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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5/13 15:31
똑같은 제목으로 글 썼다가 삭제했네요. 재판부 판단도 뒤바뀔 만큼 쉽게 판단하기 어려운 문제인 것 같습니다. 다만 파장이 너무나 클 수 밖에 없기에 재판부가 신중하게 판단했기를 바랍니다.
25/05/13 15:31
그 당시에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처음 일이 터졌을 때 교사가 원칙대로 처리했으면 되는건데(=다른데로 보내면 되는건데) 괜히 선의로 봐줬다가 그꼴이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주호민이 사회의 신뢰를 무너뜨리는데 일조했다고 생각합니다.
25/05/13 15:32
제 개인적인 주호민씨에 대한 의견은 다음과 같았는데 이번 기회에 정리해보고 싶네요.
저는 유무죄와는 관계없이 현재 드러난 사실만 봤을 땐 주호민씨 측이 소위 "짜친다" 인데요.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제가 아는 바로는 다음과 같은 일이 있었습니다. 주호민씨의 자녀분이 학교의 다른 학생에게 일종의 추행을 저질렀고, 피해자는 주호민씨가 선생님에게 했던 것과 비슷하게 "법적 조치"를 가할 수 있었으나 선생님의 노력과 피해자분의 자비로 인해서 "법적 조치"를 피할 수 있었죠. 근데 이 상황에서 주호민씨는 그 선생님에게 "법적 조치"를 시전했었고, 제가 생각하기엔 지금까지의 드러난 증거론 선생님이 한 일이 "법적 조치"가 불가피한 일이였다고 생각하진 않습니다. 우리 사회에서 법이 나설 수 있는 순간이 수 없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일일히 법을 들이대지 않음은 사회에서 일종의 "호의의 선순환"이 미덕으로 작용하기 때문입니다. 좋은게 좋은거지, 내가 베풀면 베푼 남도 남에게 베풀겠지 같은 뭐 그런 느낌이랄까요. 근데 주호민씨의 행동은 제가 생각했을 땐, 사회의 이 "호의의 선순환"을 부러뜨렸습니다. 그게 제가 소위 "짜친" 포인트구요. 저는 선생님 측의 추가적인 증거가 발견되서 이건 법적 조치가 불가피하겠다...가 아닌 이상은 대법원까지가서 유죄가 나온다한들 제 개인의 감정이 딱히 바뀌진 않을 듯 싶습니다.
25/05/13 15:42
그렇죠 하필이면 어쩌면 호의의 선순환이랄까요 인간성이랄까요 그런 무형적 가치에 많은 가중치를 두는 직군의 일이니까요
특수교사분들 많이들 분노하시던데 감히 이해한다고는 말하기 어렵지만 대강은 알겠더군요
25/05/13 16:06
뭐 밑에 파편님이 좋은 댓글 남겨주시기도 했고
네야님 같은 분이 경험담 남겨주시기도 했고 일단 뭐라고 해야할까요 이 사건의 유무죄와는 별개로 사회를 소위 각박하게 만들었다는 체감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각박함이 주호민씨 자녀 같은 사회적 약자에게...는 더욱 가혹하겠죠
25/05/13 16:14
솔직히 말하면 1심 결과보고나선 저도 장애인 가까이 가기 무섭더라구요. 사실이 아니더라도 장애인과 엮이면 내가 무조건 손해본다는 선입견 같은게 생겨서요. 사실 선입견이고 무지한 내 잘못이긴 하지만 그런 감정이 드는건 사실이니 장애인에게 안좋은 영향을 끼친 사건이었다고 생각이 듭니다. 주호민씨 자녀야 돈이 많으니 뭐 큰 문제 없겠지만 다른 장애인분과 가족에게는 알게 모르게 피해를 주었을것 같아요.
25/05/13 17:10
이 사건이 안타까운건 법정까지 굳이 가지 않아도 대화로 충분히 해결 가능한 사안이었기 때문이죠
저는 애시당초 사건의 유무죄 여부에는 별 관심 없었고 그런 스탠스를 취한 것에 굉장히 실망했어요.
+ 25/05/13 19:36
보통은 이렇게 생각할 겁니다 현직이나 실제 특수반 학부모님들은 더더욱요 저도 내로남불 극혐해서 반대측 의견이 정말 이해가 안 갔어요 팬보이면 모르겠는데
25/05/13 15:34
https://www.yna.co.kr/view/AKR20250513107051061?input=1195m
녹음을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고 판단해서 결론이 그렇게 나온겁니다.
