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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12/18 14:17
하지 길이의 차이가 1.5~2.5cm미만 이면 3급, 2.5~4.0cm미만이면 4급, 4.0~5.0cm이면 5급, 5.0cm이상 차이나면 6급 면제입니다. 이 길이는 x-ray 측정값이어야 합니다. 가까운 병원에 가셔서 x-ray로 다리길이의 차이를 확인해보십시오. 2.5cm이상 차이가 난다면, 병무청에 재검 문의를 하시고요.
06/12/18 16:34
제 친구가 다리길이가 다릅니다;; 왼쪽과 오른쪽이 2센치 차이난다는데 4급 판정 받았습니다... 공익으로 가는거죠;; 병무청에 문의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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