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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1/06 12:54
책상은 아파트시면 경비실에 말하고 관련 금액을 내시면 되시구요
관리인이 없는 주택이나 빌라시면 구청신고하시면 되세요. 그리고 폐기 쓰레기 구역에 놓으시면됩니다
12/01/06 13:19
책상같은 경우는 재활용센터같은 곳에 팔거나 기증하는 수도 있어요.(안받는다고 하면 신고하고 처리비용 납부해서 버리시면 됩니다.) [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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