25/05/13 16:31
https://www.edupress.kr/news/articleView.html?idxno=20689
다른 기사 보면 증거 인정 시에도 같지 않을까요
25/05/13 17:14
https://news.nate.com/view/20250513n25605
교사 발언이 증거로 채택되기에는 정서적 학대로 보기에는 부족하다고도 판시되었습니다
25/05/13 17:41
https://www.dogdrip.net/632147391
일단 제가 본 기사 모음글에 보면 아직까지는 증거 능력 상실해서 무죄라는 기사만 있다고 그러더군요 에듀프레스 빼면
25/05/13 15:36
고등법원과 상반된 대법원 판례가 있기 때문에... 이번 건은 대법원 판결까지 가봐야 된다고 봅니다.
2심 판결로 주호민 반대측에서 승리의 깃발(?)을 들어올리는 건 아직까지는 좀 이르지 않나라는 생각이 드네요.
25/05/13 16:05
주호민이야 사건 당사자니까 판결이 어떻게 나오느냐에 따라 일희일비할 수 있죠.
제 3자가 굳이 그럴 필요는 없다는 의미입니다.
25/05/13 16:36
(수정됨) 통비법상 증거사용금지 조항이 너무 명백하고 또 강력하다 보니 증거로 사용할 수 없게되고 정의관념에 반한다고 생각한 하급심에서 특히 아동사건이나 성폭력 사건에서 증거사용금지 조항을 회피하기 위한 시도가 굉장히 많았는데, 가장 많이 사용되었던 것이 사인의 위수증 법리를 통해 이익형량으로 극복하거나, 공개되지 아니한 대화가 아니라고 하여 회피하는 것이었고, 그런 하급심 법원들의 시도들을 대법원이 잘못되었다고 판시한 것이 2024년 판례입니다.
물론 위 판례가 나온 것을 알고도 주호민 사건 1심 단독판사는 위법성조각사유를 들어서 다시 위 조항을 우회하려고 한 것이고, 물론 이건 대법원 판례에 정면으로 저촉되는 것은 아니니까 다시 판단을 받아봐야 합니다. 다만 개인적으로는 대법원이 2024년 사건을 4년간 들고 있었다가 파기환송한 걸 보면, 아마도 공동조 연구관에게 몇 차례에 보내서 검토되지 않은 여러가지 시나리오에 대해 다각도로 검토했을 거라서, 새로운 우회시도도 받아들여지기 어려울 거라고 보고, 아직 판결 이유는 안나왔지만 항소부도 같은 태도였던 것 같네요. 이 이슈는 결국 통비법을 개정하던지, 아니면 그때까지는 타인의 대화는 충분한 정황이 있는 경우에 정식 수사개시를 통해서 해결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물론 지금 가방녹음기는 학부모들이 각자 자기의 감에 따라서 정황이 있다고 판단되면 시도하는 거겠지만, 수사기관은 그보다는 훨씬 더 많이 소명되어야 법원으로부터 압수영장을 받을 수 있겠죠.
25/05/13 15:39
탈탈 털어봐도 문제가 먼지 한 톨 만큼도 없는 발언/언행인가?
라고 묻는다면 그렇다고 생각하지는 않는데 저걸 문제삼아서 '정서적 학대' 따위의 표현을 써 가며 교사에게 죄를 씌우는 쪽이 백배는 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당연히 법원까지 가서 유죄를 먹여야 할 행동이라고도 생각치 않구요 일련의 사건에서 해당 교사가 보여준 주호민씨 아이측에 도움되고자 한 행동을 생각한다면 더더욱요 주호민씨에 대해서는 내로남불에 뻔뻔하고 염치없는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본문 표현을 빌려쓰자면 밉상이에요 진짜
25/05/13 15:40
법이 더 나은 사회를 만드는데 역할을 해야한다면 1심의 판결은 명백히 그것과는 반대로 진행되는 흐름이었죠.
물론 법이란 칼같이 모든 매뉴얼을 나누어야하기때문에 그런 판결을 했다는것도 이해가 가지만 하루에도 수십번 훈육과 학대의 그레이존을 넘나드는 '훈육자'와 아이를 무생물처럼 대하고 어떠한 정서적 접근도 원천차단하는 '관리자'중에 후자의 역할에만 집중하라는 것처럼 느껴졌거든요. 하지만 사회가 더 나아가기위해선 훈육자인 사람들이 더 많아져야 하잖아요. 단순히 개개인간의 쟁송을 떠나 저 판결이 지니는 의의는 거기 있다고 생각됩니다.
