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게시판
:: 이전 게시판
|
이전 질문 게시판은 새 글 쓰기를 막았습니다. [질문 게시판]을 이용바랍니다.
통합규정 1.3 이용안내 인용"Pgr은 '명문화된 삭제규정'이 반드시 필요하지 않은 분을 환영합니다.법 없이도 사는 사람, 남에게 상처를 주지 않으면서 같이 이야기 나눌 수 있는 분이면 좋겠습니다."
12/01/14 09:38
예 해당되는 내용 다 기입하면 됩니다.
별도 서류가 필요한 경우라면 기부금 내역이라거나 부양하고 계시는 부모님이 계시다면 인적 공제도 가능하시고, 부모님의 의료비 등도 공제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소득 공제 대상의 분류는 워낙 많고 다양해서 일반적으로 해당되는 간략한 내용들은 간소화서비스로 제공되고 있지만, 개인차가 발생하는 부분들은 조금 수고스러워도 한번은 찾아보셔야 합니다. http://www.yesone.go.kr 에서 대부분을 해결 하 실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