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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1/23 12:56
음주상태의 범죄는 심신미약감경 대상에서 제외 되었으면 좋겠네요.
나영이 사건도 있고... 술을 자기자신을 제어하지 못할 정도로 마신것 자체가 자신이 초래한 것인데 형량이 감경된다는 게 참 어이가 없을 따름입니다.
10/01/23 13:49
진짜 술이 문제내요 술이...친구분이 어쩌다가 그런 엄청난 짓을 저지르셨는지...
기본적으로 사람에게 위험한 물건으로 상해를 입혔으므로 형사사건으로 진행될 것이고,여성분 쪽에서 당연히 민사소송도 거실겁니다. 아무튼 한쪽 눈만 실명이면 정말 좋겠내요...정말 안타깝습니다.
10/01/23 15:04
풍년가마님// 그렇지 않습니다. '음주상태이므로 원인이 자유로운 행위로 인해 책임능력 부분에서 형량이 감경될 수도 있습니다' 라고 기술하신 점에 대해 바로잡고자 합니다. 형법 제 10조 제 3항이 규정하고 있는 원인으로부터 자유로운 행위라 함은 동조 제 1항 및 제2항이 규정하고 있는 심신장애의 사유로 인한 책임조각 내지 책임감경의 예외로서 자의로 야기한 심신장애에 의하여 책임이 조각되거나 감경되는 것을 저지하는 규정이므로, 원인이 자유로운 행위는 책임을 감경시키는 것이 아니라 책임을 회복시킨다고 보게 되는 것입니다. 반대로 서술하신 것으로 보입니다.
덧붙이자면, 음주로 인한 명정상태를 예측하였다 하더라도 이로 인해 동석한 친구의 애인을 실명시킨다는 점을 예기하였을 것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과실에 의한 원인으로부터 자유로운 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게 된다면 이는 폭행의 고의불법이 인정된다 하여도 과실폭행으로서 불가벌이므로 과실치상으로 의율할 것이어서, 폭처법이 적용되는 사안 역시 아닙니다. Zakk Wylde님// 물론입니다. 명정죄에 대한 규정은 어떻게 보면 당연한 것입니다. 오랜만에 친구들을 만나 술을 마시다 그만 취해 필름이 끊겼는데, 일어나 보니 취해서 싸우다 사람을 죽이셨으니 내일부터 무기징역입니다. 라는 말을 듣는다면 억울함이 앞서지 않을까요? 저는 개인적으로 조두순 사례와 같이 심정형법을 강화시키는 사안에 대해 좀더 냉정해질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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