25/05/13 15:43
이거 반대로 주호민 부부한테 녹음기 심어서 잡아도 아동학대 걸릴 만한 일은 무조건 나올 걸라 생각합니다. 원래 그런 법이라서요.
25/05/13 15:45
댓글 명예훼손 고소당할거 같아 두근두근 마음 안고 가만히 있겠습니다.
이전에 이 사태 벌어지자 그 누군가가 가만히 안놔두겠다고 길길이 날뛴거 봐서, 저같은 겁쟁이는 조용히 집에 찌그러져서 이불 뒤집어쓰고 3.1절 독립 만세 부르는 심정으러 울분에 찬심정을 고이 묻은체 키보드를 누를까 말까 고민하다 깊은 한숨을 내쉬며 손을 놓고야 말 았던 것입니다. 워낙 길길이 날뛰어서 전 가만히 있겠습니다. 비겁한 자로 돌맹이를 맞겠습니다.
25/05/13 15:46
이건 법원이 사회문제를 해결해주는 기능에서 한발짝 물러선거라 해야 하려나요. 개인적으로는 불법증거라서 무효인게 아니라, 이런걸 처벌하면 사회신뢰를 현저하게 해칠 우려가 있으니 무죄라는 전향적인 판결이 나오길 기대했습니다만.
25/05/13 15:47
관련 커뮤에서 말 나오던거처럼 자폐아 인식만 안좋게 만든 사건이라 이제 누가 자폐아를 선의로 도와주려 하겠습니까.... 그냥 다 절차대로 처리하지
25/05/13 15:52
저 특수교사의 유무죄의 여부와 상관없이 주호민이 잘못했다라고 생각했고, 많은 사람이 그렇게 느낀다고 생각했는데, 실제론 커뮤라던지 넷상에서 받아들이는건 말이 그렇지 저 교사가 유죄면 주호민은 무죄인것처럼 굴더군요. 뭐 법의 판결을 본인 판단의 재료로 쓰는걸 탓할순 없겠지만 개인적으로는 상당히 아니꼬왔거든요. 주호민씨에 대한 제 생각은 판결여부가 영향을 미치지 않겠지만 그래서 이유야 어쨋건 무죄라는것이 반갑습니다.
25/05/13 16:01
애초에 저 사건이 일이 커진 이유 중 하나가
아주 작은 꼬투리로도 아동 학대가 될 수 있다는 법의 문제였고, 그래서 초기부터 법적 증거가 문제가 아니라면 유죄 선고 될 확률이 높고, 그게 더 큰 문제다 라는 의견이 지속적으로 있었음에도 1심 유죄 판결 난 후로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싹다 잊어버린 것 마냥 이야기 하는 사람이 많더군요
25/05/13 15:52
법적인 판단에 대한 논의는 하고 싶지 않고....
다만 다른 분들이 말씀하셨듯이 장애 아동에 대한 포용적인 태도를 취할 이유가 없어지는 중요한 계기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초등 교사 아내가 장애 아동으로 인해 힘들어하는 모습을 자주 보고 이야기도 자주 하는데 최근 몇년 사이 교사가 뭔가 해주려는 분위기에서 점점 폭탄을 터지지 않게 취급하는 모습으로 변해가는 것을 느낍니다.
25/05/13 16:07
주호민씨 아이한테 장애가있는건 분명 안타까운 일인건 맞으나 주호민씨의 경제력조차 없는 장애아 부모들은 차가워진 인식때문에 피눈물이 흐를 상황이 생길겁니다. 주호민씨는 사실 언제든 가족이랑 같이 한국 떠나서 호의호식 할수는 있거든요. 다른 대부분의 장애아 가족들이 그게 안될뿐이지
25/05/13 16:30
글쵸. 주호민쪽이 힘있고 돈이 있었고, 그걸로 법이라는 무기를 휘둘러서 여기까지 사태가 커진거죠.
아이와 분리시킬 방법이 고소밖에 없어서 고소했다는건 지금 생각해도 말이 안되는 억지라고 생각합니다.
25/05/13 16:06
"엄마로서도 매일 실수투성이에 오르락내리락 기복이 심한데 선생님까지 되라니, 나는 자신이 없어요"
배우자가 본인 웹툰에 이렇게 적어놓고 도대체 선생님한테는 얼마나 바란건지가 이해가 안되는
25/05/13 16:13
전 법으로 옳고 그름이 판가름 난다는 생각이 위험하다고 봅니다.
