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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12/18 17:51
우리 나라에선 , 수술 중 환자가 사망하더라도.. 의사에게 책임은 묻지 않습니다. 환자 사망시 의사에게 책임을 묻는다면, 의사들이 수술을 꺼리게 된다는데 문제가 있죠.조금 위험하다 싶은 수술은 너도 나도 기피할테니..정작 수술을 받아야 하는데 못받는 사람들이 늘어나기 때문입니다.
모..제가 알기론;
06/12/18 18:04
수술받을 환자의 보호자가 각서를 쓰지요.. 수술 중 환자가 사망하더라도 이에대한 책임을 묻지 않겠다. 중요한 수술은 이런 각서를 쓰지 않으면 성사되지 않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06/12/18 19:39
수술 동의서라는게 있습니다.. 거기에 명시된 약관에 의한 수술은 사망에대한 책임을 묻진 않으나.. 너무 터무니 없는 수술내용으로 숨졌다면.. 의료소송을 가는 수밖에요.. 그래도 이길확률은 낮은 편이고..-_-
06/12/19 13:13
수술 중에 환자가 사망하는 것을 흔히 'Table death'라고 하는데, 의사의 과실이냐 아니냐가 문제가 됩니다.
Table death 자체가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수술이 아니면 사망 혹은 심각한 결과가 예상되는 응급한 상황이 아닌 다음에는, 수술 중 사망이 우려되는 경우에 함부로 수술할 의사는 없습니다. 사람의 목숨을 가지고 도박을 할 대범한 인간은 별로 없지요. 의사도 평범한 인간입니다. 말씀하신 예는 만화 뿐 아니라 소설에도 종종 등장하는데, 실제로는 그런 사례를 본 적이 없습니다. 대부분의 의사가 그런 짓을 할만큼 대범한 인간들이 아닙니다. Table death가 의사의 과실에 의한 것인가, 과실이 있다면 누구의 과실인가를 따지는 것이 만화에서 나타난 것처럼 대충 덮고 회복실로 보낸다고 해서 간단하게 해결되는 문제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첨언하면... 수술 동의서가 각서는 아닙니다. 수술 중 환자가 사망하더라도 이에 대한 책임을 묻지 않겠다...라는 의미가 아니라, 수술 중 혹은 수술 후에 이러저러한 일이 생길 수 있다는 설명을 들었고 그런 설명 후에 수술에 동의하였다...라는 기록을 남기는 것 뿐입니다. 영어로는 Informed consent라고 하는데, 수술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이나 합병증에 대하여 의사가 고지하였음을 문서로 남기는 것에 불과합니다. 수술 혹은 기타 치료 및 검사로 인한 사망 위험이나 가능한 합병증에 대해서 의사가 고지하는 것은 의료법 상 설명의 의무에 해당하고(의료법 상 설명의 의무의 핵심입니다.) 수술 후 합병증 혹은 사망이 발생한 경우에 의사가 설명의 의무를 다 하지 않았으면 설령 수술 및 그 이후 처치과정에 과실이 없었다 할지라도 그 자체만으로도 직무 유기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기록으로 남기는 것입니다. 수술동의서를 썼다고 해서 의사의 과실에 대한 면책은 전혀 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이것은 각서가 아닙니다. 수술동의서는 설명의 의무를 다하였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 외의 어떠한 법적 효력도 가지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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