 보통 내야하는 법칙금보다 피해자들이 요구하는 합의금이 몇배나 많기 때문에 그러실 필요가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죠. 제가 사고가 정확히 어떤 상황인지 알지 못하니까 이 부분은 해당보험사의 대인담당자에게 문의하면 친절히 답변해 주실 겁니다. 사고당시에 괜찮다고 하다가도 후에 보상금을 더 타낼 목적으로 피해자가 운전자분께 합의 운운하며 압박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 님의 글을 보면 초동조치도 잘 하셨고 손보사에 연락을 하셨다고 하니 그런일이 생기더라도 당황하지 마시고 보험사 직원과 연락하여 해결하시면 전혀 문제될 것이 없어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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