옳고 그름은 법이 판단하는게 아니라 공동체의 보편의식으로 판단되는거고 법정에선 명문화된 법에 의거하여 판단할 뿐이고. 법은 시대에 따른 컨센서스에 맞춰서 바뀌어 가고 있죠. 법정에서 이겼다는건 법적 판단에서 이겼을 뿐이고 그 판결이 공동체에서 보편적으로 받아들이지 못하면 그른것이죠. 법은 도구일 뿐인데 법정의 판단이 가치 판단으로 옳다 라는 잘못된 생각이 사법부의 권력을 강화시키죠.
25/05/13 16:15
장애 아이를 가진 부모 입장에서는 그럼 어떻게 진상 파악을 하고 자기 방어를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는게.. cctv 녹음은 또 불법이라고 그러고. 방법이 떠오르지 않네요. 주호민 건이 아닌 다른 경우라고 생각해보아도 저 증거 능력 불인정은..
25/05/13 17:53
일반 아이도 피해를 당하고 증언하기가 쉽지 않지만 장애 아이는 그게 더 어렵기 때문에 다신 댓글 같습니다.
진상 파악을 하려고 해도 장애 아이가 제대로 진술할 가능성이 낮으니깐요. 여러모로 어려운 사건이고 안타깝네요.
+ 25/05/13 19:53
장애아이를 가진 부모입니다. 진상파악을 하고 자기방어를 하는 걱정보다는 주호민 때문에 선생님분들께서 저희 아이를 대하는 태도가 바뀌는게 훨씬 두렵습니다. 걱정해주시는건 고마운데 거의 비행기 교통사고 걱정급이라고 보네요 저는.
25/05/13 16:25
3심에서 무죄든 유죄든 나오게될텐데요.
결말에 상관없이 앞으로 학생들은 녹음기 소지하여 교사를 대상으로 아동학대고소를 걸수가 있고 교사는 이에 대응해서 웨어러블캠을 지급 혹은 소지하게 해주고 안된다면 핸드폰녹음이라도 할수 있게해달라고 요구할수 있으니 교사와 학생간 분쟁에 한해서는 합법적으로 cctv같은 효과가 있겠네요. 양쪽 모두 불만없겠고요.
25/05/13 16:25
1심도 선고유예였고, 유죄긴 하지만 아주 경미하다고 판결했습니다.
녹음자료를 증거로 인정한 상태에서도, 선고유예 뜰정도로 '일방적인 학대'가 아니라는거죠. 위에 다른 분들도 말씀하셨듯이, 전 이 사건에 한해서는 주호민부부가 아주 과하게 행동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사회의 선순환을 부쉈다고 생각해요.
25/05/13 16:29
대법원이 남아있어 유무죄조차 뒤집힐 수 있겠지만.. 저 녹취된 발언까지 고려하더라도 깔끔하게 무죄가 나오길 바랬는데 약간은 아쉽습니다.
25/05/13 16:36
[재판부는 정서적 아동학대의 기준이 지나치게 모호하다는 점을 지적하며, 교사의 발언과 행동이 교육 목적의 범위를 벗어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녹취된 발언을 고려하더라도 아동학대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했다더군요
25/05/13 16:45
메이저 언론에서 그 부분을 명확히 언급한 기사는 아직 못봤는데, 실제로 법정에서 판결문에 밑에 작성하신 링크처럼 명확하게 언급한거면 참 다행이네요.
25/05/13 16:31
이 사건의 가장 본질적인 원인은 주호민의 자녀가 처벌의 수단으로 일반학급 수업에서 분리된 것에서 시작한거라 이걸 놓치고 가면 사건을 전체적으로 이해하기 쉽지 않죠.
학폭위까지 안 가고 중재해서 일반학급 분리 조치로 끝내서 다행이라 생각한 교사와 일반 학급에서의 수업을 받길 원했던 학부모 이 구도로 놓고 보면 사건이 대강 이해가 가더군요.
25/05/13 16:31
[재판부는 정서적 아동학대의 기준이 지나치게 모호하다는 점을 지적하며, 교사의 발언과 행동이 교육 목적의 범위를 벗어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녹취의 증거 능력을 떠나서 발언 자체도 아동학대라고 보기 어렵다는 판결인가 보네요 https://www.edpl.co.kr/news/articleView.html?idxno=16938
25/05/13 17:50
아직 판결 원문이 공개되지는 않았지만 통상 이러한 경우 판결문에서는 '설령, 녹음기의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있다고 가정하더라도~' 와 같은 가정문을 넣은 다음, 증거능력이 인정되는 경우라고 하더라도 무죄 판단을 내리게 된 실체적 이유에 대해 설명해줍니다. 증거능력 때문에 무죄로 선고한다 라고만 판결문에 쓰면 여기 댓글에서도 보시는 것처럼 '그러면 증거능력 있다고 보면 유죄라는 뜻인가?' 와 같은 의문이 남기 때문이죠.
