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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02/23 02:09
위에님들 번호없는 문자라고 했구요. 한번쯤 더 생각하고 글 올려주셨으면 합니다. 글쓴분은 간단한 조크라고 즐길수 있는 상황은 아닌거 같아요. -0-
글쓴분의 심정은 이해합니다. 제 생각엔 분명 악의적인 문자라고는 보여지지만 고소하기엔 그 정도가 약해보입니다. 발신인이 피해갈 여지도 많을것 같아요. (참고로 저는 법쪽에 지식이 전무합니다.)
06/02/23 03:26
윗분들이 가벼워보이지는 않습니다.
제 생각에도 이건 주먹으로 해결해야할 일입니다. 문자하나로 고소하기는 힘들고요. 일단 사이버 경찰에 의뢰해서 발신인은 찾을수 있습니다. 번호가 없어도 찾을수 있죠. 하지만 고소는 불가능할듯 싶으니 다른 방법으로 복수하세요.
06/02/23 06:53
이런 글이 올라올때마다 항상 말씀드리는건데.. 이런질문은 법률전문상담소 같은곳에 하시기 바랍니다. 설사 이곳에 법률전문가가 있다해도 드물고요 일단은 아닌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런곳에서의 얘기르 섣불리 듣고 행동하다간 피해보기 십상입니다. 나쁜뜻으로 하는말이 아니라 진짜 좀 더 제대로 된 상담소에 상담을 해보시는게 좋을듯 하네요... 저희가 보기엔 별거 아닌거 같아도 법률적으로 처분할수 있는 방법있는경우가 많거든요. 그럼 좋은결과 있으시길 바랍니다..
06/02/23 11:01
음...먼저 발신인 없는 문자의 경우 발신번호를 알기 위해서는 뚜렷한 사유가 필요합니다. 일단, 현재로써는 본인의 요청이 있더라도 발신번호를 알기엔 좀 무리가 있다고 봅니다. 아마도 정식으로 경찰에서 수사요청이 들어와야 통신사 측에서 발신번호를 알려 줄 것 같구요. 아니면 개인적인 연줄인 루트로 알아보는 방법이 있긴 하지만 통신사에서 일하시는 인척이 없으면 좀 힘들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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