25/05/13 16:33
제 섣부르고 짧은 생각일지 모르겠지만, 그리고 그랬으면 좋겠지만, 저 재판 결과와 상관 없이 이 사회는 나름 뜻있는 특수교사 한 분을 잃은 것 같습니다. 저 특수교사 분이 그 학생을 강제 전학시키라는 여론을 피해학생의 부모님을 일일이 설득해 가면서, 그야말로 온몸을 던져 잠재웠을 정도로 나름 사명감을 가지고 계셨을텐데, 지금에 와서는 본인의 사명감 자체에 회의를 느끼고 있으시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네요.
25/05/13 16:49
저 부부의 행위 때문에 특수교사 1명만 잃은게 아니라 특수교사를 가려고 마음먹은 잠재적 사람들도 상당수 사라졌고
사회에서 특수아동 = 내 주변에 두면 안되는 존재 로 낙인찍어 버렸죠 그래서 이 사건 당시에 가장 분개했던 유형이 특수아동 부모님들이었습니다... 저 부부의 행위는 같은 특수아동을 둔 사람들에게 빅 엿을 날려버렸거든요
25/05/13 16:36
(수정됨) "뇌가 어떻게 생겼는지 열어보고 싶어",
이 얘기를 특수교사가 주호민씨 아들한테 했다는 이야기인가요? 첨부해주신 링크의 기사를 읽어보면, 다른 사람 이야기 같은데요
25/05/13 16:40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417/0000974812?sid=102
다른 사건의 이야기 같은데요? 번외로 살구뉴스라는 언론도 있군요
25/05/13 16:45
이 사건은 선의를 악의로 받아치면서 사람들 간의 신뢰를 깬 케이스라서 매우 악질이라고 봅니다
물론 주씨 본인이 한건 아니지만 와이프와 아이를 보호하려고 가족편을 든 순간 피해갈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게 유죄가 되면 앞으로 모든 사람들은 녹음기를 들고 사람들을 만나고 조금만 문제 생겨도 녹음기를 증거로 들이밀면서 신뢰가 박살날 수 있기 때문에 무죄가 맞다고 봅니다
25/05/13 16:49
학폭이나 아동학대 아동복지 관련이 변호사들 신 먹거리라
법이 만들어진 취지와 다르게 과하게 적용되면서 이득은 변호사들이 보고 손해는 교사들과 다수의 선량한 학생들이 보고 있죠. 만약 이런 사례가 유죄로 확정되면 교사들은 -우리반 학생들이 녹음기 켜고 있다 -굳이 생활지도 할 필요가 없다 -교사 모랄 헤저드 비판하든 말든 내 봉급이나 지키자 등으로 흘러갈텐데 요즘 교대입결의 폭락이나 특교과의 미달사태를 보면 공교육쪽은 이러다가 악화일로로 가겠구나 싶습니다.
25/05/13 16:56
그렇긴 하죠. 학군지별로 정말 교실분위기 천지 차이인데 과거 교실의 권위가 있을 때는 생활지도로 분위기라도 잡지
이젠 몸사리고 아무것도 못하는 호구 교사가 있는 판에 뭘 하겠습니까 스승의날 시즌이라 지인들의 이야기를 듣는데 초등학교를 졸업한 제자들이 찾아와서 하는 말이 선생그냥 패버릴까? 라는 일진학생들의 말이 교실에 빈번해서 그걸 곁에서 지켜보는 선량한 학생들도 스트레스가 심하다고 그러더군요. 지금 이 방향 한참 잘못되었는데, 이걸 학부모들이 계속원한다면 정말 답이없습니다. 공교육 정상화는 법제개편으로 이루어지는데 변호사 밥그릇을 다시 치워줄까 싶습니다. 법조인 세력이 법만드는 판에 말이에요.
+ 25/05/13 19:30
ㅜㅜㅜㅜ
저도 친구들이랑 가족 친척중에 초등교사가 참 많은데 점점 더 안좋아질 것 같고 제 적성에도 잘 안맞아서 교대 뛰쳐나왔네요… 그래도 정이랑 관심이 많이 가는데 아무쪼록 잘 되었으면…..
25/05/13 17:00
이번에는 전부 다 상식적으로 판결했네요. 불법녹음이므로 증거능력 없다. 그 정도는 학대(정확히는 범죄자로 만들 정도)가 아니다. 당연한 이야기입니다. 그걸로 범죄자가 되면 이 세상 사람들 대부분은 다 범죄자로 만들어야 합니다.
25/05/13 17:04
본인이 심사숙고해서 벌인 일이라 말해봐야 의미 없는 일이지만, 대화로 좀 더 잘 풀었다면 이렇게 시끄러운 사건이 되지도 않았겠죠. 그리고 주호민씨는 여전히 유튜브나 TV방송 잘 했을 거고요. 미래를 봐서도 대화로 풀어가는 것이 훨씬 나았을 텐데 왜 막다른 길이라고 생각해서 극단에 가까운 일을 선택했는지 모르겠습니다.
25/05/13 17:08
자식일이라 그렇죠 뭐..가족일에 합리적 판단이 안되는거 이해합니다. 심정적으로는요. 그래도 어느 시점에 평정심을 찾았어야 하지 않았을까 싶네요.
25/05/13 17:09
저 사건 자체가, 주호민이 방송때문에 제주도인가 어디에 나가있는사이에 주호민 아내와 사촌이 함께 가서 고소했다고 하더라고요.
주호민은 나중에 고소 끝난뒤에 사건을 알게되었고, 처음에는 아내한테 뭐라고 하다가 녹음을 듣고 아내편에 서기로 했다는 말을 했습니다. 그냥 주호민은 가족을 선택한거고, 그게 마냥 틀린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주호민 아내의 선택은 정말로 잘못된 선택이었다고 생각하고, 주호민이 아내를 보호하기로 한 이상에 그 선택의 책임은 같이지는게 맞다고 봅니다.
25/05/13 17:07
저 정도 발언은 훈육하는 과정에서 나올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 아이에게 했더라도 (앞에 잘못을 했다면) 해도 저는 괜찮다고 느꼈을꺼 같아요.
특수아동은 일반 아동과 달리 훈육하고 케어하기가 10배는 어렵게 때문에 저 정도는 정상참작하는게 맞다고 봅니다. 녹음한것도 매우 잘못이라고 생각하고요. 무죄가 맞다고 봅니다.
25/05/13 17:10
사실 부모들도 장애아를 두고 24시간 녹음해두면 반드시 꼬투리는 나올 거라 생각합니다.
특히 아이가 정서적으로 성숙하지 못하면 때때로 지랄발광도 할 수 있고(괴성, 물건 내던지기, 물건 부수기 등등) 주변에 있는 다른 아이들을 건드리기도 할 수 있기에(폭력 또는 성추행) 따뜻한 마음으로 아이를 타이르는 게 결코 쉽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때로는 부모도 아이 컨트롤이 불가능할 때도 있음) 아이가 성추행을 했고, 선생님이 그걸 수습하느라 열과 성을 다했습니다. 그런 선생님이 이렇게 악인으로 법적 조치를 당하는 게 많이 안타깝네요.
25/05/13 17:13
전 주호민이 1심 끝나고 나서 했던 방송에서 '녹음기에 공백이 있다 아이를 방치한 거다.'
라고 말했던 부분에 대해서 진실을 좀 알고 싶긴 합니다. 특수아동 겪어본 바로는 방치하면 진짜 시장바닥보다 더한 난장판 되지 공백이 생길 리가 없지 않나? 생각했거든요.
25/05/13 17:18
[28일 〈더팩트〉 취재를 종합하면 주 작가의 아들이 다니는 학교 교사 및 학부모들은 이날 오후 사건을 맡은 수원지법에 탄원서 81건을 제출했다.
탄원서에는 해당 교사가 다시 교단에 설 수 있도록 선처를 호소하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 익명을 요구한 A씨의 동료교사는 "본인은 그렇게 합의를 하려고 하면서 정작 반대 상황에서는 대화조차 시도하지 않고 고소하는 게 정상적이냐"며 "입장문을 읽고 참을 수 없이 화가 나서 탄원서를 썼다. 이게 요즘 나오는 전형적인 교사 괴롭히기가 아니면 뭐냐"고 말했다. ]
25/05/13 17:26
지금 초등학교 자녀가 없으시거나, 주변에 교사가 없으신 분들은 체감을 못하시겠지만....
공교육은 이미 망했습니다. 어지간한 곳은 정상적으로 수업이 안돌아가고, 학군지라고 하는 곳 조차 장애아동or이상한 애 하나만 있어도 애들 수업권 보장이 안됩니다. 문제 일으키는 아동들을 싹 격리조치하고 진상 학부모들의 민원을 막는 법적 행정적인 조치가 있지 않는 이상 더 악화될 일만 남았습니다.
25/05/13 17:35
자기 자식 사고친거 피해자부모에게 선처받게 노력한걸 뻔히알면서 녹음 뒤져서 그 멘트가 나왔다고 고소할생각을 하는게 사람맞나 하는 생각이 들었었는데 이런 생각이 바뀔만한 다른 정황이나 증거는 딱히 없나보군요 이러니까 더 황당하네요
짐승도 인간이 자기 새끼 도와주면 부모가 고마움을 알던데
25/05/13 17:38
대법원에서 뒤집힐 가능성 매우 낮습니다. 다른 분들께서 여럿 댓글 달아주신 것처럼 항소심 재판부는 교사의 발언이 아동학대에 해당하다고 보기 어렵다는 사실판단을 하고 있는데, 대법원은 법률심이기 때문에 녹음기의 증거능력을 인정하는 방향으로 법리 부분 판단을 뒤집더라도, 항소심이 내린 사실관계 판단이 경험칙이나 논리법칙에 어긋난다고 보기 어렵다면 항소심의 사실 판단을 존중하게 되어 있습니다.
사필귀정인 것 같아 다행입니다. 저는 주호민 씨가 호의의 선순환을 파괴했다는 점에서 한국 특수아동교육에 지대한 부정적 영향을 미쳤다고 생각합니다.
25/05/13 17:39
애초에 이 재판 결과가 사회에 큰 영향을 없을 거라고 봅니다.
어차피 이게 고소가 된 자체만으로 방어적으로 변할 사람은 방어적으로 되었을테니까요. 상당수의 사람들이 나였다면 그냥 처음에 사건이 생겼을때 그냥 아이를 비호하지 말고 원칙대로 분리 시켰으면 이런 일 안생겼을텐데라고 학습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사회가 요구하는데로 개인은 따라야죠.
25/05/13 17:40
대법원까지 안가길 바라겠지만 가겠죠??
윗분들이 지적하신 사회의 선순환을 망가뜨렸다는 내용 공감합니다 앞으로 특수교사 지원하는 사람 줄어들꺼고 편의를 봐주기 보단 절차대로 처분할꺼고 장기적으로는 결국 장애 학생들만 더 피해보게 될거 같습니더
25/05/13 17:40
어차피 대법원 판결로 결론날걸 제가 첨언하고싶진 않네요 감정소모가 심한 주제라서
그리고 저의 판단이 교사 주호민 주호민아들 셋 모두에게 아무런 영향을 줄 수 없어졌죠
25/05/13 17:52
저도 법원의 판결 내용처럼 '단순히 부적절한 발언이 있었던 것만으로 학대로 간주할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증거의 채택여부와는 관계 없이요
25/05/13 17:58
주호민이 본인이 가진 권력이 무엇인지 너무나도 잘 알고,
이것을 가장 냉정하게 쓰는 법이 무엇일까 행동하는 모습에 매우 실망스러웠습니다. 예전에도 검열과 같이 사회 권력에 저항하는 모습도 많이 보여주셨지만, 본인도 자기 자리에서 최대한의 독재를 원하는 누군가에게는 무서운 사람임을 아셨으면.
25/05/13 18:37
몰랐었는데, 주호민이 유튜브 복귀해서 꾸준히 활동하긴 했더라고요.
개인적으로는 유튜브 리스트 보면서 좀 충격이긴 했습니다. 이 사람에게 재판이란건 자기 방송 다 하고 할거 다 하면서도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그런 간단한 일처럼 보이더라고요.
25/05/13 17:59
이건 처음부터 교사입장에 더 감정 이입했는데 고법도 그랬군요
인지가 안되도 이미 동급생한테 잘못을 했고 아이가 상처받을 말을 했다해서 이게 유죄인지 아니면 악의적 유죄 유도인지의 판단의 영역이라 애초에 법정에 와서 신상 폭로하는 것이 그것도 유명인의 몰이가 맞는건지 싶었습니다
25/05/13 18:00
본인의 모든 영향력을 총동원해 담그려했지만 아쉽게 실패한 모습일 뿐이죠. 물론 아직 끝나지 않았고 내가 어디까지 할 수 있는지 보여주려 하겠지만요.
25/05/13 18:29
개인적인 의견은 있었지만 시간이 지난 시점이라 이 사건에 대해 내가 어떻게 생각했나 보려고 검색해봤는데
놀랍게도 여기엔 참전을 안했네요. 분명 게시물은 거의 다 읽은 것 같은데 말이죠. 어쨌거나 2심이 이렇게 특수교사에 대해 무죄로 나와서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떤 특정 직종의 사람에 대해 완전무결한 부처급의 맨탈을 욕하는건 과하다고 생각하고 우리 사회가 법보다는 대화와 배려, 존중, 자기반성이 필요한 영역이 많아지면 좋겠습니다.
25/05/13 18:42
유죄나왔다는 소식에도 적었지만 이게 유죄나온다고해봤자 법이 가혹한거지 교사가 범죄자라고 생각할만큼 잘못했다고 생각진 않습니다
25/05/13 19:09
이게 이렇게 몇 년동안 재판 끌며 서로 피말릴 일인가요? 학부모야 소송 하나 걸고 변호사한테 맡기면 끝이지만
소송 당한 사람은 일상생활이 힘들정도로 고통받을텐데요. 게다가 이런게 일상화되버려서 소송을 다발적으로 걸리고 한다면 누가 특수교사를 하나요. 2심에서라도 무죄가 나와서 다행입니다.
25/05/13 19:15
참 어려운 이야기이긴 합니다.
부모 입장에서는 아이에게 상처줄 수 있는 말이 서운할 가능성은 존재하지만 특수교사라는 입장에서 언제나 생불일 수는 없을테고 다 참아가면서 하는 자체가 불가능 하니까요. 그나저나 1심에서도 검찰이 징역 10개월에 취업제한 3년이나 구형했던 걸 이건 아니다 싶었는지 벌금 200만원으로 판사가 판결했는데 (개인적인 생각해서는 1심 판사도 검사가 너무 심한거 아니냐는 생각을 한것 같긴 헌데) 2심 항소심에서 무죄가 뜬걸 봐서는 교사의 교통은 이해한 것 같긴 합니다. 얼마전에 고등학교에 특강 갔다가 잠깐 교사들 이야기 들어봤는데 정말 힘들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고 교대가 왜 인기가 없어졌는지 이해했습니다.
+ 25/05/13 20:22
아동학대로 걸고 넘어지려고 하면 교사든 학부모든 안 걸릴 사람 없습니다. 1심 결과 나오고도 이야기했었지만 3심에서 유죄가 뜬다고 해도 저는 학대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법이 모든 현실을 반영하는 게 아니고 최후의 수단이라고 생각하는 입장에서 공동체 내에서 통용되는 도덕이나 미덕, 합의 같은 것들을 무시하는 건 좋은 생각이 아닙니다. 애초에 스승과 제자, 어른과 어린 아이, 장애아와 비장애아라는 측면에서 잘못을 했음에도 용서 받은 것도 이런 사회적 인정에서 나온 겁니다. 자신이 이득을 얻을 때는 언제고 자신의 아이를 구한 사람을 마음에 안 든다며 법으로 공격하는 건 몰상식한 일이 아닌가 싶습니다.
+ 25/05/13 20:51
멀쩡한 사람에게는 의심과 냉소를 날리면서 이상한 사람들에 대해서만 '공감'능력 뛰어난 분들 때문에 사회의 신뢰가 무너지는 일들이 너무 많이 일어나는군요.
+ 25/05/13 20:58
유죄가 바람직하지 않다는데 동의가 됩니다만, 한 편으로는 그럼 장애 아동의 학대는 어떻게 막아야 할까 고민도 되네요.
"버릇이 매우 고약하다. 아휴 싫어. 싫어죽겠어. 너 싫다고. 나도 너 싫어. 정말 싫어" 이런 말을 아이에게 평소에 교사가 상습적으로 했냐 아니면 우발적으로 그 날만 한 거냐가 처벌여부에 큰 영향을 줘야 할 것 같은데, 알 방법이 없으니까요. 어린이집 CCTV처럼 공식적인 녹음을 해야 하는 건지, 아니면 힘들게 장애아동 맡아주니 감지덕지인건지. 아니면 형법은 아니면서 책임을 물을 수 있는 징계와 녹음이 병행돼야 하는 건지. 해결책을 잘 모르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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